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 맑음속초20.5℃
  • 맑음28.1℃
  • 맑음철원26.8℃
  • 맑음동두천26.6℃
  • 맑음파주23.9℃
  • 맑음대관령20.8℃
  • 맑음춘천27.6℃
  • 맑음백령도18.7℃
  • 맑음북강릉21.3℃
  • 맑음강릉23.7℃
  • 맑음동해18.5℃
  • 맑음서울26.2℃
  • 맑음인천21.5℃
  • 맑음원주26.0℃
  • 맑음울릉도17.0℃
  • 맑음수원21.8℃
  • 맑음영월26.3℃
  • 맑음충주26.8℃
  • 맑음서산21.9℃
  • 맑음울진17.9℃
  • 맑음청주26.8℃
  • 맑음대전26.4℃
  • 맑음추풍령24.2℃
  • 맑음안동26.6℃
  • 맑음상주26.4℃
  • 맑음포항22.8℃
  • 맑음군산18.1℃
  • 맑음대구27.0℃
  • 맑음전주22.1℃
  • 맑음울산20.8℃
  • 맑음창원20.9℃
  • 맑음광주24.0℃
  • 맑음부산20.0℃
  • 맑음통영19.9℃
  • 맑음목포19.8℃
  • 맑음여수20.5℃
  • 맑음흑산도15.3℃
  • 맑음완도21.9℃
  • 맑음고창20.0℃
  • 맑음순천21.5℃
  • 맑음홍성(예)23.7℃
  • 맑음25.0℃
  • 맑음제주19.2℃
  • 맑음고산18.3℃
  • 맑음성산18.5℃
  • 맑음서귀포19.8℃
  • 맑음진주21.7℃
  • 맑음강화17.8℃
  • 맑음양평26.1℃
  • 맑음이천26.3℃
  • 맑음인제24.7℃
  • 맑음홍천27.0℃
  • 맑음태백22.1℃
  • 맑음정선군28.0℃
  • 맑음제천25.8℃
  • 맑음보은26.0℃
  • 맑음천안24.5℃
  • 맑음보령18.5℃
  • 맑음부여24.8℃
  • 맑음금산25.2℃
  • 맑음25.0℃
  • 맑음부안18.4℃
  • 맑음임실23.5℃
  • 맑음정읍21.2℃
  • 맑음남원26.4℃
  • 맑음장수23.9℃
  • 맑음고창군19.5℃
  • 맑음영광군19.3℃
  • 맑음김해시20.7℃
  • 맑음순창군26.7℃
  • 맑음북창원22.4℃
  • 맑음양산시23.2℃
  • 맑음보성군21.7℃
  • 맑음강진군22.2℃
  • 맑음장흥20.9℃
  • 맑음해남21.3℃
  • 맑음고흥21.7℃
  • 맑음의령군24.1℃
  • 맑음함양군26.6℃
  • 맑음광양시22.3℃
  • 맑음진도군19.4℃
  • 맑음봉화24.9℃
  • 맑음영주24.8℃
  • 맑음문경24.0℃
  • 맑음청송군23.8℃
  • 맑음영덕19.7℃
  • 맑음의성27.2℃
  • 맑음구미24.8℃
  • 맑음영천24.3℃
  • 맑음경주시23.8℃
  • 맑음거창24.2℃
  • 맑음합천26.7℃
  • 맑음밀양23.3℃
  • 맑음산청23.8℃
  • 맑음거제21.0℃
  • 맑음남해21.0℃
  • 맑음22.2℃
누리소통망(SNS)을 이용한 불법·부당광고 운영자 적발, 검찰 송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소통망(SNS)을 이용한 불법·부당광고 운영자 적발, 검찰 송치

인스타그램 등 부당광고 계정 운영자(20명) 추적 적발·검찰 송치

  • 기사입력 2024.03.18 10:46

식품의약품안전처2.jpg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누리 소통망(SNS)에서 수입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 등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45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삭제·차단 요청하고, 해당 계정 운영자 2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최근 누리 소통망을 이용한 식품 등 광고·판매가 새로운 유통 방식으로 자리 잡으면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양한 부당광고 사례가 잇따라 적발됨에 따라 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약처 내 사이버조사팀과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긴밀히 협업하여 2023년 10월부터 점검과 수사를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심의받지 않은 내용 광고(72건, 49.7%)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능 등에 대해 표현한 거짓·과장 광고(45건, 31.0%)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24건, 16.6%)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4건, 2.8%) 등이다.

 

이번 점검 결과 ‘독소배출’,‘다이어트’등 누리 소통망에서 관심이 많은 키워드를 활용하여 인정받지 않은 기능성 내용 등을 광고하는 게시글이 많았던 만큼, 식약처는 소비자가 온라인 상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는 경우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누리소통망(SNS)의 온라인 광고 점검 등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하고, 영업자 등에게 교육·홍보를 강화하는 등 온라인 불법·부당광고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