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일)

  • 흐림속초13.4℃
  • 구름많음19.7℃
  • 흐림철원17.2℃
  • 구름많음동두천19.5℃
  • 구름많음파주17.4℃
  • 흐림대관령9.3℃
  • 흐림춘천18.8℃
  • 흐림백령도12.0℃
  • 흐림북강릉13.1℃
  • 흐림강릉14.1℃
  • 흐림동해13.2℃
  • 구름많음서울21.6℃
  • 흐림인천18.5℃
  • 구름조금원주20.8℃
  • 박무울릉도15.4℃
  • 구름많음수원17.8℃
  • 맑음영월19.1℃
  • 구름많음충주18.5℃
  • 흐림서산16.9℃
  • 구름많음울진13.4℃
  • 흐림청주24.0℃
  • 구름많음대전22.0℃
  • 구름조금추풍령20.1℃
  • 구름많음안동18.5℃
  • 구름많음상주21.2℃
  • 구름많음포항15.2℃
  • 구름많음군산15.5℃
  • 흐림대구17.1℃
  • 구름많음전주20.0℃
  • 구름많음울산15.0℃
  • 구름많음창원17.5℃
  • 구름많음광주21.5℃
  • 흐림부산16.5℃
  • 흐림통영17.4℃
  • 흐림목포17.5℃
  • 흐림여수17.7℃
  • 흐림흑산도15.4℃
  • 흐림완도18.3℃
  • 흐림고창16.9℃
  • 흐림순천15.7℃
  • 흐림홍성(예)18.8℃
  • 흐림18.7℃
  • 비제주19.3℃
  • 흐림고산17.9℃
  • 흐림성산19.5℃
  • 흐림서귀포21.1℃
  • 흐림진주16.8℃
  • 흐림강화15.9℃
  • 구름조금양평19.1℃
  • 구름조금이천19.5℃
  • 흐림인제14.4℃
  • 구름많음홍천18.6℃
  • 구름조금태백11.4℃
  • 구름많음정선군15.1℃
  • 구름조금제천17.3℃
  • 흐림보은18.6℃
  • 흐림천안18.4℃
  • 구름많음보령14.9℃
  • 구름조금부여18.7℃
  • 구름많음금산18.6℃
  • 구름많음21.1℃
  • 구름많음부안15.5℃
  • 구름많음임실17.5℃
  • 흐림정읍17.8℃
  • 흐림남원20.0℃
  • 구름많음장수16.8℃
  • 흐림고창군17.4℃
  • 흐림영광군17.4℃
  • 흐림김해시17.7℃
  • 구름많음순창군19.4℃
  • 흐림북창원19.0℃
  • 구름많음양산시18.9℃
  • 흐림보성군18.0℃
  • 흐림강진군19.4℃
  • 흐림장흥18.4℃
  • 흐림해남19.2℃
  • 흐림고흥18.0℃
  • 구름많음의령군17.7℃
  • 구름많음함양군18.1℃
  • 흐림광양시18.4℃
  • 흐림진도군17.9℃
  • 구름조금봉화17.7℃
  • 구름조금영주17.9℃
  • 흐림문경19.8℃
  • 구름많음청송군14.7℃
  • 구름많음영덕13.6℃
  • 구름많음의성19.6℃
  • 구름조금구미21.4℃
  • 구름많음영천14.4℃
  • 구름많음경주시14.7℃
  • 흐림거창18.2℃
  • 구름많음합천20.6℃
  • 구름많음밀양19.9℃
  • 흐림산청20.1℃
  • 흐림거제17.2℃
  • 흐림남해17.2℃
  • 흐림17.9℃
대한민국 의약품, 필리핀 수출 빨라진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민국 의약품, 필리핀 수출 빨라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필리핀 식약청의 ‘우수 규제기관 목록’에 신규 등재

  • 기사입력 2024.03.28 10:56

식품의약품안전처.jpg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필리핀 식품의약품청(PH-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식약청)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3월 30일경 우수 규제기관(Reference Drug Regulatory Agency)으로 신규 등재한다고 밝혔다.

 

필리핀 식약청은 우수 규제기관*에서 허가한 신약, 제네릭의약품 등을 신속하게 심사하여 허가하는 신속 허가제도(The Facilitated Review Pathway, FRP)를 운영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의약품은 필리핀에서 법정 허가심사 기간이 기존 120~180일에서 30~45일로 크게 줄어든다.

* 미국 FDA, 유럽 EMA, 일본 PMDA 등 규제기관을 우수 규제기관(붙임)으로 지정

 

필리핀 식약청은 한국 식약처를 우수 규제기관으로 포함하는 개정안*을 지난 2월 발표했으며, 개정된 규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3월 30일경부터 대한민국 식약처가 허가한 의약품은 필리핀에서 신속 허가제도를 적용받게 된다.

* 필리핀 FDA 회람(Circular) No. 2022-004 개정


이번 필리핀에서의 우수 규제기관 등재는 세계보건기구(WHO) 의약품 백신 규제시스템 글로벌 기준(GBT) 평가 결과 최고 등급 획득(’22년 11월) 및 WHO 우수규제기관 목록(WHO Listed Authorities, WLA) 등재(’23년 10월)에 따라 식약처의 의약품 규제역량과 우리 의약품의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물이다.

 

식약처는 이번 우수 규제기관 등재에 따라 앞으로 필리핀으로 의약품 수출*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글로벌 규제당국과 다각적인 협력 등 규제 외교를 통해 우리의 우수한 식의약 제품이 글로벌시장으로 활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