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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장, “점포 외 장소 축산물 진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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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장, “점포 외 장소 축산물 진열 허용”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및 지역사회 나눔 참여

  • 기사입력 2020.01.22 12:1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의경 식약처장이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22일 청주 육거리종합시장(청주시 상당구 소재)을 현장 방문하여 시장 상인들을 격려하고 장보기 행사를 갖는다.

 

이번 현장 방문은 전통시장이 제수용품 및 선물 등을 구매하기 위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장소인 만큼, 전통시장을 직접 방문하여 성수식품 유통·판매 현장을 살펴보고 쌀, 과일 등 위문품을 직접 구입할 예정이다.

 

위문품은 시장방문 후 아동보호시설인 해오름집(청주시 오송읍 소재)을 방문하여 위문금과 함께 전달할 예정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지난 ‘14년부터 설과 추석 명절에 ’해오름집‘ 아이들과 만나 따뜻한 정을 나누어 왔으며, 해마다 사회복지시설, 소외계층 등을 꾸준히 찾아 나눔 문화를 실천하고 있다.

 

또한, 식약처는 오는 2월 14일부터 시행하는 ‘전통시장 내 점포이외의 장소에서 축산물 진열을 허용하는 제도’를 현장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알리고 상인들의 의견도 살필 계획이다.

  

이 제도는 축산물 판매 영업장과 과일‧채소 영업장의 형평성을 맞추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축산물 영업장 밖 일정 공간 내에 냉장‧냉동 등 규정된 시설을 갖춘 경우 상품을 자유롭게 진열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이의경 처장은 상인들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추운날씨에도 서민경제의 밑거름이 되어주는 전통시장 상인분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관리에 힘써주시길 바란다”라며, “식약처도 식‧의약 생산업계 등 민생현장을 직접 방문해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사람 중심의 식‧의약 안전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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