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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건강기능식품 영업자 등 법정교육 이수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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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건강기능식품 영업자 등 법정교육 이수 독려

9월 말 기준 교육 이수율 32.7%로 매우 저조한 상황 알려

  • 기사입력 2019.10.07 11:24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권석형, 이하 건기식협회)는 현재 건강기능식품 영업자 등 법정교육 이수율이 매우 저조하다며, 올해 연말까지 반드시 이수할 것을 독려한다고 밝혔다.

 

건기식협회에서 파악한 법정교육 실적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영업자 보수교육의 전체 이수율은 32.7%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전 41.7%(최상), 충남 40.6% 등이 40% 이상인 반면, 전남 29.0%(최하), 전북 29.8%, 경기 30.0% 등이 하위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입식품 영업자의 법정교육의 경우, 건기식협회에서 작년 교육 운영상 불편사항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대상자 약 44,500명 중 1,572명이 이수하여 이수율 3.5%로 매우 부진한 상황이다.

   

건기식협회는 하반기에도 건강기능식품 및 수입식품 영업자에게 법정교육 안내를 적극 실시해 해당 영업자들이 법정교육 미이수로 인한 부당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방자치단체에도 관내 교육 대상자가 법정교육을 모두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건기식협회 관계자는 “교육 미이수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에 반드시 교육을 완료하길 바란다”며 “우리 협회는 식약처가 지정한 공식 법정교육기관으로서, 앞으로도 영업자에게 양질의 교육과 편리한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 이수를 원하는 영업자는 건강기능식품교육센터 홈페이지(http://edu.khsa.or.kr)에서 접수하면 되며, 기타 교육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개발팀(1661-2371)으로 문의 가능하다.

 

한편, 올해 건기식협회는 수입식품 영업자 등을 위해 건강기능식품의 제조과정부터 올바른 섭취방법과 해외직구 제품의 안전관리 등에 대한 과목을 추가해 건강기능식품 관련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구성했다. 특히 정규 교육과목 외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심화학습을 추가 개설해 건강기능식품 원료와 기능성 인정 등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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