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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주요 수출 15개 국가 화장품 법령정보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기사입력 2024.04.0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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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수출시장 68%에 해당하는 11개 국가의 규제당국자 등 전문가 초청 규제정보 웨비나 15회 실시, 수출안내서 제공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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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산 화장품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화장품 해외 규제정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4년 화장품 해외 규제정보 웨비나 시리즈 제공

     

    식약처는 ‘23년에 이어 올해에도 화장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해외 진출 시 필수로 알아야 하는 화장품 인허가 절차, 표시·광고, 안전관리 의무 등에 대한 온라인 교육(웨비나)을 실시한다.

     

    올해에는 국산 화장품의 주요 수출국이면서 최근 화장품 규정에 변화가 있었던 중국, 미국 규제정보를 집중적으로 제공하고,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유럽, 캐나다, 호주 등 수출시장 68%를 차지하는 11개 국가에 대한 최신 규제정보를 안내할 계획이다.

    * 중국(‘23년 수출 점유율 32.8%, 1위) : ’24.5월 화장품 안전성 평가자료 제출 의무 본격 시행

    미국(‘23년 수출 점유율 14.3%, 2위) : ’24.7월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에 따른 등록제 본격 시행

      

    ‘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를 통한 화장품 수출 안내서 제공

     

    식약처는 ‘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를 통해 최신의 해외 화장품 인허가 개정 규정, 지침 등 기술규제 정보을 신속하게 제공하고, 인도 등 수출 신흥국가를 포함한 10개국의** 인허가 절차 정보를 담은 수출안내서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화형 상담 챗봇 ‘코스봇(COSBOT)’에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하는 등 고도화하여 고품질 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 화장품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화장품 인허가 규정, 각 국가의 화장품 원료 사용 기준 정보, 각종 교육자료 등을 제공하는 플랫폼(helpcosmetic.or.kr)

    ** 수출안내서 제공 예정(10개국) : 러시아, 멕시코, 미국, 베트남,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캐나다, 태국, 호주

       

    식약처와 법제처 협업, K-화장품 세계진출 위한 해외 법령정보 제공

     

    법제처는 화장품 수출 기업 운영에 필요한 해외법령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세계법제정보센터’*에 ‘K-화장품’ 메뉴를 신설하고, 업계 법령정보 수요가 있는 15개국의 화장품 관련 법령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와 연계하는 등 식약처와 법제처가 협력을 강화하여 기업의 해외 법령정보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고 수출 다변화를 지원한다.

    * 수출‧해외진출에 필요한 국가의 세제, 투자, 노동, 환경 등 법령 원문 및 번역문, 법제동향 등 종합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world.moleg.go.kr)

    ** 법령 정보제공 예정(15개국) : 뉴질랜드, 러시아, 말레이시아, 미국, 아랍에미리트 연합, 영국,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카자흐스탄, 캐나다, 키르기스스탄, 태국, 필리핀, 호주

     

    식약처와 법제처는 우수한 K뷰티 제품을 보유한 국내 화장품 기업이 전 세계 규제정보를 신속히 파악하고 수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하여 해외 화장품 관련 규제정보를 신속‧편리하게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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