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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쪼잔한 정부라는 말 들려... 저출생 해결 의지 드러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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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쪼잔한 정부라는 말 들려... 저출생 해결 의지 드러내야”

부모급여 신청기간 60일 초과 신청 중 소급인정 4%

  • 기사입력 2023.10.12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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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정책인 부모급여를 신청한 사람들에게 늦게 신청했다는 이유로 일부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정), 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출생일 이후 60일이 지나서 부모급여를 신청한 사례는 총 927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부모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은 4%가 채 안 되는 37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부모급여는 국정과제 46번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에서 가정양육지원 및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제시한 목표이다. 기존에 0~1세에게 지급하던 영아수당의 명칭을 부모급여로 변경하고, 지급액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 결과 윤석열 정부는 2023년부터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는 월 70만원을, 만 1세 가정에는 월 35만원을 지급했고, 내년부터는 금액을 각각 월 100만원, 월 50만원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부모급여는 60일이 초과하여 신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소급적용을 받을 수 없다. 특별한 사유란 친생부인의 소,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인지의 허가 청구 등과 같은 민법상의 소송절차를 거치는 경우와 천재지변 등으로 신청하지 못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이다.

 

소급인정 여부를 심사하는 주체가 지자체라는 이유로 복지부는 2022년 8월 말 기준 60일 초과 신청 927건 중 소급이 인정된 37건에 대한 현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복지부에 따르면 37건을 제외한 890건 전체에 대해 소급지원을 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액은 23억 7,16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출생신고 필요기간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60일의 소급지원 기간을 두고 있는 것이며, 분기별로 신청하지 않은 아동에 대한 명단을 지자체에 제공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영석 의원은 “정부가 가장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이런 정책에서조차 참 쪼잔한 정부라는 말이 들린다”며 “60일을 초과해 신청한다고 해도 신청을 하는 것은 부모급여를 받겠다는 의미인데, 저출생 위기가 심각한 현실에서 소급적용 여부를 엄격히 구분하는 것은 가정양육지원 및 경제적 부담 완화라는 자신들이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지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서 의원은 “출생통보제, 보호출산제 등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고 시행 예정인 만큼 정부가 더 선제적으로 지원하여 국민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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