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월)

  • 흐림속초14.9℃
  • 흐림15.1℃
  • 흐림철원16.4℃
  • 흐림동두천16.6℃
  • 흐림파주17.0℃
  • 흐림대관령13.3℃
  • 흐림춘천15.4℃
  • 박무백령도15.4℃
  • 비북강릉14.2℃
  • 흐림강릉14.8℃
  • 흐림동해15.6℃
  • 흐림서울17.9℃
  • 구름많음인천17.4℃
  • 흐림원주15.1℃
  • 맑음울릉도16.5℃
  • 흐림수원16.4℃
  • 흐림영월12.3℃
  • 흐림충주14.3℃
  • 흐림서산15.5℃
  • 흐림울진15.1℃
  • 흐림청주16.7℃
  • 구름많음대전14.9℃
  • 구름많음추풍령14.6℃
  • 맑음안동14.8℃
  • 구름많음상주18.7℃
  • 맑음포항16.8℃
  • 구름많음군산15.3℃
  • 구름많음대구17.1℃
  • 구름조금전주16.5℃
  • 구름많음울산17.3℃
  • 구름조금창원18.3℃
  • 구름많음광주15.8℃
  • 구름많음부산18.3℃
  • 맑음통영17.1℃
  • 구름많음목포16.6℃
  • 구름조금여수18.2℃
  • 구름많음흑산도17.4℃
  • 맑음완도17.2℃
  • 구름많음고창
  • 구름많음순천12.1℃
  • 흐림홍성(예)14.9℃
  • 흐림14.1℃
  • 구름조금제주18.2℃
  • 구름조금고산20.5℃
  • 맑음성산17.8℃
  • 구름조금서귀포18.6℃
  • 구름조금진주15.2℃
  • 흐림강화16.4℃
  • 흐림양평15.0℃
  • 흐림이천15.2℃
  • 흐림인제15.1℃
  • 흐림홍천13.6℃
  • 구름많음태백12.2℃
  • 흐림정선군12.2℃
  • 흐림제천12.2℃
  • 흐림보은13.6℃
  • 흐림천안14.0℃
  • 흐림보령14.9℃
  • 흐림부여13.3℃
  • 구름조금금산12.0℃
  • 흐림13.7℃
  • 구름조금부안14.8℃
  • 구름조금임실11.8℃
  • 구름조금정읍14.9℃
  • 구름조금남원13.5℃
  • 구름조금장수11.0℃
  • 구름조금고창군14.3℃
  • 구름많음영광군13.8℃
  • 구름많음김해시17.2℃
  • 구름조금순창군12.5℃
  • 구름조금북창원18.4℃
  • 구름많음양산시17.9℃
  • 구름많음보성군16.5℃
  • 구름조금강진군14.3℃
  • 구름많음장흥13.1℃
  • 구름조금해남14.2℃
  • 맑음고흥15.7℃
  • 맑음의령군15.3℃
  • 맑음함양군12.9℃
  • 맑음광양시18.6℃
  • 맑음진도군13.8℃
  • 구름조금봉화11.2℃
  • 흐림영주14.0℃
  • 흐림문경15.5℃
  • 구름많음청송군11.1℃
  • 구름조금영덕14.6℃
  • 맑음의성13.3℃
  • 맑음구미16.5℃
  • 구름조금영천14.2℃
  • 구름조금경주시15.0℃
  • 구름조금거창13.3℃
  • 맑음합천14.8℃
  • 구름많음밀양16.2℃
  • 맑음산청13.6℃
  • 맑음거제17.8℃
  • 구름조금남해18.3℃
  • 구름많음17.0℃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거래 시범사업 실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거래 시범사업 실시

5월 8일부터 1년간 플랫폼 업체(2개) 통해 개인간 거래 가능

  • 기사입력 2024.05.07 10:23

식품의약품안전처 소.jpg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 간 거래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오는 5월 8일부터 1년간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거래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1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로부터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거래’에 대한 개선 권고가 있은 이후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과 유통질서가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규제개선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시범사업이다.

 

<규제심판부 개선권고>

식품안전과 유통질서가 보장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간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합리적 대안을 마련

(거래 가능기준) 유사ㆍ해외 사례, 특성 등을 고려하여 거래횟수, 금액 등 세부 거래 가능기준을 결정

(관리 방안) 개인간 거래 가능기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무신고 영업 등 일탈 행위를 감시ㆍ차단하는 방안을 마련

(시범 사업) 1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시행결과를 분석하고 추가적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제도화

아울러, 건강기능식품의 허위ㆍ과대광고, 불법 제품 유통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고 단속ㆍ제재를 지속 추진

 

식약처는 원활한 시범사업 운영을 위해 시범사업 가능 플랫폼과 개인간 거래 가능기준 등을 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는 어디서 할 수 있는지?>

시범사업은 안전성 및 유통 건전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이 마련된 중고거래 가능 플랫폼 2곳**에서 운영되며, 시범사업 기간 중이라 다른 형태의 개인 간 거래는 허용되지 않다.

* 개인간 거래 전용 카테고리 및 거래 가능기준에 따른 영업자 필터링 시스템 구축 등

** 당근마켓(https://www.daangn.com), 번개장터(https://m.bunjang.co.kr)

 

해당 플랫폼에서는 시범사업 기간 중 이용 고객의 편의성 등을 고려해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를 위한 별도의 카테고리가 신설‧운영될 예정이다.

 

<거래가 가능한 제품과 거래 건수 등 거래 가능기준은?>

거래할 제품은 미개봉 상태여야 하며, 제품명, 건강기능식품 도안 등 제품의 표시사항을 모두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 있고 보관기준*이 실온 또는 상온인 제품만 거래 가능하다.

* 냉장보관이 필요한 제품은 실온 또는 상온 보관했을 경우 기능성분 함량 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 대상에서 제외

 

개인별 거래(판매)가능 횟수는 연간 10회 이하, 누적 30만원 이하로 제한하여 영리 목적의 과다한 개인 판매를 방지하며, 개인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해외 직접 구매 또는 구매대행을 통해 국내에 반입한 식품의 경우에는 거래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플랫폼 업체는 식약처가 정한 거래 가능기준 준수 여부 및 부당광고 행위 등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식약처에 알려야 하며, 식약처는 이상사례 발생 및 안전성 관련 민원신고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할 예정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개인간 거래를 통해 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의 품질·안전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관리 시스템 구축, 모니터링 및 기록관리, 정보제공 및 협조체계 등을 담은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거래 시범사업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범사업 참여 플랫폼 업체에 제공(’24.4월)했다.

 

 

<향후 계획>

시범사업은 5월 8일부터 1년간 진행하고 사업 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화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는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업계의 어려움도 해결하는 건강기능식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