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정책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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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통합심사·평가 혁신의료기기 최초 지정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15일 불면증 개선 디지털 치료기기 2개, 인공지능 뇌경색 진단보조 소프트웨어 1개 등 총 3개 제품을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평가에 따른 최초의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했다.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평가 제도"는 인공지능(AI)·빅데이터·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혁신의료기기가 의료현장에서 신속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해 지난 10월 31일 마련한 제도로, 그간 △ 혁신의료기기 지정, △ 기존 기술여부 확인, △ 혁신의료기술평가 등 개별·순차적으로 진행되던 절차를 관련 부처·기관이 동시에 통합심사·평가하게 되었다.또한, 통합심사·평가 과정에서 혁신성 인정을 확대하고 혁신의료기술평가 절차와 항목을 간소화했다.지난 10월 말, 총 8개 의료기기가 신청되었으며 심사요건을 충족한 7개 제품을 심사한 결과, 불면증 개선 디지털 치료기기 2개, 뇌경색 진단 보조 소프트웨어 1개 등 총 3개 제품을 지정했다.이번에 지정된 제품 중 이미 허가를 받은 ㈜제이엘케이의 '뇌경색 진단보조소프트웨어'는 혁신의료기술고시 공포를 거쳐 이르면 1월말 부터 비급여로 의료현장에 진입하게 된다.불면증 개선 디지털 치료기기 2개 제품은 허가 완료와 동시에 혁신의료기술고시 공포를 거쳐 비급여로 의료현장에 진입하게 된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평가 제도는 인공지능, 디지털 등 의료기기 분야의 첨단기술 활성화를 위해 보건복지부, 식약처 및 3개 유관기관이 적극적으로 규제를 개선하고 협업한 모범적인 사례"라며, "이번 제도를 통해 우리 의료기기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첨단기술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다양한 치료법을 도입해 환자의 의료편익 증진에도 기여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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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경 식약처장, 디지털 의료제품 활용한 의료서비스 고도화 강조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용인세브란스병원(경기도 용인 소재)을 12월 14일 방문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디지털 의료제품이 의료 현장에서 사용돼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환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방문은 환자 중심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의료 현장에 정보통신기술(ICT)과 인공지능(AI)을 적용한 스마트병원의 디지털 의료제품 활용현황을 점검하고, 현장과 학계의 목소리를 청취해 필요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했다. 오유경 처장은 이날 현장에서 “의료분야의 디지털 전환에 발맞춰 식약처도 의료 현장에서 신속한 진단과 치료에 활용되도록 인공지능 의료기기, 디지털 치료기기 등 디지털 의료제품의 제품화를 위해 필요한 행정·정책적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고품질의 디지털 의료제품이 더 많이 개발되고 의료 현장에서 사용돼 의료인과 환자가 혁신적인 경험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은경 용인세브란스병원장은 “현재 의료 현장은 AI 판독 솔루션, 생체신호 측정장치 등 디지털 의료제품의 활용으로 의료환경이 스마트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 병원은 디지털 혁신을 바탕으로 기존에 없던 새로운 환자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환자의 안전과 편의 향상으로 신뢰를 구축해 디지털 혁신이 적용되는 스마트병원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디지털 의료제품에 대한 임상부터 사후 안전관리까지 전 과정의 규제를 재설계하는 규제혁신을 바탕으로 의료 현장에서 더 많은 환자와 의료진이 안전하고 새로운 치료환경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또한 디지털 의료제품 분야의 규제혁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현장과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고, 식약처의 규제혁신이 의료 현장의 혁신과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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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사용 안 되는 원료로 액상차 등 식품 제조해 고가에 판매한 업체 적발‧조치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고삼’, ‘백지’, ‘택사’, ‘차전자’를 사용해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체를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수사를 진행하며,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한다.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무주군약초영농조합법인’(전라북도 무주군 소재)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고삼’ 등으로 식품을 불법으로 제조해 판매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12월 8일부터 9일까지 불시 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식품을 제조‧판매 ▲생산‧원료수불 관계 서류 거짓 작성 ▲한글표시사항에 일부 원재료명 미표시 등이다. 점검 결과, ‘무주군약초영농조합법인’은 2019년 12월경부터 천마정풍초(액상차) 등 15품목을 제조하면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고삼’, ‘백지’, ‘택사’, ‘차전자’를 은폐된 공간에 숨기고 비밀리에 사용해왔으며, 이를 감추기 위해 해당 원료를 사용하지 않은 것처럼 생산‧원료수불 관계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한글표시사항에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제품은 선물용 상자로 포장되어 유통업체에 약 24만 상자(400톤, 58억원 상당)가 판매됐으며, 유통업체는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서 치매, 고혈압, 당뇨 등 질병 예방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당광고해 해당 제품을 고가(약 30만원)에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해당 유통업체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2개 업체에 대해 추가 조사하도록 관할 관청에 통보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12개 제품 1,938상자(약 3톤, 5억 7,000만원 상당)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4종, 450kg을 현장에서 압류 조치했다.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제조된 천마정풍초(액상차) 등 15개 품목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 회수대상은 유통기한이 2022년 12월 17일~2025년 12월 1일까지의 날짜가 기재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행위 등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국민께서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인지했을 때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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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한국산 식이보충제 대상 수입강화 조치 철회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한국산 즉석면류와 식이보충제에 대한 유럽연합의 에틸렌옥사이드*(EO) 강화 조치가 올해 2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유럽연합 보건식품안전총국(DG-SANTE)에 수입강화 조치 철회를 지속 요청한 결과, 유럽연합의 관리강화 대상 제품 목록에서 ‘한국산 식이보충제’가 제외됐다. 이로써 한국산 식이보충제 수출업체는 내년 상반기*부터 에틸렌옥사이드 시험․검사성적서와 공식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유럽연합에 제품을 수출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식이보충제를 유럽연합에 수출할 때 매건 해당 물량의 약 30%는 수입검사 대상이 되므로, 향후에도 업계에서는 에틸렌옥사이드가 검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식약처는 유럽연합의 수입강화 조치를 철회하기 위해 올해 11월 대표단을 파견해 주벨기에 유럽대사관 등과 함께 유럽연합 보건식품안전총국과 협의를 진행하는 등 다방면으로 외교적 노력을 전개했다. 특히 대표단은 식약처와 국내 식품 수출업계의 에틸렌옥사이드 저감화 노력으로, 올해 상반기 한국 수출제품(식이보충제)의 유럽연합 통관 검사 결과 부적합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해 성과를 거두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라면 등 즉석면류에 대한 수입강화 조치가 철회될 수 있도록 유럽연합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해외 식품안전관리 기준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국내 식품의 수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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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아시아-태평양 지역 식품안전 정보 교류의 장 마련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 사무처(WHO WPRO) 등과 공동으로 제8차 아시아 인포산(INFOSAN) 국제회의를 충북 오송에서 12월 6일부터 7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인포산 역할 강화’를 주제로 개최되며, 아시아 국가 간 식품 안전 정보를 교류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우리나라의 우수한 식품위해정보 관리 체계를 소개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회의에 아시아 인포산 회원국,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동남아시아지역 사무처(WPRO·SEARO) 등은 온라인으로 참석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수산부(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식품안전정보원 등은 대면으로 참석한다. 주요 회의 내용은 ▲우리나라 인포산 활동 소개 ▲2022년 아시아-태평양 지역 회원국의 식품안전 관련 비상사태 대응 활동 보고 ▲2023년 WHO의 식품안전 글로벌 전략과 인포산 역할 강화를 위한 이행계획 ▲우리나라의 식품 안전사고 발생 시 원인 파악 체계와 신속 대응을 위한 다각적인 협력과 소통방안 등이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4월 살모넬라균이 오염된 다국적 기업의 초콜릿에 대해 회원국 간 신속한 정보교류로 달성한 위기 대응 성과 등을 공유하고 향후 보다 신속한 대응을 위해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식약처가 식품 안전사고 대응 매뉴얼에 따라 위기수준을 평가하고 신속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는 체계 등 우리나라 식품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한 위기관리 대응 시스템에 대해 발표한다. 참고로, 작년 회의에서는 식품안전 관련 위기상황에 대응하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회원국의 역할 기능 등을 담아 우리나라에서 주도적으로 마련한 ‘아시아 인포산 회원국 지침서’에 대해 논의하고 확정했다. 식약처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 간 식품안전을 위한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여 국제적인 식품안전 사고에 신속하게 공동 대응함으로써 국내 식품안전 관리를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국가 간 식품 교류가 급증하고 있는 환경 변화에 맞춰 국내외 식품 관련 위해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응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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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장,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시범사업 운영실태 점검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규제특례 대상으로 선정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소분‧판매’ 시범사업에 제1호로 참여한 ‘풀무원건강생활 올가홀푸드 방이점’(서울 송파구 소재)을 12월 2일 방문해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규제특례 시범사업인 동시에 식약처 100대 과제 중 하나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소분‧판매’가 성공적으로 제도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유경 처장은 현장에서 ▲시범사업 운영실적 ▲위생‧안전관리 현황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이용 현황 등 사업 운영과정에서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를 청취 했다. 식약처는 현행 규정상 건강기능식품 완제품의 소분‧판매를 할 수 없지만, 개인의 생활습관‧건강상태에 대한 상담을 바탕으로 건강기능식품을 개인에 맞게 소분‧조합해 포장‧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소분‧판매’를 규제특례 시범사업으로 운영해오고 있다. 다만 소비자의 안전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소분‧판매를 위해 제품을 개봉할 때는 품질변화가 거의 없는 6개 제형으로만 제한하고, 위생적으로 소분‧포장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춘 경우에만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 신뢰확보를 위해 건강·영양 상담에 따른 제품 추천은 매장 내 약사, 영양사 등 전문가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식약처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제도화하기 위해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설과 ‘맞춤형 건강기능식품관리사’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오유경 처장은 이날 현장에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이 국민의 신뢰를 얻고 성공적으로 제도화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위생‧안전관리가 중요한 요소”라면서 “식약처는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시범사업 전 과정을 꼼꼼히 살피는 한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이 소비자의 건강기능식품 섭취‧구매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법령 정비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화에 최선을 다하고,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합리적 규제 정비로 식품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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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WHO 규제시스템 평가에서 최고등급 획득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의약품·백신 규제시스템 글로벌 기준(GBT) 평가 결과, 대한민국이 최고등급인 성숙도(Maturity Level) 4등급을 획득했다고 11월 30일 밝혔다. WHO는 국가별 규제시스템에 대해 자체 개발한 평가 방법 GBT(Global Benchmarking Tool, 글로벌 평가 기준)을 이용해 9가지 영역 총 268개 지표를 평가하며, 결과는 성숙도 1등급(최저)부터 4등급(최고)까지 나뉜다. 전 세계 의약품 등 규제기관 중에서 GBT 평가 결과 의약품 및 백신 분야 모두 4등급을 획득한 나라는 우리나라가 최초이다. 성숙도 4등급 획득은 대한민국 식약처의 의약품·백신 규제시스템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고품질의 안전한 제품을 담보하고 있으며, 국내 의약품·백신 제조업체가 이를 준수하여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는 것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WHO 사무차장보 마리앙겔라 시마오 박사는 "이번 성과는 의약품과 백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보장하고 규제시스템을 잘 확립하기 위해 대한민국이 노력해 온 것에 따른 훌륭한 결과"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의약품·백신 분야에 대한 우리나라 규제역량의 우수성을 국제적·객관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WHO가 규제기관의 역량을 평가해 인증하는 ‘WHO 인정 우수 규제기관 목록(WLA)’ 등재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평가는 사전 절차적 요건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WHO 위탁시험기관(TSA) 지정(’06년), 의약품 실사 상호협력기구(PIC/S) 가입(’14년),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 회원국 가입(’16년) 등으로 확인된 선진화된 규제역량을 인정받아 WHO의 규제시스템 평가지표 총 268개 중 135개를 면제받았고 133개를 평가받았다. 식약처는 GBT 평가를 위해 올해 1월 WHO에 규제시스템 자체평가 자료를 제출했고 WHO 평가단 19명이 5월에 방한하여 식약처를 평가했으며, 11월에 최종 4등급으로 결정됐다. 식약처는 WHO WLA 등재를 추진하며 GBT 평가와 동시에 약물감시·임상실사·실험실운영 등에 대한 수행능력 평가를 받아왔으며, 허가, 임상 심사 분야 수행능력 평가를 마지막으로 내년 1분기 내로 WLA 평가를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GBT 최고등급 획득은 WLA 등재를 위한 가장 중요한 관문을 넘은 것으로, 앞으로 남은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우리의 규제 우수성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겠다”며 “또한 국내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과 백신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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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페나리딘(Phenaridine)’ 임시마약류 지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내에서 이미 마약으로 지정된 ‘펜타닐(Fentanyl)’과 유사한 구조와 효과성을 지닌 ‘페나리딘(Phenaridine)’을 1군 임시마약류로 11월 22일 지정 예고한다. ‘페나리딘’은 ‘펜타닐’과 같이 호흡 중추 억제 등의 부작용과 오·남용 등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물질로, 미국과 영국에서는 마약류로 규제하는 물질이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며,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다. 아울러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는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또한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신규지정 예고가 신종 마약류의 유통을 차단해 국민 보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신종·불법 마약류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알림 → 공고 또는 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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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출 지원 위한 국제공동심사 ‘의료기기 단일심사프로그램’ 교육 실시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내 의료기기 제조업체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의료기기 제조업체 등의 GMP 담당자를 대상으로 국제 공동심사를 위한 ‘의료기기 단일심사프로그램(이하, MDSAP) 심사 관련 역량 강화 교육’을 11월 30일 온·오프라인으로 실시한다. MDSAP(Medical Device Single Audit Program)는 국제의료기기당국자포럼(이하 IMDRF)에서 의료기기 안전·품질관리를 국제 기준에 따라 공동심사하기 위해 만든 제도로 IMDRF에 속한 5개국(미국·캐나다·일본·호주·브라질) 규제기관이 공동 운영 중이다. MDSAP 인증 시 국가별 규제 요구사항을 한 번에 준수할 수 있어 허가 기간이 단축돼 신속한 수출이 가능해지고, 아울러 수출국 다각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교육의 주요 내용은 ▲MDSAP 심사 개요와 각 국가별 규제사항 ▲MDSAP 심사 접근방법 ▲MDSAP 심사 주요 내용 ▲MDSAP 심사 실제 대응 사례이다. 이번 교육 대상은 모집 기간(11.18.~11.27.) 신청자 중에서 선착순으로 선정(온라인 300명, 현장 100명)하며, 교육 대상자에게 문자로 11월 28일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식약처는 MDSAP 심사모델 가이드라인 2종(심장충격기, 의료용전기소작기)을 이달 말 제정·발간할 예정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현장에 실무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국내 ‘심장충격기’와 ‘의료용전기소작기’ 제조업체가 실제로 MDSAP 심사 시 작성했던 서류 등 심사 전 준비사항부터 심사 대응 사례, 심사별 필요사항에 대한 해설을 담을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교육과 신규 가이드라인이 국내 제조업체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의료기기 안전·품질관리 역량을 높여 국내 의료기기를 신속하게 수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국내 의료기기 업계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관련 교육과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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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장, 김장철 대비 절임배추 제조업체 위생관리 실태 점검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김치의 재료로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절임배추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11월 17일 절임류(절임배추)‧김치류 등을 생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농업회사법인 다올 주식회사’(경북 경주시 소재)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현재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김장철 대비 김장용 식자재 제조‧판매업체 합동점검’ 기간(’22.11.14.~11.18.)에 맞추어 절임배추 제조현장의 위생‧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배추 등 원재료 관리 현황 점검 ▲제조현장 점검 ▲현장 애로사항 청취 등이다. 특히 품질‧선도 등 원료의 구비요건 준수 여부, 육안선별‧세척‧금속검출 등 이물제어 공정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절임류‧김치류의 이물 혼입을 예방하기 위해 올해 절임류‧김치류를 제조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원료‧이물관리 현황 집중점검 ▲이물혼입 방지를 위한 특별교육 실시 ▲이물 제어 관리방안 매뉴얼**을 제작‧배포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왔다. 오유경 처장은 이날 “김치는 한국인의 식생활과 밀접한 전통 발효식품으로, 김장철인 11~12월에 절임배추와 김치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므로 이 시기에 김장철 위생‧안전 관리가 특히 중요하다”면서 “제조 현장에서는 국민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제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신선한 식재료를 선별해 사용하고, 이물 제어를 위해 세척‧검수를 철저히 하는 등 식품 제조 관리 전반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김치업체는 많은 사람이 종사하는 업종이므로 작업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제품에 이물이 반복적으로 혼입된 업체 등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식품이 제조‧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