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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내년부터 상급종합병원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상시 입원 체계 갖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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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내년부터 상급종합병원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상시 입원 체계 갖춰야

- 제5기 상급종합병원(’24~‘26) 지정 계획 알림 -

  • 기사입력 2023.06.21 15:35


보건복지부.jpg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6월 30일(금)부터 ‘제5기(2024년~2026년) 상급종합병원 지정 계획’을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 공고한다고 밝혔다.


제5기 지정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중증질환 진료 관련 지표(환자구성비율 등) 기준은 더욱 강화하고, 인력시설 등 의료자원 강화 및 국가감염병 대응 등을 위한 지표를 신설하였다.


 또한, 지정 후 준수사항이 추가되어 2024년 1월부터는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진료과목은 상시 입원환자 진료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준수사항 위반 시 시정명령 및 지정 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

 예비지표로는 적극적 중증응급환자 수용 및 치료를 위한 응급의료 관련 지표와 간호교육체계 확립을 위한 교육전담인력 관련 지표가 추가된다.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에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지정·평가 결과는 올해 12월 말 선정·발표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진료뿐만 필수의료 제공 등 지역사회 내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정기준을 개선·보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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