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1 (화)

  • 구름많음속초17.2℃
  • 맑음20.9℃
  • 맑음철원19.8℃
  • 맑음동두천21.2℃
  • 구름조금파주21.3℃
  • 흐림대관령12.9℃
  • 맑음춘천21.5℃
  • 안개백령도14.5℃
  • 흐림북강릉15.9℃
  • 흐림강릉16.6℃
  • 흐림동해16.1℃
  • 구름많음서울21.4℃
  • 박무인천18.8℃
  • 구름조금원주21.0℃
  • 맑음울릉도16.4℃
  • 박무수원20.4℃
  • 구름많음영월22.1℃
  • 구름조금충주21.5℃
  • 흐림서산19.0℃
  • 흐림울진16.4℃
  • 흐림청주19.7℃
  • 흐림대전19.4℃
  • 흐림추풍령16.1℃
  • 흐림안동17.5℃
  • 흐림상주16.7℃
  • 구름많음포항17.4℃
  • 흐림군산18.1℃
  • 흐림대구17.2℃
  • 박무전주20.7℃
  • 구름많음울산18.2℃
  • 맑음창원22.1℃
  • 맑음광주22.0℃
  • 맑음부산22.2℃
  • 구름조금통영21.5℃
  • 구름조금목포21.2℃
  • 맑음여수20.9℃
  • 박무흑산도16.7℃
  • 구름조금완도23.5℃
  • 맑음고창
  • 맑음순천21.4℃
  • 흐림홍성(예)18.6℃
  • 흐림19.0℃
  • 맑음제주22.2℃
  • 맑음고산19.9℃
  • 구름조금성산21.4℃
  • 맑음서귀포22.7℃
  • 구름조금진주21.6℃
  • 구름많음강화19.5℃
  • 구름조금양평20.3℃
  • 구름많음이천20.7℃
  • 구름많음인제18.9℃
  • 맑음홍천21.2℃
  • 흐림태백14.3℃
  • 흐림정선군19.9℃
  • 구름많음제천19.6℃
  • 흐림보은17.9℃
  • 흐림천안19.6℃
  • 흐림보령20.6℃
  • 흐림부여19.6℃
  • 맑음금산19.7℃
  • 흐림18.9℃
  • 흐림부안18.6℃
  • 맑음임실22.3℃
  • 구름많음정읍19.5℃
  • 맑음남원22.3℃
  • 맑음장수22.7℃
  • 구름조금고창군20.5℃
  • 맑음영광군21.0℃
  • 맑음김해시22.4℃
  • 맑음순창군22.2℃
  • 구름조금북창원22.2℃
  • 구름조금양산시20.5℃
  • 구름조금보성군21.5℃
  • 구름조금강진군22.5℃
  • 맑음장흥22.3℃
  • 구름조금해남22.3℃
  • 맑음고흥22.5℃
  • 맑음의령군22.4℃
  • 구름조금함양군22.9℃
  • 맑음광양시22.8℃
  • 흐림진도군21.0℃
  • 흐림봉화17.3℃
  • 흐림영주14.3℃
  • 흐림문경15.8℃
  • 흐림청송군17.4℃
  • 흐림영덕16.3℃
  • 흐림의성17.0℃
  • 흐림구미18.0℃
  • 흐림영천16.1℃
  • 흐림경주시16.7℃
  • 구름많음거창20.3℃
  • 구름많음합천20.2℃
  • 맑음밀양20.2℃
  • 구름조금산청22.1℃
  • 맑음거제20.7℃
  • 맑음남해20.8℃
  • 맑음21.1℃
서영석 의원, 난임치료 전주기 지원법 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영석 의원, 난임치료 전주기 지원법 발의

사전 준비단계부터 난임치료 전 과정에 대한 폭넓은 지원 체계 구축

  • 기사입력 2023.08.30 15:11

20230809152633_92b248480f99cf7a4c93d82acb05575e_616z.jpg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30일 난임치료휴가의 보장범위 확대와 난임치료준비휴직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을 지급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연간 3일이 지급되는 난임치료휴가는 보장수준이 너무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만큼,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현행 연간 3일(1일 유급)에서 30일(유급)로 늘려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난임치료 과정은 난임치료 실시 전 체질개선이나 배란유도 등을 위한 일정 기간의 사전 준비단계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현행법은 난임치료의 범위를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행위(해당 시술 직후 안정기ㆍ휴식기 포함)로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는 안정적인 환경에서 난임치료를 준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서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근로자가 사전에 충분히 준비된 상태에서 난임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난임치료준비휴직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난임치료 전 과정에서 폭넓은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한편, 개정안에는 난임치료휴가와 난임치료준비휴직에 대해 일정 자격을 갖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으로 급여가 지급되는 근거도 마련되어 있다.

 

서영석 의원은 “정부는 말로는 우리나라의 저출생 현상이 심각한 국가적 위기라고 강조하지만, 정작 난임치료휴가와 같이 자녀의 출생을 간절히 희망하는 국민에 대한 제도적 지원은 현실과 완전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하며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를 국가 차원에서 대응해야 할 중대한 사회적 문제로 판단한다면, 비상한 상황에 맞는 비상하고 과감한 정책적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