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 흐림속초14.5℃
  • 구름많음20.8℃
  • 흐림철원12.6℃
  • 흐림동두천11.8℃
  • 흐림파주12.0℃
  • 흐림대관령13.7℃
  • 구름많음춘천22.4℃
  • 구름많음백령도12.2℃
  • 흐림북강릉15.8℃
  • 흐림강릉17.7℃
  • 구름많음동해21.4℃
  • 흐림서울14.1℃
  • 비인천14.0℃
  • 구름많음원주22.1℃
  • 맑음울릉도20.2℃
  • 흐림수원15.4℃
  • 구름많음영월22.8℃
  • 구름조금충주22.5℃
  • 흐림서산13.8℃
  • 맑음울진20.9℃
  • 구름조금청주23.4℃
  • 구름조금대전22.9℃
  • 맑음추풍령22.2℃
  • 맑음안동23.4℃
  • 맑음상주24.3℃
  • 맑음포항27.0℃
  • 구름많음군산17.4℃
  • 맑음대구25.4℃
  • 맑음전주22.6℃
  • 맑음울산23.7℃
  • 맑음창원25.4℃
  • 맑음광주23.0℃
  • 맑음부산22.5℃
  • 맑음통영21.6℃
  • 흐림목포18.1℃
  • 맑음여수23.3℃
  • 흐림흑산도15.0℃
  • 맑음완도22.7℃
  • 흐림고창18.5℃
  • 맑음순천22.3℃
  • 흐림홍성(예)15.0℃
  • 구름조금21.7℃
  • 맑음제주22.5℃
  • 맑음고산21.7℃
  • 맑음성산23.1℃
  • 맑음서귀포23.6℃
  • 맑음진주24.9℃
  • 흐림강화11.6℃
  • 흐림양평20.1℃
  • 구름많음이천21.4℃
  • 흐림인제17.0℃
  • 구름많음홍천22.3℃
  • 구름많음태백18.2℃
  • 구름많음정선군25.3℃
  • 구름많음제천21.2℃
  • 맑음보은22.3℃
  • 구름많음천안20.1℃
  • 흐림보령16.3℃
  • 구름많음부여20.9℃
  • 맑음금산22.3℃
  • 구름조금22.3℃
  • 구름조금부안18.6℃
  • 맑음임실22.2℃
  • 맑음정읍21.2℃
  • 맑음남원23.2℃
  • 맑음장수21.4℃
  • 구름많음고창군19.4℃
  • 흐림영광군17.3℃
  • 맑음김해시25.4℃
  • 맑음순창군22.3℃
  • 맑음북창원25.8℃
  • 맑음양산시26.2℃
  • 맑음보성군24.3℃
  • 맑음강진군23.1℃
  • 맑음장흥22.8℃
  • 맑음해남22.1℃
  • 맑음고흥22.8℃
  • 맑음의령군26.4℃
  • 맑음함양군23.9℃
  • 맑음광양시25.1℃
  • 구름많음진도군18.9℃
  • 맑음봉화23.1℃
  • 구름조금영주23.9℃
  • 맑음문경23.2℃
  • 맑음청송군25.1℃
  • 맑음영덕22.8℃
  • 맑음의성24.8℃
  • 맑음구미25.2℃
  • 맑음영천26.1℃
  • 구름조금경주시28.0℃
  • 맑음거창23.9℃
  • 맑음합천27.1℃
  • 맑음밀양26.6℃
  • 맑음산청25.1℃
  • 맑음거제22.3℃
  • 맑음남해23.6℃
  • 맑음24.8℃
폐질환자의 영양공급을 위한 환자용 식품 기준이 신설됩니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폐질환자의 영양공급을 위한 환자용 식품 기준이 신설됩니다

환자용 식품과 식품원료 확대로 소비자 선택권 확대 및 관련 산업 활성화

  • 기사입력 2023.12.26 11:14

식품의약품안전처.jpg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폐질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의 식품유형과 표준제조기준을 신설하는 등 4가지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12월 26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목적은 식약처가 작년 7월에 발표한 ‘식의약 행정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환자용 식품의 안전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함과 동시에, 농약과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등을 신설‧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질환 맞춤형 환자용 식품이 보다 다양하게 개발되어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될 수 있도록 폐질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의 유형과 표준제조기준을 신설한다.

 

이전의 환자용 식품은 당뇨 등 5개 질환*에 대해서만 표준제조기준이 마련되어 있어, 폐질환 등 그 외 질환용 식품은 제조자가 직접 기준을 마련하고 실증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신설되는 폐질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은 호흡 기능 저하로 음식섭취가 감소된 환자에게 소량의 식품 섭취로도 적절한 영양이 공급될 수 있도록 농축된 열량을 제공하고 이산화탄소 배출이 상대적으로 많은 탄수화물을 줄이는 동시에 지방의 함량을 높인 특징이 있다.

 

참고로 식약처는 환자용 식품이 다양하게 개발‧공급되어 환자의 영양‧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2026년까지 간질환, 염증성 장질환 등 2가지 질환을 추가하여 총 8종의 질환별 표준제조기준을 제공할 계획이다.

 

농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국내에서 사용 등록이 취소된 에디펜포스(살균제) 등 4종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삭제하고, 플루아자인돌리진(살충제) 등 59종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개정한다. 아울러 동물용의약품의 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 시행(’24.1.1.)에 나리신 등 11종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개정한다.

   

현재 주류, 발효식초 제조 시 착향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오크칩(바)의 사용범위를 간장, 소스까지 확대한다. 오크칩은 오크통에 식품을 숙성‧제조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어 식품 제조 시 비싸고 관리가 어려운 오크통 대신 오크칩 사용을 허용해 달라는 업계의 건의를 수용해 간장 등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식품에 대해 사용기준을 확대한다.

 

다양한 제품의 개발이 가능하도록 식용근거가 확인된 개다시마와 왕밤송이게를 신규 식품원료로 인정하고, 인정받은 자만 사용할 수 있었던 한시적 원료 중 식품 원료의 등재 요건*을 충족한 5종**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 원료 목록에 등재한다.

 

식약처는 이번 기준‧규격 개정 추진이 국내 유통 식품의 안전관리는 강화는 물론 식품 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변화하는 유통‧소비 환경에 맞춰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정해 나갈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24년 2월 26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