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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 대비 학교 급식 및 주변 음식점 위생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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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개학 대비 학교 급식 및 주변 음식점 위생점검

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와 식자재 공급업체 등 1만여 곳 점검

  • 기사입력 2023.08.14 09:25

식품의약품안전처.jpg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개학을 맞아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지자체·교육청과 함께 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와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 등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전국 초·중·고교 및 유치원 집단급식소와 식자재 공급업체 등 1만여 곳을 대상으로 8월 28일부터 9월 15일까지 실시하며, 식약처는 지난 상반기에도 1만 587곳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 점검 대상 : ▲초‧중‧고 4천 1백 곳 ▲유치원 1천 9백 곳 ▲식재료 공급업체 4천 7백 곳

 

주요 점검 내용은 ▲소비기한(또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비위생적 식품 취급 ▲부패·변질 또는 무표시 원료 사용 ▲조리기구 세척·소독 관리 등 급식시설 위생관리 ▲보존식 보관 여부 등이다.

* 보존식 : 집단급식소에서 조리‧제공한 식품을 매회 1인분 분량을 보관(섭씨 영하 18도 이하로 144시간 이상)

 

점검과 함께 급식용 조리도구, 조리식품 등은 수거·검사하여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최근 지속적인 폭염으로 식품 취급에 부주의하거나 개인위생을 소홀히 하면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손씻기 등 식중독 예방 수칙과 노로바이러스 예방법 등에 대한 교육·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학교매점, 분식점 등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3만 6천여 곳에 대해서도 8월 28일부터 9월 22일까지 위생관리 점검을 실시한다.

*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 판매 환경의 조성으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학교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범위 안의 구역을 지정‧관리

 

주요 점검 내용은 ▲소비기한(또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냉동·냉장제품 보관기준 준수 ▲조리시설 등 위생관리 ▲정서저해 식품 판매 여부 등이며 위생 상태가 불량한 제품은 수거·검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집단급식소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할 것이며 안전한 식품 판매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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