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3 (월)
❍ 농식품부는 중국의 ASF 발생(‘18.8.3) 이후 발생국가 항공노선에 대한 탐지견 투입 확대 등 국경검역을 강화하여 왔으며, 최근 중국 주변국인 몽골(1.15), 베트남(2.19), 캄보디아(4.3)에서 ASF가 발생함에 따라 세관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불법 휴대 축산물 차단 및 홍보 등 국경검역 강화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 탐지견 투입 확대 : 중국(162편/주 → 205편/주, 27%증), 몽골(6편/주 → 12편/주, 100%증), 베트남(37편/주 → 44편/주, 19%증)
** ASF 발생국 출발 항공편 대상 세관 합동 일제검사 강화(인천공항 28편/주 → 42, 김해·김포·대구공항 28편/주 → 최대 49)
❍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모든 항공기에 기내방송을 통해 축산물 휴대 반입 금지 및 입국 시 자진신고를 독려하고, 해외에서 귀국 시 돼지고기 및 돼지고기가 포함된 제품 등 축산물을 절대 반입하지 않도록 일반 여행객에게 주의를 촉구했다.
* 중국산 휴대 축산물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 7회 15건 검출(소시지8, 순대3, 만두 1, 햄버거1, 훈제돈육1, 피자1)
❍ 또한 해외여행객들의 불법 휴대축산물을 통한 ASF의 유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유입될 경우 양돈산업에 막대한 경제적 피해, 돼지고기 수급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되는 만큼 해외에서 축산물을 휴대하여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에서 생산·제조된 돼지고기 또는 돼지고기가 포함된 제품을 반입하여 미신고한 경우 과태료 1회 500만원, 2회 750만원, 3회 1,000만원 부과
** ASF 발생국에서 생산․제조된 돼지고기 외의 축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불법 반입하는 경우, ASF 비발생국에서 생산․제조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축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불법 반입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1회 100만원, 2회 300만원, 3회 500만원 부과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세관 등 유관기관 관계자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하였으며, 현장에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철저한 국경검역에 임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또한, 축산관계자나 해외 여행객에게 불법 휴대 축산물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등 국경검역 관련 주의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도록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