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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법 문장의 표기를 국민의 언어생활에 맞게 하려는 목적으로 혈액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의 용어를 법과 일치시키는 한편, 과태료 기준을 정비하여 가중 또는 감경 사유를 신설하는 내용의 「혈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5월 21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한적십자사총재’의 ‘총재’ 라는 명칭이 지나치게 권위적이고, 실생활에서 거의 쓰이지 않는 단어이므로 ‘대한적십자사회장’으로 명칭 변경 일반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헌혈환부예치금 및 헌혈환부적립금을 헌혈환급예치금* 및 헌혈환급적립금**으로 변경 * (헌혈환급예치금) 헌혈자에게 수혈비용을 보상하거나 헌혈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혈액원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예치하는 금액(헌혈 1건당 1,500원) ** (헌혈환급적립금) 보건복지부장관이 수혈비용 보상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헌혈환급예치금으로 조성·관리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하는 과태료의 2분의1 범위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도록 일반기준 마련 보건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민이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맞춰 법령을 개정함으로써 법령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과태료 가중·감경 사유를 마련하여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을 높이는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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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민간·지자체가 함께 모여 복지사업 소득재산조사 간소화 방안 논의한다!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한 ‘복지사업 기준표준화 자문단*’ 자문회의를 5월 17일(금)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서울교육센터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 복지제도 전반에 대한 자문을 위해 총 34명(제도·법률전문가 16명, 현장전문가 18명)으로 구성(’19.4.16.)된 자문단으로, 논의 주제에 따라 10명 내외 회의 참석 이번 자문회의는 4월 11일(목)에 발표한 「사회보장 정보전달체계 개편 기본방향」*의 후속조치로서, 현행 복지제도를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개편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 포용적 사회보장 정보 기반 마련을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새로 구축한다!(4.11일자 보도자료 참고) 구체적으로 ▲복지사업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사용하는 복잡하고 다양한 기준을 단순화하고, ▲국민이 간편하게 복지사업을 신청하기 위한 제도 개편 방향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였다. 주요 논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이 방대한 복지사업을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각 사업별 기준을 단순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를 위해 약 350여 종의 복지사업을 사업 목적 등에 따라 유형화하고, 동일유형 내에서는 유사한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에 대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였다. 둘째, 건강보험료를 활용해 대상자를 선정하는 일부 복지사업의 선정방식 개편 등을 논의하였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장애인 활동 지원’ 등 18개 사업(보건복지부 소관)은 대상자를 선정할 때 별도의 소득재산조사 없이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건강보험료 활용 방식은 빠르고 간편하게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가구의 경제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곤란해 복지사업이 꼭 필요한 대상자가 누락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18개 사업별 특성을 감안하면서도 건강보험료 활용 방식을 대체할 수 있는 조사 방식*을 논의하였다. * 사업의 규모나 성격에 따라 ①소득·재산을 환산하여 합산하는 소득인정액 방식 또는 ②일정 소득·재산 이하를 각각 요건으로 하는 이중기준선 방식 등 셋째, 국민들이 복지서비스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를 줄이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복지서비스 신청을 편리하게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국민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찾아서 맞춤형으로 안내하기 위한 (가칭)‘복지멤버십’의 법적 검토와 추진 시 고려사항 등에 대해 논의하고, 복지서비스 신청서식의 작성항목 및 첨부서류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였다. 또한,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가 아닌 곳에서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청 활성화, 병원·복지관에서의 신청 대행 등에 대해서도 토론하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자문회의 주요 안건별로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별도의 정책연구*를 추진 중이며, 연구결과 분석 및 현장의견 수렴을 통해 올해 11월까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종합계획(ISMP : Information System Master Plan)을 수립할 계획이다. * ① 사회보장사업 선정체계 및 자산조사 표준화 방안(보건사회연구원, ’19.5월~11월)② 건강보험료 활용사업 소득·재산조사 개선 방안(사회보장정보원, ’19.4월~7월)③ 사회보장사업 신청 편의성 제고 방안(5.22.부터 공모 예정, ’19.6월~11월) 보건복지부 김혜래 급여기준과장은 “복지사업별 운영 기준과 절차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서는 실제 현장에서 제도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민간기관 전문가와 이용자인 국민의 목소리에 계속 귀를 귀울여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앞으로 제도 개편 및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자문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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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제16회 가정위탁의 날 기념행사 개최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5월 17일(금) 13시 30분부터 위탁부모와 아동, 아동복지단체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국대 새천년관대공연장에서 ‘제16회 가정위탁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정부는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가정위탁 보호의 사회적 인식 개선과 제도 활성화를 위해 2004년부터 매년 5월 22일*을 ‘가정위탁의 날’*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로 16회째를 맞이하고 있다. * 친부모 가정과 위탁가정(2가정)에서 내 아이와 위탁된 아이(2아이)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키우자는 의미로 만든 기념일로 매년 기념행사 개최 ** 위탁부모·아동·종사자 등이 전국 각지에서 참석하고, 본 행사 이후 이어지는 문화체험 일정 등을 고려하여 5. 17.(금)에 기념행사 개최 가정위탁은 부모의 질병·가출·사망·학대 등의 사유로 친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는 아동을 위탁가정에서 일정기간 양육하고, 친부모의 양육여건 회복상황에 따라 친가정 복귀 등을 지원하는 아동복지 사업이다. 2018년 기준 가정위탁 보호아동 수는 11,137명이고, 위탁유형별로 조·외조부모에 의한 대리양육(7,433명, 66.7%), 친·인척위탁(2,793명, 25.1%), 일반가정위탁(911명, 8.2%)에서 각각 보호받고 있다. 이 날 기념행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식전행사로 위탁부모·아동의 레드카펫 입장, 스티커 사진촬영구역(포토존) 운영, 발광 다이오드(LED) 팔찌 배포, 대형 퍼즐 맞추기 등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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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한 환자 전원, 보다 신속하게!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천재지변, 감염병 발생 등으로 환자를 긴급히 다른 병원으로 옮기지 않으면 생명·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병원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오는 7.16일 시행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절차와 사유 등을 규정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5.17일부터 6.2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불가피한 사유발생 시, 환자·보호자 동의를 받지 않고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전원(轉院) 가능 다음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다른 병원으로 옮기지 않으면 중대한 위험이 생기는 경우로서, 환자 의사표현능력 결여, 보호자 소재불명 등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없이 옮길 수 있도록 하였다. < 불가피한 사유 > 천재지변 감염병, 응급상황이 발생했으나 이에 대응할 시설, 인력부족 집단 사망사고 또는 생명·신체 위험 발생 이 경우 병원기본정보, 불가피한 사유, 이동하려는 병원 등의 정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② 의사국가시험에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법(약칭 연명의료결정법)」 추가 예비 의료인의 교육과정에서 임종기 환자의 의료 관련 법·제도에 관한 지식을 배양하기 위해 의사국가시험 필기과목 중 ‘보건의약관계 법규’에 ‘연명의료결정법’을 추가한다. * (현행) 「보건의료기본법」·「의료법」·「국민건강보험법」등 → (개정안) 「연명의료법」추가 보건복지부는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병원 위급상황에서 환자를 빠짐없이 안전한 곳으로 옮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입법예고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19년 6월 25일까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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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가동!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올 여름 폭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5월 20일부터 9월까지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고 방치 시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질병으로 열탈진(일사병)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온열질환자 응급실감시체계」는 국민의 폭염 건강보호 활동을 안내하기 위해 온열질환 발생현황과 주요특성을 모니터링하는 것으로, 전국의 약 500여개 협력 응급실을 통해 온열질환자 응급실 방문 현황을 신고받아 분석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질병관리본부는 작년 기록적 폭염에 따라 「온열질환자 응급실감시체계」를 강화하고 협력 응급실, 전국 시도 및 보건소 담당자를 대상으로 5월 15일(수) 사전교육을 실시하면서 본격 준비에 들어갔다. 질병관리본부는 2018년도 기록적인 폭염*으로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로 접수된 온열질환자수는 4,526명, 이 중 사망자 48명으로 2011년 감시체계 운영을 시작한 이래 최고치라고 밝혔다. * ‘18년 폭염일수 31.5일, 열대야일수 17.7일로 1973년 이후 역대 최고치(기상청) 2018년도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로 신고된 온열질환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1) 성별로는 남자가 3,351명(74%)으로 여자(1,175명, 26%)보다 많았고, (2) 질환종류별로는 열탈진이 2,502명(55.3%)로 절반 이상이었고, 열사병 1,050명(23.2%), 열경련 518명(11.4%), 열실신 314명(6.9%) 순이었다. (3) 연령별로는 40~60대 중장년층이 환자의 절반 이상(53%)으로 많았고 인구수 대비 신고환자 비율(10만명당)*은 나이가 많을수록 높았다. 특히 2018년도에는 과거 5년(’13~’17년)에 비해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약 5%p(25.6%→3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인구 10만명당 신고환자수: (40대) 8.2명, (50대) 11.5명, (60대) 12.2명, (70대) 17.0명, (80대이상) 29.5명 (4) 지역별로는 경기 937명, 서울 616명, 경남 436명, 전남 322명 순으로, 과거 5년 평균에 비해 서울(7.3배), 경기(5.5배), 인천(5.9배)에서 크게 증가하였다. (5) 발생장소별로는 실외가 3,324명(73.4%), 실내가 1,202명(26.6%)으로 실외가 많았고 과거 5년 평균에 비해 실내가 6.7%p 증가하였다. 세분류로는 공사장 등 실외작업장이 1,274명(28.1%)으로 가장 많았고, 집 624명(13.8%), 길가 606명(13.4%), 논밭 506명(11.2%) 순이었다. 과거 5년 평균에 비해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집·길가·건물로 나타났다*. * 집 6.4배(98명→624명), 길가 4.5배(136명→606명), 건물 4.1배(29명→119명) (6) 발생시간별로는 12시~18시 사이에 환자의 절반 이상(2,453명, 54.2%)이 발생하였고, 15시대에 환자 발생이 가장 많았다. 2018년도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로 신고된 온열질환자 사망사례는 48명으로 과거 5년 평균(10.8명)의 약 4.4배였다. (1) 성별로는 남자와 여자가 각 24명으로 같았고, (2) 질환종류는 48명 사망사례 모두 ‘열사병’ 이었다. (3)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71%(34명)로 과거 5년 평균(55%, 6명)에서 16%p 증가하였다. 특히 사망사례 중 70대가 10명, 80세 이상이 22명으로 고령자에서의 사망이 많았다. (4) 지역별로는 경북 10명, 경기·전북 각 5명, 서울·강원·전남 각 4명 순이었다. (5) 발생장소별로는 실외가 30명(62.5%), 실내가 18명(37.5%)로 실외가 많았고 과거 5년 평균에서 실내가 22.7%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분류로는 집이 15명(31.3%)으로 가장 많았고, 논/밭 12명(25.0%), 주거지주변 9명(18.8%), 길가와 작업장이 각 4명, 기타(차 안) 3명, 산 1명 순이었다. 과거 5년간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곳은 논/밭, 길가, 실외작업장 순이었으나 2018년도에 집과 주거지주변에서의 사망이 크게 증가하였다.* * 집: (과거 5년 평균) 0.6명 → (’18년) 15명(25배),주거지주변: (과거 5년 평균) 0.6명 → (’18년) 9명(15배) (6) 기타 특기사항으로는 사망사례 중 심혈관질환, 당뇨병, 치매, 정신질환 등 이미 다른 질환을 앓고 있던 사례가 60.4%(29명)였고, 차안에 방치되어 사망한 사례도 3명(유아 2명, 노인 1명) 보고되었다. 2018년도 온열질환자 신고가 많았던 것은 짧은 장마 이후 폭염이 오래 지속되면서 온열질환자 발생이 계속됐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예년에는 온열질환자 발생이 산발적으로 나타나다가 긴 장마 이후 7월말부터 8월초에 환자가 급증한 양상이었으나, 2018년도에는 장마가 짧게 끝나면서 장마 종료 직후(7.11일경)부터 환자가 급증하기 시작하여 8월 중순까지 길게 이어졌다. 또한 서울, 경기, 인천 등 대도시의 경우 집에서 발생한 사례의 증가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서울, 경기, 인천 지역 중 집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총 384명으로 전국 집 발생사례(624명)의 61.5%를 차지하였다. 또한 서울 지역 집 발생사례는 과거 5년 평균(10명)의 20배에 달했다. 서울 온열질환자 616명의 발생장소는 집이 198명(32.1%)으로 가장 많았고, 길가 132명(21.4%), 실외작업장 104명(16.9%) 순이었다. 경기와 인천은 온열질환자는 1,195명으로 발생장소는 실외작업장 375명(31.4%), 집 186명(15.6%), 길가 156명(13.1%) 순이었고, 이 중 집 발생사례는 과거 5년 평균에 비해 8배 이상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인천: (과거 5년 평균) 2.8명 → (’18년) 63명(23배),경기: (과거 5년 평균) 13.8명 → (’18년) 123명(8.9배) 이상의 결과들은 질병관리본부가 발간한 「2018년도 온열질환 신고현황 연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열람 및 다운로드 위치: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http://cdc.go.kr) → 정책/사업 → 기후변화대응 → 폭염 → 온열질환 감시체계신고결과 질병관리본부는 “작년도 온열질환자는 특히 대도시의 집에서 발생한 사례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면서, 폭염 시 외출을 자제하고 작업 시 휴식하며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등 일반적인 건강수칙을 준수하는 것은 물론, “쪽방촌 등 폭염에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과, 노인, 어린이 및 다른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등 거동이 어렵거나 보살핌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무더위 쉼터 연계, 차량 안 어린이·노약자 확인 등 취약계층 맞춤형 폭염예방을 지자체,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강화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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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틈없는 감염병 검사를 위해 정부-지자체가 한자리에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중앙-지자체간 감염병 검사분야대응 능력 및 협력 강화를 위해 ‘2019년도 상반기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검사 부서장 회의’를 5월 16일(목) 대전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5.16.(목) 09:30~16:30, 대전광역시 근현대사전시관 회의실(구. 충남도청) 2017년부터 매년 2회 개최되는 부서장 회의는 감염병 검사 분야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는 질병관리본부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이 한자리에 모여 국내발생 및 신종·해외 유입가능 감염병의 실험실검사 전반에 대한 현안을 논의하고 상호정보교류와 협력을 견고히 하는 소통의 장이다. 이번 회의는 최근 집단발생으로 국민적 관심이 컸던 홍역 대응에 있어 중앙과 지자체의 사례 및 경험을 공유하고, 감염병 대응의 실험실 검사와 분석 역량 강화를 위한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홍역 발생 시 정부의 대응 및 환자관리 정책, 실험실검사와 분석의 의미를 발표하고, 대구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지자체의 홍역 대응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또한, 지난 해 지자체의 감염병 대응 강화를 위해 구축한 권역별 협력체계를 민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여 감염병 검사 대응을 정부 주도에서 정부·민간 공동대응 체제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감염병 유행시 검사분야 대응은 중앙·지자체간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넓히고, 향후, 어떠한 감염병이 발생하더라도 신속하고 정확한 실험실검사와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협력을 강화하는 뜻깊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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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와 아이가 행복한 가정양육, 시간제보육이 도와드립니다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5월 16일(목) 오전 10시, 한국보육진흥원 6층에서 시간제보육 이용수기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공모전은 ‘엄마의 안심시간·아이의 성장시간’을 주제로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15일까지 22일 동안 진행되어, 총 151편 중 최우수 2편, 우수 4편, 장려 5편 등 11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시간제보육은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병원이용·취업준비·가족돌봄·단시간 근로 등의 사유로 일시적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 ’18년 한해 동안, 전국 443개 시간제보육반에서 1만 8,437명 이용 ◈ 시간제보육 이용방법 이용대상 : 6개월~36개월 미만 영아 이용대상 :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에 설치된 시간제보육반 443개반 이용시간 : 월~금, 9~18시 아동등록 : 임신육아종합포털(www.childcare.go.kr) 또는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방문등록 사전예약 : 임신육아종합포털(www.childcare.go.kr)·아이사랑 앱 또는 전화신청(1661-9361) 보육료 : 시간당 4,000원 중 1,000원 자부담(3,000원 정부지원) 이번 공모전을 통해 시간제보육이 부모에게는 자기개발·재취업 등을 위한 시간을, 아동에게는 보육교사·또래 친구와의 상호작용 및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기여함을 보여주었다. 최우수상 수상자인 일본 출신 아세치 키미(여, 32세) 씨는 한국인 남편과 결혼하여 육아에 전념하다가, 시간제보육을 이용하면서 미술 전공을 살려 삽화(일러스트) 작가의 꿈을 이룬 사례를 소개하였다. 아세치 씨는 “시간제보육을 이용하며 제 일러스트 일도 잘 진행되었고 도전한 보람을 느꼈습니다. 또 제가 아이와 둘이서 지내면서 조금씩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니 마음이 편해지고 그만큼 아이와 있을 때에도 더 활기차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고 감회를 밝혔다. 또 다른 최우수상 수상자인 유미현(여, 35세) 씨는 회사를 그만두고 육아를 시작하였으나 어려움을 겪던 중 시간제보육을 통하여 육아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육아 부담을 덜 수 있었던 사례를 소개하였다. 유 씨는 ”시간제보육을 이용하는 동안 에너지가 충전되어 더 열심히 아이의 말을 듣고 아이의 마음에도 공감하며 함께 놀 수 있었습니다. 시간제보육으로 나는 좀 더 자애롭고 현명한 엄마가 되었습니다. 시간제보육 이용시간은 제게 마법과 같은 치유의 시간이었습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우수상을 수상한 신현주(여, 42세) 씨는 교통사고로 친정엄마가 입원하고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을 때 시간제보육의 도움을 받아 친정엄마의 간병을 다닐 수 있었던 사례를 소개하였다. 신 씨는 ”시간제보육은 가정양육을 하는 부모에게 보험 같은 제도라 생각합니다. 누구에게 부탁하기 어려운 내 아이를 언제든지 맡길 수 있고 비용도 저렴하니 사실 보험보다 더 좋습니다. 제가 시간제보육을 만난 것은 행운이었습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우수상 수상자인 정영희(여, 33세) 씨는 “시간제보육이 없었다면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곳에서 우울하고 불행한 엄마와 아이로 보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수업, 운동 등 시간이 필요할 때 시간제보육 예약을 하고 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림책 활동가 과정을 거치고, 다음 달부터 그림책 읽어주기 봉사활동을 가기로 하였습니다.”라고 전했다. 정 씨는 “엄마의 역할 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스스로 자존감을 지킬 수 있어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합니다. 시간제보육을 이용하면서 제 삶이 변화되었고 특히 중요한 것은 이전보다 아이를 더 소중히 생각하고 가족을 더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그밖에도 시간제 근무를 하며 경력을 이어가게 된 사례, 재취업을 하게 된 사례, 아이를 이해하기 위한 부모교육을 받은 사례, 둘째 임신·출산기간 동안 시간제보육을 통해 첫째의 육아도움을 받은 사례, 요리전문가로 취업준비를 시작한 사례, 힐링시간을 가지면서 육아에 더 집중하게 된 사례 등 다양한 사연들이 공모전을 빛냈다. 보건복지부는 공모전 수상자들의 수기를, 우수 제공기관의 보육 프로그램·놀이활동·담임교사의 소감과 함께 동영상과 사례집으로 소개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이윤신 보육사업기획과장은 “많은 부모들이 가정에서 영아를 양육하면서 견디기 힘든 육체적 피로와 고립감 같은 심리적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가정양육 부담의 경감, 부모의 자기 개발과 아이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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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을 위한 동행, 한센인 행복한마당국립소록도병원(원장 박형철)은 개원 제103주년을 맞아 5월 13일부터 5일간 소록도에서 한센인 행복한마당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행복을 위한 동행』이란 주제로, 행복한 미래를 위해 한센인과 함께 나아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5월 16일(목)에는 국립소록도병원과 (사)한국한센총연합회(회장 이길용)가 공동 주최하는「소록도병원 개원 제103주년 및 제16회 한센인의 날 기념식」이 열리고 이어 한센가족의 화합을 다지는 한센 사랑 축제가 진행된다. 이날 기념식에서 한센인 권익과 복지향상에 기여한 유공자 24명이 정부 포상* 등을 수상하였다. * 사단법인 한국구라봉사회 김종태 부회장, 영호마을 김정안 마을대표, 사단법인 한국한센총연합회 김주봉 등 한편, 이번 개원 기념을 맞아 소록도 박물관에서는『특별전·기획전』(5. 16.~12. 31.)을 열어 한센인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담은 예술작품과 함께 소록대교 개통 10주년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강청리 방앗간’ 등 총 12점의 작품을 전시한 특별전에는 해록예술회*(소록도환자 동호인회) 작가(9명)와 직원(1명)이 참여하여 예술을 통해 고향을 그리는 한센인들의 애틋한 마음을 전한다. * 해록예술회: 서예, 회화, 시, 음악 등 다양한 예술 분야에 취미 활동을 하는 한센인의 자발적 참여로 구성(‘16년), 전시회 등 왕성한 예술활동 중 ‘소록대교 개통 10년 잇다_連陸(연륙)’ 기획전에서는 2009년 개통된 소록대교가 10주년을 맞아 소통의 다리로서 갖는 의미와, 개통 이후 여전히 남아있는 한센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 고립에 대한 해결방안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아울러 지난 5월 14일(화)에는 우리나라와 중국(HANDA), 대만(낙생원) 등 국내외 한센병 기관 관계자, 한센인이 참가하는『제7회 소록도 국제포럼』을 개최하였다. “한센인의 사회적응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How to support the PALs to associate with neighboring socity)”란 주제로 마이클 첸(Michael Chen) 사무총장(중국) 및 스링나(Shih Ling-na) 원장(대만) 등의 주제발표와 패널토의가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 국내외 한센병 관리기관 간 정보교류, 한센인들의 재활 등을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다. 국립소록도병원 박형철 원장은 기념식을 통해 “일 년에 한 번 마음의 고향을 찾는 한센어르신들이 과거와 많이 달라진 소록도의 모습을 보며 편안한 마음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길 바라며, 혼자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한다. 행복을 위한 동행의 길을 한센인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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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헬스 기업과 5개 부처, 소통의 장을 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유영민 장관), 산업통상자원부(성윤모 장관), 보건복지부(박능후 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이의경 처장), 기획재정부(방기선 차관보)는 5월 15일 ‘바이오헬스 혁신 민관 공동 간담회’*에서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을 위한 정책 과제를 토론하였다. * ‘19. 5. 15(수) 14:30~16:00 (90분), 한국제약바이오협회(서초구) 강당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진행으로 이루어진 이날 간담회는 우리나라가 유럽연합(EU) 화이트리스트에 등재되어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는 소식으로 시작되었다. 바이오헬스산업을 대표하는 기업 관계자들이 현장중심형 의견을 개진하고, 정책 소관 부처 장관․처장 등의 답변이 격의 없이 이루어지는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토론과 논의가 이루어져 기업과 정부 간 소통의 장이 만들어졌다. <주요 논의 과제> 연구개발 (R&D) 지원 확대 등 바이오헬스 기술 경쟁력 확보 투자 지원 및 세제 지원 등 산업 생태계 혁신 바이오 인력 등 바이오헬스 전문인력 양성 인허가 단축 등 규제 개선 간담회에서 제시된 바이오헬스 기업 대표의 주요 의견은 다음과 같다. 이정희 유한양행 대표는 신약 개발을 위해서는 벤처와 기업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므로 기업, 대학, 병원 등이 함께 연계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함 권세창 한미약품 대표는 임상 3상 등을 위해서는 R&D 지원이 대폭 확대되어야 하고, 생산설비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함 허은철 GC녹십자 대표는 개방형 혁신(오픈이노베이션)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므로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함 조정열 한독약품 대표는 개방형 혁신(오픈이노베이션) 활성화를 위해서는 규제 샌드박스 모범사례를 만들어야 하고, 신약개발 연구비를 자체 조달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함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자동차․반도체 산업보다 더 큰 바이오 산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세계시장을 바라보고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의 규제기관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함 이상훈 ABL바이오 대표는 신약 개발에서 초기 지원보다 임상 2~3상 지원이 더 필요하고, 해외 우수인력을 국내로 유치하는 정책적 지이 필요하다고 함 박순재 알테오젠 대표는 신약 개발에서 물질 분석과 검증이 필수적이므로 국내 CRO 등의 역량 제고를 지원해야 하고, 벤처의 인력 수급이 곤란하므로 인력 트레이닝 시스템을 부처가 협력해서 구축해주기를 요청하였음 김선영 헬릭스미스 대표는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스타트업 활성화가 필요하고, 대학 연구가 창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정책적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함 조관구 큐라티스 대표는 결핵 백신 등 미충족 수요를 해소하기 위한 R&D 지원 확대와 벤처도 해외 임상 등을 할 수 있도록 대형과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함 간담회에서 제시된 바이오헬스 관련 단체장의 주요 의견은 다음과 같다.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은 제약바이오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다양한 기업과 벤처 등이 함께 노력하는 개방형 혁신(오픈이노베이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음 서정선 한국바이오협회장은 데이터 과학자 등 바이오 헬스 인재 양성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함 김동연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이사장은 세계적 혁신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기초과학 연구 및 세제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함 강석희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장은 바이오시밀러 등에 대한 세제 지원이 필요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식약관 파견을 늘려야 한다고 함 이러한 바이오헬스 기업 대표와 관련 단체장의 건의에 대하여 5개 부처 장관․처장 등은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명확한 목표 하에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분담하여야 하며, 예측 가능한 R&D 정책을 통해 바이오헬스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성공 사례를 만들어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함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바이오헬스 산업 성장을 위해서는 임상·생산역량을 보유한 선도기업과 혁신적 기술을 보유한 창업·벤처기업 등이 상생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으므로 관련 정책을 검토하겠다고 함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의약품 안전 관리 수준을 세계적 수준에 맞추어 국내에서 개발된 신약이 세계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고, 신속한 품목 인허가 등에 필요한 부족한 심사인력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으며, 임상시험 제도개선도 검토하겠다고 함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기업의 R&D 재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세제지원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바이오헬스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보겠다고 함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바이오헬스 산업이 국가 기간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촉진자 역할을 하고, 바이오헬스 산업에 대하여 국민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더욱 노력하겠으며, 전문인력 양성, 백신 자주화, 개방형 혁신(오픈이노베이션) 등을 위한 정책방안을 강구해나가겠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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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헬스 혁신을 위한 민관 공동 간담회 개최과학기술정보통신부(유영민 장관), 산업통상자원부(성윤모 장관), 보건복지부(박능후 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이의경 처장), 기획재정부(방기선 차관보)는 5월 15일 ‘바이오헬스 혁신 민관 공동 간담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차세대 유력산업인 바이오헬스산업을 미래 국가 기간산업으로 육성·발전시키고 이러한 발전을 기반으로 관계부처 장관들이 직접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하였다. * 「비메모리, 바이오, 미래형 자동차」 3대 분야를 중점 육성하여 세계시장 선도 기업 및 산업생태계를 조성할 계획 (관계부처 합동, 4월) 바이오헬스는 “성장 - 일자리 - 국민건강”의 삼중(三重) 유망 신산업으로 전 세계적인 인구 고령화와 건강수요 증가로 세계시장 규모가 빠르게 확대될 전망이다. 이러한 인식을 기반으로 최근 정부는 2017년 「제3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17~’26)」, 「제약․의료기기․화장품 산업 5개년 종합계획(‘18~’22)」을 수립하였고, 2018년에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전략」, 「혁신성장 확산을 위한 의료기기 분야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 방안」, 「4차 산업혁명 기반 헬스케어 발전전략」 등의 대책을 통해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바이오헬스분야는 기반(인프라)·인재 등 상당한 잠재력을 축적해왔고, 최근 일자리 및 기술수출 증가 등의 성과를 이루어왔다. 최근 벤처캐피탈의 바이오헬스 분야 투자가 지속 증가하고 있고, 국내 제약기업 등에서 대규모 기술수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 바이오헬스 벤처캐피탈 투자 : (’17) 3,788억 원 → (’18) 8,417억 원 (122% 증가) * ‘16년 이후 33개 신약 후보물질 기술 수출하여 약 10조 원의 수익 창출 제약·의료기기 등 제조업과 보건의료서비스 분야에서 최근 5년간 17만 개의 일자리가 증가하는 등 고용 기여도도 높아지고 있다. * 바이오헬스 산업 일자리 : (‘13) 70만 명 → (’18) 87만 명 바이오헬스산업의 중·장기 혁신성장 동력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현장중심형 발전 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바이오헬스 발전을 위해서는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전후방산업 육성, 전문인력 양성, 해외시장 개척 등 산업 생태계 기반(인프라)의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임상시험 및 인허가 기간 단축, 의료데이터 활용 등 규제개선과 제약바이오 수출 지원 등도 요구된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장관들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은 “혁신주체인 ‘기업’과 조력자인 ‘정부’가 긴밀히 협력한다면 바이오헬스가 ‘제2의 반도체’와 같은 기간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저력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제약·바이오 기업인들이 겪는 현장 애로와 건의사항을 허심탄회하게 개진해 주시면 이를 해결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부처가 함께 고민하고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업계의 건의 사항을 수렴하여 대한민국이 글로벌 바이오헬스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조만간 마련해 시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