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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도난·분실 등 사고마약류 1만 6,206건, 총 6만 2,00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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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도난·분실 등 사고마약류 1만 6,206건, 총 6만 2,005개

백종헌 의원 “마약 도난·분실된 업체는 CCTV 또는 무인경비 장치 설치 의무화 등 관리감독 강화해야”

  • 기사입력 2022.09.30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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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명 작곡가 겸 사업가가 필로폰 1000회 투약할 수 있는 양을 소지해 체포되었고, 이 외에도 마약류 전과 3회로 파악돼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어, 마약류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강화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식약처는 계속해서 마약류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의료기관, 도매업자 등의 관리소홀로 인해 도난, 분실, 변질, 파손 등 마약사고가 2017년부터 올해까지 총 16,206건, 6,971개소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마약 불법투약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도난은 166건, 분실은 151건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업종별 사고마약률를 살펴보면, 병원 및 의원 등 의료기관이 14,531건으로 전체의 89.6%를 차지하였다.

    

또한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마약류 도난·분실 건수, 수량을 확인한 결과, 총 317건이 발생하였고, 의약품 수량은 62,005정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더욱이 최근 5년간 도난·분실당한 의료용 마약은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불법투약 등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다.


여기서 기막힌 것은 식약처가 도난·분실 의료용 마약류에 대해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도난·분실 등의 사건 발생 시 관할 보건소가 사건을 접수받아 최초 점검하여 사건경위나 없어진 수량에 대해서는 경찰과 식약처에 보고를 하고 있다. 그러나 범죄에 사용될 수 있는 사고마약류를 파악할 수 있는 경찰의 경우, 구체적인 수사내용이나 도난·분실한 의약품의 소재 등에 대해서는 겨우 반기별로 도난·분실 건에 대해서만 관련 내용을 보고 받고 있다.

    

또한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실시하지 않아 도난사고가 발생한 경우 행정처분을 부과하고 있으나, 도난·분실이 발생한 업체에 대한 마약류 저장시설 장소 CCTV 또는 무인경비장치 설치는 권고사항에 그치는 상황이다.

    

이에 백종헌 의원은 “도난·분실된 의료용 마약류에 대해 식약처의 관리감독에 대한 의지가 부족했고, 수사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방관만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식약처는 마약 도난·분실된 업체에 대해서는 CCTV 또는 무인경비 장치 설치를 의무화 해야하고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 시스템을 만들어 철저한 사고 마약류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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