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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표준품 분양 시 전자결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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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표준품 분양 시 전자결제 도입

표준품 분양시스템 개선…분양에 필요한 모든 과정 확인·처리

  • 기사입력 2023.11.13 11:06

식품의약품안전처.jpg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표준품 분양신청 시 불편을 해소하고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결제 방식을 도입하는 등 표준품* 분양시스템(의약품안전나라 표준품 분양)을 개선하여 오는 11월 15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 일정한 순도 또는 일정한 생물학적 활성을 가진 물질로 화학의약품, 생물의약품, 생약, 체외진단의료기기 등의 이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실험 등에 사용

 

개선된 표준품 분양시스템에서는 표준품 품목별 재고량 확인, 분양신청, 분양 수수료 납부* 등 분양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확인·처리할 수 있으며, 표준품 분양신청 후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알림서비스도 제공한다.

* 분양수수료 납부방식: 카드결제, 계좌이체, 가상계좌 결제

 

참고로 표준품은 마약류 등 일부를 제외하고 비대면으로도 분양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시스템 개선이 표준품 분양 편의성을 높여 의약품 품질관리와 연구개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우수한 품질의 표준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계획이다.

 

표준품 전자신청 ‘표준품 분양시스템 사용자매뉴얼’은 의약품안전나라(http://nedrug. mfds.go.kr) > 고객지원 > 통합자료실 > 민원신청/보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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