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 구름많음속초14.3℃
  • 구름많음21.3℃
  • 맑음철원21.9℃
  • 맑음동두천24.2℃
  • 맑음파주23.7℃
  • 구름많음대관령7.1℃
  • 구름많음춘천20.9℃
  • 맑음백령도12.4℃
  • 구름많음북강릉13.7℃
  • 구름많음강릉14.3℃
  • 흐림동해14.4℃
  • 맑음서울25.3℃
  • 구름조금인천20.9℃
  • 흐림원주22.5℃
  • 안개울릉도13.3℃
  • 구름많음수원22.1℃
  • 흐림영월16.9℃
  • 흐림충주17.7℃
  • 구름많음서산20.5℃
  • 흐림울진13.4℃
  • 비청주17.7℃
  • 비대전16.0℃
  • 흐림추풍령13.8℃
  • 흐림안동16.0℃
  • 흐림상주15.1℃
  • 흐림포항14.4℃
  • 흐림군산18.5℃
  • 비대구14.4℃
  • 비전주17.6℃
  • 비울산13.3℃
  • 흐림창원15.4℃
  • 비광주17.2℃
  • 흐림부산14.5℃
  • 흐림통영14.8℃
  • 비목포16.9℃
  • 비여수15.4℃
  • 안개흑산도13.9℃
  • 흐림완도16.1℃
  • 흐림고창17.3℃
  • 흐림순천15.2℃
  • 흐림홍성(예)19.2℃
  • 흐림16.2℃
  • 비제주17.4℃
  • 구름많음고산17.3℃
  • 구름많음성산16.8℃
  • 흐림서귀포18.6℃
  • 흐림진주14.9℃
  • 맑음강화20.0℃
  • 구름많음양평22.8℃
  • 흐림이천21.2℃
  • 구름조금인제16.0℃
  • 구름많음홍천21.2℃
  • 흐림태백8.6℃
  • 구름많음정선군13.4℃
  • 흐림제천17.6℃
  • 흐림보은15.6℃
  • 흐림천안17.8℃
  • 흐림보령18.9℃
  • 흐림부여17.8℃
  • 흐림금산15.1℃
  • 흐림16.8℃
  • 흐림부안17.3℃
  • 흐림임실17.0℃
  • 흐림정읍17.7℃
  • 흐림남원16.8℃
  • 흐림장수15.6℃
  • 흐림고창군17.2℃
  • 흐림영광군17.6℃
  • 흐림김해시14.7℃
  • 흐림순창군17.0℃
  • 흐림북창원15.8℃
  • 흐림양산시15.0℃
  • 흐림보성군15.6℃
  • 흐림강진군16.0℃
  • 흐림장흥16.1℃
  • 흐림해남16.9℃
  • 흐림고흥15.4℃
  • 흐림의령군15.4℃
  • 흐림함양군15.1℃
  • 흐림광양시14.8℃
  • 흐림진도군16.2℃
  • 흐림봉화15.3℃
  • 흐림영주16.3℃
  • 흐림문경15.3℃
  • 흐림청송군14.7℃
  • 흐림영덕13.9℃
  • 흐림의성15.2℃
  • 흐림구미15.8℃
  • 흐림영천14.7℃
  • 흐림경주시13.9℃
  • 흐림거창13.9℃
  • 흐림합천14.8℃
  • 흐림밀양15.6℃
  • 흐림산청14.3℃
  • 흐림거제14.8℃
  • 흐림남해15.0℃
  • 흐림15.6℃
의약외품을 식품으로 혼동하게 하는 표시·광고 안 돼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을 식품으로 혼동하게 하는 표시·광고 안 돼요!

「의약외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 개정

  • 기사입력 2023.05.25 11:11

50930_51651_059.jpg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어린이나 고령자 등이 의약외품을 식품으로 혼동해 섭취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약외품의 식품 오인 표시·광고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부적합 사례를 담아 「의약외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소비자와 업계에 안내한다.

 

부적절한 표시·광고로 판단하는 기준은 ▲식품과 유사한 형태 제품의 용기‧포장에 식품업체의 상호, 상표, 제품명 등을 표시‧광고하거나 원재료 향, 맛, 색깔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우 ▲주로 식품에 많이 사용되는 용기를 사용해 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제품이며, 각 판단 기준별 부적합 사례도 함께 가이드라인에 담았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은 의약외품 업계에서 식품으로 오인할 염려가 있는 표시·광고 기준과 사례 제공을 요청함에 따라 추진했으며. 개정 가이드라인에 담긴 기준·사례는 ‘의약외품 광고 민·관 협의체’에서 함께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마련했다.

 

이번 개정으로 의약외품을 보다 안전하고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강화해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아울러 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의약외품을 회수·폐기하는 경우 업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낭비와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올바른 의약외품의 표시·광고 기준과 사례를 제시해 소비자가 안전하게 의약외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정비하겠다고 전했다.

   

개정 「의약외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