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정책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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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설 명절 성수식품 전국 일제 점검 실시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1월 3일부터 1월 9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설 성수식품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설 명절에 선물·제수용으로 소비가 많은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한과, 전통주 등을 제조하는 업체와 제수용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업체 총 2,80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등록(신고) 제조·판매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냉장‧냉동 보존기준 준수 ▲식품의 위생적 취급 준수 여부 등이다. 위생점검과 함께 선물·제수용 식품을 대상으로 유통단계 수거·검사와 통관단계 검사를 강화한다. 유통단계 식품에 대해서는 사과‧배‧떡․한과‧굴비‧전통주‧포장육‧건강기능식품 등 1,800여 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항목을 집중검사한다. 통관단계 식품에 대해서는 ▲과채가공품(삶은 고사리 등)‧식물성유지류(대두유, 참기름, 들기름 등)‧견과류 등 가공식품(15품목) ▲목이버섯‧도라지‧양념육‧명태‧문어 등 농‧축‧수산물(18품목) ▲건강기능식품(모든 품목)을 대상으로 중금속, 동물용의약품, 잔류농약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점검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신속히 회수·폐기(수입식품의 경우 수출국 반송 또는 폐기)해 부적합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보다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해 위해가 우려되는 식품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즉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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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판매 인기제품, 소비자의 눈으로 안전을 지킨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사)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원영희)와 함께 최근 소비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기미‧반점‧쥐젖의 제거 효과를 강조해 온라인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허위‧과대 광고 여부 등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5월 발족한 식의약 소비자 감시단 ‘컨슈머아이즈(Consumer Eyes)’ 활동의 일환이며, 지난 6월부터 3개월간 실시한 온라인 허위‧과대 광고 모니터링, 소비자 신고 상담사례 등을 바탕으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예상되는 제품을 선정하고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추진하였다. 사전 모니터링으로 선정된 기미․반점․쥐젖 제거 표방 제품 총 12개 제품에 대한 허위․과대 광고 점검 결과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거나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허위‧과대 광고 제품 10건을 확인했으며, 성분 검사 결과 히드로퀴논이 2건의 제품에서 검출됐다. 식약처는 컨슈머아이즈가 확인한 위반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제품을 광고‧판매하는 사이트를 차단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번 컨슈머아이즈는 맘카페(19개), 중고거래플랫폼(5개), 라이브커머스(10개)를 중심으로 허위‧과대 광고 등 식의약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22.6.1.~8.24.)을 실시했으며, 위반사항에 대해 식약처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공동으로 신속하게 대응․조치했다. 참고로 다수의 회원을 보유한 맘카페에 게시‧공유된 의약품 오인‧혼동 광고 등 위반정보에 대해서는 컨슈머아이즈가 직접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는 등 위반사항 점검 모니터링부터 사후조치까지 소비자가 주도한 자율 감시활동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원영희 회장은 “이번 컨슈머아이즈 활동으로 온라인 거래로 인한 피해를 소비자가 스스로 예방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특히 소비자가 직접 온라인 판매 식품 등에 대한 유통‧감시 모니터링에 참여함으로써 허위‧과대 광고 판별, 온라인 판매 제품 충동구매 개선 등 소비자의 인식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좋은 기회가 되었다”라고 말했다. 식약처 오유경 처장은 “식약처는 소비자가 주도하는 식의약 안전관리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며, 컨슈머아이즈 활동이 소비자 자율 감시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소비자단체와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협력 분야는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국민이 식의약 제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한 합리적인 식의약 안전관리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컨슈머아이즈 활동 결과를 활용하여 소비자 대상 교육‧홍보 콘텐츠를 제작‧배포하였으며, 영상은 식약처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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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에 표시‧광고 금지하는 한약 유사명칭 범위 확대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에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한약 처방명의 유사명칭 범위를 확대하고, 식품에 대마성분의 명칭‧함량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고시개정안을 2022년 12월 29일 행정예고하고 2023년 2월 2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개정안은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하게 하거나 제품의 효능과 관련이 없는 성분을 강조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를 금지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내용은 식품 등에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한약 처방명 유사명칭의 범위 확대, 식품 등에 칸나비디올(CBD),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올(THC) 등 대마성분의 명칭‧함량 표시‧광고 금지 근거 신설 등이다. 현재 한약의 처방명과 이와 유사한 명칭(92개 지정)을 사용한 표시‧광고는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92개 금지 목록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한약 처방명과 제형명을 조합한 한약 처방명 유사명칭 등을 이용해 표시‧광고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금지된 한약 유사명칭의 범위를 확대한다. 특히 공진단‧경옥고와 제형명을 조합한 형식으로 식품 등을 표시‧광고하는 사례가 많아, 공진(공신) 또는 경옥과 한약 제형명(33개) 등을 포함해 조합된 모든 명칭을 이용한 표시‧광고를 금지한다. 아울러 십전대보진, 대보환, 대보단 등 그 외 다른 한약 처방명에 대한 유사명칭 25개는 금지 목록에 추가 반영했다. CBD와 THC는 마약(대마) 성분으로 대마 종자유 등 식품 제조과정에서 완전히 제거되지 않고 미량 잔존할 가능성이 있어 그 함량을 기준치 이하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대마종자유 제품 등에 CBD 등의 명칭과 함량을 강조 표시해 마치 제품에 대마 성분의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식약처는 소비자 오인‧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식품 등에 대마의 효능‧효과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CBD, THC 및 이와 유사한 명칭이나 그 함량을 표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부당한 표시‧광고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보다 올바른 표시‧광고로 소비자 건강과 선택권을 보호하고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한 법집행의 객관성‧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개정안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개정‧고시 후 2024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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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육가공품 수출지원 위해 열처리 기술정보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삼계탕, 돼지고기 통조림 등 식육가공품을 해외로 수출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국육가공협회(회장 박기석)와 함께 제작한 ‘수출 식육가공품 열처리 공정관리 안내서’를 12월 28일 제공한다. 이번 안내서는 식육가공품 수출업체에 식육가공품의 열처리 공정과 관련된 제외국 규정, 표준매뉴얼 등 기술정보를 제공해 보다 안전한 제품을 생산하고 수출 상대국의 위생점검에 대응하는 데 도움을 주어 식육가공품의 수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미국, 캐나다, 중국 등 중 수출 상대국별 열처리 규정 ▲열처리 공정관리 표준매뉴얼이다. 국내 식육가공품을 수출하는 주요 상대국의 열처리 준비․포장․처리․냉각 공정 등 각 공정별 안전관리, 열처리 공정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 등 각 국가별 규정을 수록했다. 또한 국내 식육가공업체들이 수출 상대국이 정한 열처리 공정 관리규정에 따라 자체 기준을 수립해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열처리 공정 준비사항, 열처리 공정, 열처리 공정 평가 방법에 대한 표준매뉴얼도 함께 제시했다. 식약처는 이번 안내서가 국내 식육가공품 수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외 식품안전 규제정보, 국가별 수출절차, 기술정보 등을 제공해 국내 수출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정책정보 > 식품의료제품 수출지원 정보 > 식품 > 수출축산물 정보 또는 최신동향’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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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023년 신규 출연연구개발(R&D)사업 추진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2023년 식·의약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사업)의 주관연구기관을 12월 26일부터 2023년 1월 19일까지 온라인으로 모집한다. 이번에 공모하는 연구사업은 식약처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7개 과제이다. * 7개 과제 : 실사용데이터(RWD) 활용 면역항암제 치료의 유효성‧안전성 평가실사용증거(RWE) 생성을 위한 레지스트리 활용 기반 마련, 기능성 원료 등 중복/병용섭취 안전성 예측기술 개발‧적용, 빅데이터 기반 개인 맞춤 적, 정 섭취 평가기술 개발‧적용 플랫폼 구축, 독성평가용 오가노이드 플랫폼 개발을 위한 검증, mRNA 구조체 및 전달체를 이용한 난치성 감염병 치료용 백신의 개발을 위한 평가기술 개발, 컴퓨터 모델링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의료기기 디지털 개발/평가도구 개발 식약처는 2023년 연구사업에 우수한 연구 연구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을 기반으로 국민 안심을 실현하기 위해 식·의약 분야 연구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신규 과제 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연구관리시스템(rnd.mfds.go.kr>공지사항) 이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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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의료기기 임상·비임상시험 실시기관 점검 결과 발표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2022년 임상·비임상시험 실시기관 점검’을 실시한 결과, 임상시험 실시기관 54개소 중 1개소가 부적합했으며, 비임상시험 실시기관 7개소는 모두 적합했다. 임상·비임상시험 실시기관에 대한 점검은 국내 의료기기 개발 과정에서 수행되는 임상·비임상시험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험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점검 결과 ‘임상시험심사위원회 심의 일부 부적정’ 위반사항이 확인된 1개소는 행정처분(경고) 했다. 식약처는 임상시험 실시기관 점검 결과에 따라 ‘보통’ 또는 ‘미흡’ 등급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올해 점검 대상 54개소 중 49개소는 ‘보통’, 5개소는 ‘미흡’ 등급을 받았다. 주요 지적사항은 문서·시설 관리 관련 항목으로 ▲임상시험 관련 시설이 일부 변경됐으나 정식으로 식약처에게 지정받지 않음 ▲서면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나 식약처에 미제출 등 순이었다. 비임상시험 실시기관 점검 결과 올해 점검 대상 7개소 모두 적합했으나 5개소가 시설 관리에 관한 항목에서 지적사항이 있었다. 주요 지적사항은 ▲온·습도 모니터링 등 시험수행 시설 관리 미흡 ▲해당 시험과 관련 없는 인원의 비임상시험 구역 출입 등 순이었다. 참고로 올해 점검 대상 7개소의 기관별 평균 지적사항 수는 약 11건으로 최근 3년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어 국내 비임상시험 실시기관의 관리 수준과 신뢰성이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비임상시험 실시기관 운영책임자(5.25.), 신뢰성 보증업무 담당자(12.13.)와 각각 간담회를 개최해 기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국내 비임상시험 분야 역량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업계와 소통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기기 임상·비임상시험 실시기관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국민이 안전하고 우수한 성능의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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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통합심사·평가 혁신의료기기 최초 지정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15일 불면증 개선 디지털 치료기기 2개, 인공지능 뇌경색 진단보조 소프트웨어 1개 등 총 3개 제품을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평가에 따른 최초의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했다.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평가 제도"는 인공지능(AI)·빅데이터·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혁신의료기기가 의료현장에서 신속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해 지난 10월 31일 마련한 제도로, 그간 △ 혁신의료기기 지정, △ 기존 기술여부 확인, △ 혁신의료기술평가 등 개별·순차적으로 진행되던 절차를 관련 부처·기관이 동시에 통합심사·평가하게 되었다.또한, 통합심사·평가 과정에서 혁신성 인정을 확대하고 혁신의료기술평가 절차와 항목을 간소화했다.지난 10월 말, 총 8개 의료기기가 신청되었으며 심사요건을 충족한 7개 제품을 심사한 결과, 불면증 개선 디지털 치료기기 2개, 뇌경색 진단 보조 소프트웨어 1개 등 총 3개 제품을 지정했다.이번에 지정된 제품 중 이미 허가를 받은 ㈜제이엘케이의 '뇌경색 진단보조소프트웨어'는 혁신의료기술고시 공포를 거쳐 이르면 1월말 부터 비급여로 의료현장에 진입하게 된다.불면증 개선 디지털 치료기기 2개 제품은 허가 완료와 동시에 혁신의료기술고시 공포를 거쳐 비급여로 의료현장에 진입하게 된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평가 제도는 인공지능, 디지털 등 의료기기 분야의 첨단기술 활성화를 위해 보건복지부, 식약처 및 3개 유관기관이 적극적으로 규제를 개선하고 협업한 모범적인 사례"라며, "이번 제도를 통해 우리 의료기기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첨단기술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다양한 치료법을 도입해 환자의 의료편익 증진에도 기여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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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경 식약처장, 디지털 의료제품 활용한 의료서비스 고도화 강조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용인세브란스병원(경기도 용인 소재)을 12월 14일 방문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디지털 의료제품이 의료 현장에서 사용돼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환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방문은 환자 중심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의료 현장에 정보통신기술(ICT)과 인공지능(AI)을 적용한 스마트병원의 디지털 의료제품 활용현황을 점검하고, 현장과 학계의 목소리를 청취해 필요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했다. 오유경 처장은 이날 현장에서 “의료분야의 디지털 전환에 발맞춰 식약처도 의료 현장에서 신속한 진단과 치료에 활용되도록 인공지능 의료기기, 디지털 치료기기 등 디지털 의료제품의 제품화를 위해 필요한 행정·정책적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고품질의 디지털 의료제품이 더 많이 개발되고 의료 현장에서 사용돼 의료인과 환자가 혁신적인 경험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은경 용인세브란스병원장은 “현재 의료 현장은 AI 판독 솔루션, 생체신호 측정장치 등 디지털 의료제품의 활용으로 의료환경이 스마트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 병원은 디지털 혁신을 바탕으로 기존에 없던 새로운 환자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환자의 안전과 편의 향상으로 신뢰를 구축해 디지털 혁신이 적용되는 스마트병원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디지털 의료제품에 대한 임상부터 사후 안전관리까지 전 과정의 규제를 재설계하는 규제혁신을 바탕으로 의료 현장에서 더 많은 환자와 의료진이 안전하고 새로운 치료환경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또한 디지털 의료제품 분야의 규제혁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현장과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고, 식약처의 규제혁신이 의료 현장의 혁신과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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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사용 안 되는 원료로 액상차 등 식품 제조해 고가에 판매한 업체 적발‧조치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고삼’, ‘백지’, ‘택사’, ‘차전자’를 사용해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체를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수사를 진행하며,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한다.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무주군약초영농조합법인’(전라북도 무주군 소재)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고삼’ 등으로 식품을 불법으로 제조해 판매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12월 8일부터 9일까지 불시 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식품을 제조‧판매 ▲생산‧원료수불 관계 서류 거짓 작성 ▲한글표시사항에 일부 원재료명 미표시 등이다. 점검 결과, ‘무주군약초영농조합법인’은 2019년 12월경부터 천마정풍초(액상차) 등 15품목을 제조하면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고삼’, ‘백지’, ‘택사’, ‘차전자’를 은폐된 공간에 숨기고 비밀리에 사용해왔으며, 이를 감추기 위해 해당 원료를 사용하지 않은 것처럼 생산‧원료수불 관계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한글표시사항에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제품은 선물용 상자로 포장되어 유통업체에 약 24만 상자(400톤, 58억원 상당)가 판매됐으며, 유통업체는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서 치매, 고혈압, 당뇨 등 질병 예방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당광고해 해당 제품을 고가(약 30만원)에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해당 유통업체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2개 업체에 대해 추가 조사하도록 관할 관청에 통보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12개 제품 1,938상자(약 3톤, 5억 7,000만원 상당)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4종, 450kg을 현장에서 압류 조치했다.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제조된 천마정풍초(액상차) 등 15개 품목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 회수대상은 유통기한이 2022년 12월 17일~2025년 12월 1일까지의 날짜가 기재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행위 등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국민께서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인지했을 때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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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한국산 식이보충제 대상 수입강화 조치 철회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한국산 즉석면류와 식이보충제에 대한 유럽연합의 에틸렌옥사이드*(EO) 강화 조치가 올해 2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유럽연합 보건식품안전총국(DG-SANTE)에 수입강화 조치 철회를 지속 요청한 결과, 유럽연합의 관리강화 대상 제품 목록에서 ‘한국산 식이보충제’가 제외됐다. 이로써 한국산 식이보충제 수출업체는 내년 상반기*부터 에틸렌옥사이드 시험․검사성적서와 공식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유럽연합에 제품을 수출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식이보충제를 유럽연합에 수출할 때 매건 해당 물량의 약 30%는 수입검사 대상이 되므로, 향후에도 업계에서는 에틸렌옥사이드가 검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식약처는 유럽연합의 수입강화 조치를 철회하기 위해 올해 11월 대표단을 파견해 주벨기에 유럽대사관 등과 함께 유럽연합 보건식품안전총국과 협의를 진행하는 등 다방면으로 외교적 노력을 전개했다. 특히 대표단은 식약처와 국내 식품 수출업계의 에틸렌옥사이드 저감화 노력으로, 올해 상반기 한국 수출제품(식이보충제)의 유럽연합 통관 검사 결과 부적합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해 성과를 거두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라면 등 즉석면류에 대한 수입강화 조치가 철회될 수 있도록 유럽연합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해외 식품안전관리 기준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국내 식품의 수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