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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농약 기준이 초과 검출된 수입 ‘고추’ 회수 조치

기사입력 2023.04.1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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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시중에 판매 중인 베트남산 ‘고추’에서 잔류농약(트리사이클라졸*)이 기준치(0.01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

     

    회수 대상은 ‘주식회사 거산무역(서울시 양천구)’이 수입한 베트남산 고추(생산년도 : 2022년)와 이를 ‘(주)복이네농산(대전 유성구)’과 ‘㈜양일농산(서울 송파구)’에서 소분·판매한 제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

    구분

    수입·소분업소

    (소재지)

    제품명

    (유형)

    수출업소

    수입량

    (kg)

    포장일 등

    (소비·유통기한)

    포장

    단위

    검출치

    (mg/kg)

    수입

    농산물

    주식회사 거산무역

    (서울시 양천구)

    냉동홍고추

    (고추, 열매)

    LONG THANH COMPANY LIMITED

    24,000

    생산년도

    2022

    20kg

     

     

    소분

    제품

    복이네농산

    (대전 유성구)

    베트남고추

    -

    제조일 ‘23.3.21

    (’24.3.19)

    500g

    0.04*

     

    양일농산

    (서울 송파구)

    건고추

    -

    포장일

    ‘23.3.13.

    (포장일로부터 12개월)

    1 kg

    0.02*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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