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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유입차단 및 방역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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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유입차단 및 방역관리 강화

관계부처와 총력대응 국내 유입차단, 발생시 신속대응 조기근절

  • 기사입력 2019.05.25 14:01

◈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차단을 위하여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그간 추진중인 국경검역과 국내 방역관리 대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 (국경검역) ⅰ) 불법 휴대축산물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최고 1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상향, ii)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교육·홍보를 동포방문 취업자까지 확대, iii) 양돈농장주·근로자가 ASF 발생국 방문 시 방역관이 직접 방문교육 실시, iv) 국제우편 등을 통한 축산물 반입과 유통 차단 등

❍ (국내방역) ⅰ) 양돈농가의 남은음식물 자가처리급여 제한, ii) 야생멧돼지 서식밀도 저감 및 폐사체 신속신고 체계 마련, iii) 긴급행동지침을 개정하고 현장방역훈련 확대 실시, iv) 매월 마지막 수요일에 전국단위 특별소독캠페인 실시, v) 양돈농가 담당관을 활용한 1대1 예방교육·홍보강화 등

◈ 또한, 국민 여러분과 양돈농가에 행동수칙 준수를 당부

❍ (일반국민)ⅰ) 발생국 여행시 축산농가 방문자제, ⅱ) 국내 입국시 휴대축산물 반입 금지, ⅲ) 국내 거주 외국인은 축산물을 휴대하거나 국제우편으로 국내 반입 금지 등

❍ (양돈농가)ⅰ) 발생국 여행자제, ⅱ) 외국인근로자가 모국의 축산물 반입하지 않도록 지도, ⅲ) 남은음식물 급여농가는 일반사료 전환, 부득이 먹이는 경우 열처리(80℃ 30이상)후 급여, ⅳ) 돼지가 고열이나 갑자기 폐사하는 등의 임상증상 발견시 신속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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