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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수입식품 영업자 대상 법정 보수교육 실시

  • 작성자 : 한국식약경제신문
  • 작성일 : 20-04-22 11:43
  • 조회수 : 60


[사진]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_최초 정밀검사 중점검사항목과 기준·규격 자료 메인페이지.jpg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_최초 정밀검사 중점검사항목과 기준·규격 자료 메인페이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권석형, 이하 건기식협회)는 국내 수입식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2020년도 법정 보수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건기식협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법정교육기관으로, 수입식품 영업자용 교육을 위해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연중 운영에 나선다.

 

교육과목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정책방향 ▲안전관리제도의 이해 ▲품질유지 및 위생관리 ▲안전관리 지도점검 ▲수입식품법률 및 허위과대광고 Q&A ▲지능형수입식품통합시스템 사용자 교육 ▲건강기능식품의 올바른 이해 등으로 구성했다.

 

또한, 수입식품과 건강기능식품 영업자를 위해 건강기능식품법과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등을 제공하고, 수입축산물 냉동전환 안내 등 정규 교육 외 과목도 자율적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수입업무의 활용도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최초정밀검사 중점검사항목과 기준∙규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본 자료에는 가공식품, 농축수산물, 건강기능식품, 기구 및 용기∙포장, 위생용품, 첨가물 등 수입 시 필요한 사전 검사항목이 알기 쉽게 정리돼있고, 교육 수료 후 PDF파일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건기식협회 관계자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수입식품이 매년 늘어남에 따라, 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면서도 올바른 식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구성했다”라며, “교육 대상자 모두가 올해 안에 교육을 이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 이수를 원하는 수입식품 영업자는 건기식협회 건강기능식품교육센터 홈페이지(http://edu.khsa.or.kr)에서 접수하면 되며, 교육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개발팀(1661-237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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