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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차장, 혁신형 제약기업 연구개발 현장 방문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최성락 차장이 5월 8일 ㈜유한양행 중앙연구소(경기도 용인시 소재)를 방문하여 신약 및 후보물질 연구 개발과정을 살펴보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현장 방문은 ‘혁신형 제약기업’으로서 최근 폐암치료제 등 대규모 해외 기술수출 성과를 거둔 ㈜유한양행의 중앙연구소를 찾아 연구개발에 힘쓰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혁신형 제약기업 :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자금을 신약 연구개발에 투자하거나 수행하고 있는 제약기업으로 인정받는 경우 국제공동연구 등 국가연구개발(R&D) 우선 참여, 조세 특례 등 지원을 받음 기술수출 실적 :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18.7월, 2,500억원), 폐암치료제(‘18.11월, 1조 4,000억원), 비알코올성지방간염 신약후보물질(‘19.1월, 9,000억원) 최성락 차장은 이날 현장에서 “앞으로도 환자의 치료기회 확대를 위한 의약품의 연구개발에 적극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며, “식약처도 현장과 소통하며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규제 개선 등을 이루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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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장관, 생산자가 인정하고 소비자가 신뢰하는 철저한 농식품 관리 당부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19.5.23.(목) 충남 천안 천안상록리조트에서 개최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의 ’2019년 소통한마당’ 행사에 참석하였다. 소통한마당은 올해 58회를 맞이하는 농관원의 대표 행사로, 직원의 전문성 및 업무역량 제고를 위한 ‘농식품 안전·품질 관리 경진대회’와 직원 간 화합․소통행사 등으로 진행되었다. * 농관원장 등 공무원, 공무직, 명예감시원 포함 600여명 참석 이 장관은 농식품 안전‧유통관리 업무, 검사업무, 농업경영체 등록업무 및 직불제 점검에 이르기까지 농정 현장업무에 애쓴 직원들을 격려함과 동시에, 현장 중심의 농정개혁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그 선두에 서 있는 농관원 직원들이 책임감과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농정지표인 “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다짐을 되새기고 ‘국민과 함께하는 세계일류 농식품 관리기관’ 되도록 더욱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가 현장에서 혼란을 일으키지 않고 조기정착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하면서, 농업인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 접수 등에 대해서도 농업인 편의가 확대되도록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원산지 표시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를 높임과 동시에 원산지 표시규정 위반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히 조치할 것을 주문하였다. 이 장관은 농식품부가 ‘사람중심의 농정 개혁’을 본격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으로 6대 중점 과제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농관원은 현장 중심의 농정혁신에 앞장서서 ‘생산자가 인정하고 소비자가 신뢰하는 농식품 관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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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달, 화훼류 원산지 표시 일제 단속 실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 이하 ‘농관원’)은 5월 가정의 달을 아 소비가 증가하는 카네이션 등 절화류 유통․판매상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80개소를 적발하였다. 이번 단속은 카네이션 등 화훼류의 소비 증가에 대비하여 4월부터 전국적으로 원산지 표시제도에 대한 홍보(소비자단체 소속 명예감시원 활용)를 미리 실시한 후에 전격 시행하였다. 특히,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한국화훼협회, 한국절화협회 등 생산자단체에 화훼류 원산지 표시 홍보 안내문, 원산지 표시판을 배부하였다. 단속 결과, 화훼류 취급업소 2,198개소를 조사하여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80개 업소(거짓표시 9, 미표시 71)를 적발하였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9개 업소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71개 업소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위반 품목은 카네이션이 57건(68.7%)으로 가장 많았으며, 국화 7(8.4), 장미 7(8.4), 안개꽃 4(4.9)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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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한 불법 해외축산물 유통 정부합동 일제단속 추진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외국인 밀집지역 식품판매업소, 인터넷 유통 불법 축산물, 국제항만내 중국 보따리상 등에 대하여 ‘불법 해외축산물 유통 정부합동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농식품부·식약처·검역본부·농관원·지자체 등 총59개반 177명 편성 ❍ 이번 단속은 중국 등 주변국에서 ASF가 지속 발생되고 있고, 해외축산물 불법 반입을 통한 ASF 등 질병의 국내 유입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위험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불법 반입 해외축산물 유통에 대한 엄격한 일제단속을 통해 국민들과 축산 농가들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함이다. * 해외 ASF발생상황(5.17 OIE보고기준): 중국 134건(홍콩 1건 포함), 몽골 11건, 캄보디아 7건, 베트남 2,332건 ** 휴대축산물 ASF유전자 검출: 17건(소시지9, 순대4, 만두1 등) 농식품부는 식약처 등 관계기관과 불법으로 반입된 해외축산물의 반입·판매 경로에 따라, 합동점검반을 편성·투입하여 불법 해외축산물 판매여부 등에 대해 철저하게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 불법 해외축산물 유통 일제단속 계획 > ① (외국인 밀집지역 수입식품판매업소) 전국 수입식품판매업소에서 불법 반입 해외축산물 판매여부, 표시사항 적정여부 등을 점검 * 외국인거리 등 필수지역, 외국인 등록자 현황이 1만명 이상인 시군 등 - (대상) 53개지역 수입식품판매업소 149개소 - (점검반) 농식품부·식약처·검역본부·농관원·지자체 등 59개반 177명 * 수입식품판매업소가 많은 제주, 김해, 시흥, 성남, 광주 광산은 2개반 이상 편성 - (점검사항) 불법 반입 해외축산물 판매여부, 중국산 등 수입금지국 원재료 사용 여부, 원산지 허위표시, 표시사항 위반, 위생상태 등 확인(위반시 확인서를 징구하여 지자체 통보) * 적발된 불법축산물은 현장에서 즉시 압류 및 봉인 후 폐기 <외국인 밀집지역 수입식품판매업소 점검 기 추진사항> ○ 검역본부-지자체 합동점검을 4차례 실시하여, 2회 이상 위반사항이 확인된 업소에 대한 고발 등 조치(지자체) * (1차, ‘18.8.28∼30) 65개소 중 11개소(돈육가공품 등 15건 적발) (2차, ’18.10.8∼26) 92개소 중 19개소(소시지 등 25건 적발) (3차, ‘19.1.14∼31) 100개소 중 13개소(소시지 등 25건 적발), 고발 조치 2건 (4차, ’19.4.24∼5.9) 70개소 중 5개소(소지시 등 5건 적발), 고발 조치 2건 ② (인터넷 유통 불법축산물) 수입금지 축산물의 인터넷상(옥션, G마켓, 11건가 등 주요 오픈마켓) 유통·판매여부를 조사 - (점검반) 식약처 사이버조사단 주관으로 인터넷 유통 단속을 실시 * 검역본부, 지자체, 농관원, 한돈협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여 인터넷 검색·단속 - (점검사항) 온라인 쇼핑몰에 수입금지 해외축산물(ASF 유입 우려가 있는 돈육 관련 제품 위주) 판매여부를 조사 * 불법 원재료, 원산지 표시위반, 표시사항 위반 등 확인 및 불법 유통 여부 확인 시 해당 사이트 차단, 판매업소 조사 등 실시 <인터넷 유통 불법축산물 점검 기 추진사항> ○ 수입금지산 축산물의 인터넷 상 유통·판매 여부 조사(연4회) 및 불법 유통·판매 차단 조치(식약처·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협조요청) <검역본부> (1차, ‘18.12.17∼20) 28건 중 16건(중국산 돈육 등 13건, 원산지 오기 3건) (2차, ’19.3.4∼7) 22건 중 13건(중국·일본산 돈육 등 11건, 원산지 오기 2건) <식약처 사이버조사단> (1차, ‘18.9.14) 인터넷 유통판매 사이트(73개중 60개 차단, 순대, 소시지등), 판매업체 (2개소) 조사요청 (2차, ‘18.12.28) 인터넷 유통판매 사이트(13개중 13개 차단, 소시지, 베이컨 등), 판매업소(2개소) 조사요청 (3차, ‘19.3.25) 인터넷 유통판매 사이트(11개중 8개 차단, 육포, 우육 등), 판매업소 (4개소) 조사요청 (4차, ‘19.5.9) 인터넷 유통판매 사이트(28개 사이트 차단, 육포, 우육 등), 판매업소 (6개소) 조사요청(서울청 3개 조사중) ③ (항만 보따리상(일명, 따이공) 특별단속) 주요 국제항만 4개소(인천·평택·군산·부산) 19개 선사를 대상으로 수화물에 수입금지 해외축산물 반입 여부를 조사 - (점검반) 검역본부 동물검역과, 지역본부 4개반 20명(5인 1조로 구성) - (점검사항) 보따리상 위탁 기내수화물에 대한 전수 검사를 실시(세관 X-ray 등)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금번 개정된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 * 과태료 부과기준(‘19.6개정) : (현행) 1차 10만원 / 2차 50 / 3차 100 ⇒ (개정) ASF발생국산 축산물 불법 반입 시 1차 500만원 / 2차 750 / 3차 1,000 <항만 보따리상 점검 기 추진사항> ○ 평택항 등 모든 항만에 출입하는 보따리상 전체 물품 X-ray 검사 및 의심 시 육안검사 등 실시(상시) * 검사결과 반입금지 물품 2,751건(‘18), 1,126건(’19.4월말) 적발 아울러, 금일 오병석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대림중앙시장(서울 영등포구 소재) 수입식품(축산물) 판매업소를 방문하여 불법 반입 해외축산물 판매실태를 점검하였다. ❍ 식품산업정책실장은 ‘’ASF가 지난해 8월 중국에서 발생한 이후 인접국가인 베트남, 몽골 등 아시아 국가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임‘’을 강조하며, ‘’ASF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불법 해외축산물을 판매하지 말 것과 위반사항 발견 시 즉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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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환경부, 남은음식물 급여 양돈농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 공동 대응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 예방을 위하여 전국의 남은음식물 급여 양돈농가(257호)에 대하여 합동으로 농장별로 전담하여 관리하는 “남은음식물 급여 양돈농가 담당관제”를 강화하여 시행한다. ❍ 그간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남은음식물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보고, 양돈농가*가 남은음식물 급여 시 적정 열처리 지침을 준수하는지를 각 부처가 지도·점검을 실시해 왔다. * 남은음식물 급여 양돈농가 : 총 257농가(직접처리 173농가, 업체처리 84농가) ❍ 다만, 주변국의 ASF 확산이 심각하고, 해외 여행객의 휴대 축산물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 검출*이 이어지고 있어, - 농장단위의 방역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두 부처가 합동**으로 담당관제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 휴대축산물 유전자 검출 : 17건(소시지9, 순대4, 만두1, 햄버거1, 훈제돈육1, 피자1) ** 담당관제 시행 : (현행) 농식품부, 지자체 → (강화) 농식품부, 환경부, 지자체 합동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남은음식물을 돼지에 직접 급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과 함께 이들 농가에 대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남은음식물을 중단할 때 까지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해 나갈 계획이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19.5.13, 40일간) ❍ 특히,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개정 전이라도 남은음식물 급여 양돈농가와 다량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여 남은음식물을 돼지에게 급여하는 것을 자제토록 요청할 계획이다. * 남은음식물 급여 양돈농가 간담회(5.24), 다량배출사업장 간담회(5.28) ❍ 합동 담당관은 농가를 직접 방문(월 2회이상)하여 열처리시설 구비와 정상가동 여부, 열처리(80℃ 30분) 급여여부, 소독 등 차단방역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미흡한 농가에 대하여는 고발조치와 과태료*가 부과된다. * 남은음식물을 재활용하고자 할 경우 폐기물처리 신고(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열처리 이행(위반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폐기물관리법 농식품부는 주변국에서 ASF가 계속 확산되어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임에 따라, ASF 국내 유입차단에 환경부 등 유관기관과 정부차원의 예방대책에 총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 중국 등 발생국 운항노선에 탐지견 집중투입, 세관합동 X-Ray 검색 강화, 불법 휴대축산물 반입금지 사전 홍보(과태료 상향, 최고 1,000만원), 남은음식물 급여 양돈농가 집중 관리, 야생멧돼지 폐사체 조기신고 체계 구축 등 방역관리를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중국과 베트남에 진출한 국내 양돈업, 사료제조업 등 축산관계자에게 왕래를 자제하고, 부득이 방문후에는 5일간 양돈농가 출입과 양돈업 관계자와 접촉을 금지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특히, 양돈농가는 ‘내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신념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요인인 오염된 음식물 반입금지, 외국인근로자 관리 철저, 발생국 여행자제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이행하고, - 축사내외 소독실시, 농장 출입차량 및 출입자에 대한 통제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이행하고, 돼지가 발열이나 갑자기 폐사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축 발견시 방역기관에 신속히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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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충사육 농가․법인 등 2,318 개소로 꾸준히 증가!◈ 2018년 곤충 업(생산․가공․유통) 신고자는 2,318개소 전년 대비(2,136개소) 8.5% 증가, 2015년대비(726개소) 3배 증가 ㅇ (곤충별 생산*) 흰점박이꽃무지(식용) 1,305개소 > 장수풍뎅이(애완용) 425개소 > 귀뚜라미(식용) 399개소 > 갈색거저리(식용) 291개소 > 사슴벌레(애완용) 160개소 > 동애등에(사료용) 51개소 등 * 곤충 종류별 생산농가가 일부 중복됨 ㅇ (곤충 사육사) 판넬 817개소(34.1%) > 비닐하우스 792개소(33.0%) > 일반사육사(창고) 309개소(12.9%) > 철골콘크리트 241개소(9.9%) 등 ㅇ (곤충별 판매액) 흰점박이꽃무지 153억원 > 귀뚜라미 46억원> 갈색거저리 27억원 > 장수풍뎅이 26억원 > 동애등에 22억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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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대한민국 도시농업박람회 개최◈ 제8회 대한민국 도시농업박람회, 5월 23일(목) 청주시 농업기술센터 일원에서 개막, 26일(일)까지 나흘간 열려 ❍ ‘생명문화도시, 농업을 만나다’를 슬로건으로 도시농업이 도시민과 농업을 잇는 매개체인 동시에 도시의 활력소임을 알리는데 중점 ◈ 각종 전시, 경진대회, 부대행사 등 관람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와 다양한 도시농업 체험기회를 제공하며, 입장료는 무료 ❍도시농업 미래관·기업관 등 전시, 민관합동 정책워크숍 등 지식포럼, 생활원예경진대회 등 도시농업 공유의 장 마련 * 전시(26개), 지식포럼(5개), 경진대회(4개), 시민체험참여(25개), 공연행사(7개), 나눔행사(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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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구제역 역학조사위원회 개최결과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19년 1월 28일부터 1월 31일까지 경기 안성, 충북 충주에서 발생한 O형 구제역에 대하여 역학조사위원회 구제역분과위원회(위원장 건국대 수의과대학 이중복 교수)를 5월 16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역학조사위원회(구제역분과위): 대학, 방역관련기관, 협회, 생산자 단체 등 약 30명으로 구성 ❍ 역학조사위원회는 지난 1월 경기 안성과 충북 충주 소 농장에서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원인, 농장 간 전파원인 및 권고사항 등에 대해 집중적인 토의를 하였음 (국내 유입) 역학조사위원회는 금번 구제역 바이러스는 동일한 유전형이 발생하고 있는 중국 등 주변국가로부터 인적・물적 요인을 통해 국내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 구제역 바이러스 유전자 분석결과, 안성의 1차 발생 젖소 농장의 구제역 바이러스는 2018년 중국 귀주성의 소에서 분리된 바이러스(GZZYCHA/CHA/2018-B, 2018.1,소)와 가장 가까운 상동성(99.5%)을 보임 ※ 2017년 정읍 구제역 바이러스와는 96.87%, 보은 발생 바이러스와는 96.55%의 상동성을 보여 이전 국내에서 발생한 O형 구제역의 잔존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추정하였음 ❍ 유입경로는 특정할 수는 없으나 불법축산물에 의한 유입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추정함 - 공항만에서 여행객의 휴대 물품 및 우편물을 통한 불법 축산물에서 가축전염병 유전자가 검출되는 국내·외 사례가 있음 ※ (호주) 휴대 및 우편을 통해 외국에서 들어온 돈육제품에서 ASF(46건), FMD(2건)바이러스 검출(’19년 2월 기준), (대만) 베트남산 돈육샌드위치 등 29건의 휴대축산물에서 ASF유전자 검출(’19.2월 기준), (일본) 중국산 휴대축산물 돈육소시지 등 13건에서 ASF유전자 검출(’19.2월 기준), (한국) 중국산 만두, 순대, 소시지 등 휴대품 17건에서 ASF유전자 검출(’19.5.17 기준) (농장 간 전파) 농장 간 바이러스 전파는 축산차량·사람·도로공유 등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추정하였다. ❍ (발생농장 및 발생농장 인근 전파) 축산차량·사람의 이동, 주변 도로 공유, 야생 조수류 등에 의한 전파 가능성이 높음(붙임1 참조) ※ 안성·충주 간 전파는 특정할 만한 역학사항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지역 간 거리(40여km) 등으로 보아 차량·사람에 의한 전파 가능성 (권고사항) 역학조사위원회에서는 역학조사의 정확도를 높이고 향후에도 해외 구제역 발생국으로 부터 구제역 유입에 대비하여 지속적인 차단방역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 (구제역 NSP항체 검출관련 방역관리) 구제역 NSP항체 검출농장의 반경 500m 농장 및 가축이 직접 이동하는 등 바이러스 전파 위험성이 높은 역학농장은 정밀검사 실시 ❍ (정밀검사 대상농장 선정방법) 구제역 혈청예찰 정밀검사 시료채취 시 백신항체 양성률 및 사육밀도 등 여러 가지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선정 ❍ (구제역 발생농장 역학농장 예찰) 구제역 발생농장의 역학농장 중 전파위험도가 높은 농장 등을 선별하여 구제역 정밀검사 실시 ❍ (소·염소 농장 백신접종 및 기록 관리 등) 소・염소 농장의 백신접종 및 기록관리 등 자체 방역관리 강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생산자단체와 지자체의 적극적 협조로 금번 구제역을 조기에 마무리한 것에 대해 감사를 표시하고 향후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이 불법축산물에 의하여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경검역을 철저히 할 계획이며, ❍ 축산단체·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축산농가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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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페스타 백배즐기기, 스타 요리사(셰프)의 재능기부와 함께 합니다.푸드페스타에 참여하고 있는 스타 요리사(셰프) 재능기부단*을 중심으로 강연회(토크 콘서트)를 개최, 외식업 활성화를 위한 참여의 장 마련 * 참여 요리사(셰프) : 조희숙, 에드워드 권, 박준우, 이원일, 신창호, 이재훈, 신효섭 ○ 에드워드 권, 이재훈 요리사(셰프), 이윤화 ‘다이어리알’ 대표가 강사로 나서, 외식 경영철학과 노하우, 외식업 경향(트렌드) 등에 대해 소통 5월 한 달간 우리 동네 맛집 알리기 온라인 이벤트(food-festa.com, 5.1~5.31) 지속 추진 ○ 소비자의 추천을 통해 지역별 맛집을 발굴·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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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조경용 석재 검역과정에서 붉은불개미 발견, 긴급방제 조치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는 ‘19.5.20일 중국에서 인천항으로 수입된 조경용 석재(121톤, 5개 컨테이너)의 검역과정 중 컨테이너(1개) 내부에서 붉은불개미(Solenopsis invicta)가 발견되어 훈증소독 등 긴급방제 조치를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동 컨테이너는 중국 광동성 황푸항에서 ‘19.5.14일 선적되어 5.17일 인천항(한진인천컨테이너터미널)으로 반입되었으며, 5.20일 검역과정에서 붉은불개미(일개미 4마리)가 발견되어 해당 컨테이너 5개 모두를 이동 통제하고 당일 훈증소독 조치를 모두 완료하였다. * 이번 발견은 금년 들어 두 번째이며, ‘17년 9월 이후 총 10회 발견됨 검역본부는「붉은불개미 예찰‧방제 매뉴얼」에 따라 발견 컨테이너 주변에 통제라인을 설치하고 발견지점 반경 50m 이내 지역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추가로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추가 발견상황에 대비하여 붉은불개미가 발견된 컨테이너 주변에 개미베이트를 살포하는 한편, 21개 지점에 붉은불개미 간이트랩을 추가(기존 15개)로 설치하고, 발견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해 지속적으로 예찰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검역본부는 농산물과 조경용 석재 등의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붉은불개미 등 외래병해충의 유입 가능성이 커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검역강화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고위험지역 경유 컨테이너 외관 및 적재장소 점검, 중국 광동성산 공산품 적재 컨테이너 모니터링 검사, 개미류 부착 우려 농산물 적재 컨테이너 전체 개장검사 등 아울러, 수입자, 수입물품 취급 종사자 등에게 붉은불개미 등 외래병해충 발견 즉시 신고(☏054-912-0616)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