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정책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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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감시단 성과 공유 자리 열어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남인숙)와 함께 11월 10일 교원 챌린지홀(서울 종로 소재)에서 식의약 소비자감시단(이하 컨슈머아이즈) 활동 보고회를 개최하고 식의약 안전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표창을 수여했다. 제2기 컨슈머아이즈 활동팀(12개)은 보고회에서 맘카페, 중고거래 플랫폼 등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식의약 제품의 허위·과대 광고와 불법 유통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활동 보고회에서 김유미 식약처 차장은 식품의 허위·과대 광고 적발과 의약품 불법유통 차단 등 적극적인 소비자 자율감시활동과 함께 안전한 식품·의약품의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년간 노력한 유공자에게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표창을 수여했다. 아울러 남인숙 회장은 소비자감시단 중 온라인 판매 제품 모니터링 결과 확인된 위반사항에 대해 직접 업체에 개선을 요청하는 등 우수한 감시 활동을 수행한 5팀에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장상을 수여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남인숙 회장은 현장에서 “컨슈머아이즈 활동이 온라인 거래에 따른 피해를 소비자가 스스로 예방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국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김유미 식약처 차장은 이날 유공자에게 포상하면서 “국민의 안전과 건강한 생활을 위해 애써준 소비자감시단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소비자가 주도하는 식의약 안전관리 문화 확산과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 제공 등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소비자단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빠르게 변하는 식의약 유통소비 환경에 맞춰 안전관리는 강화하고 국민의 의견을 반영한 합리적인 정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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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불법 취급 집중점검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과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적정한 처방·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경찰청․지자체와 함께 의료기관 22개소에 대해 합동점검(11.9.~17.)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 대상 의료기관 22개소는 식약처 소속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이 최근 국회와 언론에서 제기된 문제를 중심으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해 ▲청소년 등 젊은 층의 수면마취제 의료쇼핑(하루 5곳 이상) 의심 ▲의사가 대진·휴진·출국 등으로 처방할 수 없는 기간에 마약류 처방 ▲다른 사람 명의의 대리처방 의심 등 기관을 선정했다. 식약처는 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는 ‘마약류 오남용 타당성 심의위원회’에서 의학적 타당성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행정처분․수사의뢰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을 주축으로 의료용 마약류의 다양한 불법취급 의심 사례에 대해 지속적으로 기획점검을 실시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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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나들이 철 대비 식품취급업소 점검결과…12곳 적발‧조치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가을 나들이 철을 맞아 국립공원‧고속도로 휴게소 내 음식점 등 총 5,892곳에 대해 10월 5일부터 13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2곳(0.2%)을 적발했으며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가을철 국민이 많이 찾는 국‧공립공원, 놀이공원, 캠핑(야영)장, 터미널, 휴게소, 기차역, 공항 등에서 영업 중인 음식점‧푸드트럭 ▲최근 인기가 늘면서 매장이 급격하게 증가*한 탕후루 조리‧판매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 탕후루를 전문으로 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 현황 : (’21년) 178개소→ (’22년) 245→ (’23년 8월) 1,060 점검 결과 식품접객업소의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1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곳) ▲표시기준 위반 제품 사용(1곳) ▲시설기준 위반(1곳) ▲건강진단 미실시(6곳) 행위가 적발됐으며, 식품접객업소에 원료를 공급하는 식품제조업체(1곳)의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표시기준 위반 행위도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다중이용시설 내 음식점에서 조리·판매되는 탕후루, 햄버거, 샌드위치, 핫바 등 284건을 수거해 식중독균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즐겨 이용하는 식품 취급업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여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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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최신 한약(생약) 기준·규격 적용 추진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신 과학 수준에 맞춰 기준·규격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10월 27일 행정예고하고 12월 2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한약(생약) 및 그 제제 등의 성질과 상태, 품질 및 저장방법 등과 그 밖에 필요한 기준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한 공정서 개정 주요 내용은 사향의 확인 및 함량 기준과 시험방법을 최신 과학 수준에서 현행화하고 순도시험법을 개선했으며, 이에 따라 사향을 함유한 7개 한약(생약) 제제의 확인 및 함량 기준을 정비하는 것이다. 식약처는 행정예고 기간에 업계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적극 검토·반영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최신 품질관리 기준에 따라 관리된 고품질의 한약(생약)이 국내 유통될 수 있도록 기준·규격을 지속적으로 개선·관리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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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물 PLS 시험·검사 역량 강화 교육 실시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시·도 등 축·수산물 시험·검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잔류물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를 소개하고 신속검사 시험법 교육을 위해 10월 26일 비앤디파트너스 회의실(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 :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동물용의약품은 해당 기준으로 관리하고 그 외 동물용의약품은 불검출 수준(0.01mg/kg)을 적용하여 관리하는 제도로 2024년 1월부터 시행됨 이번 설명회에서는 축·수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축·수산물의 PLS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제도 시행으로 달라지는 안전관리 방안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축·수산물 PLS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마련한 157종의 동물용의약품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신속 검사법 등 제·개정 시험법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시험·검사 현장의 애로사항도 청취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축·수산물 잔류물질 시험법에 대한 이해를 높여 시험·검사의 전문성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축·수산물 PLS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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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아시아 국가 농·축·수산물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앞장서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네팔, 몽골 등 아시아 10개국*의 농·축·수산물 등 식품 안전 규제기관 공무원(19명)을 대상으로 10월23일부터 27일까지 식품 안전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2023년 한-아세안 위생협력 초청 연수’를 실시한다. * 네팔, 몽골,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타지키스탄,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이번 초청 연수는 위생분야 공적개발원조사업(ODA*)의 일환으로 개최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와 수출입 교역량이 많은 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식품안전관리 정책을 공유해 수출입 상대국의 식품안전체계 선진화에 기여하고, 국내 농·축·수산물의 수출 촉진과 국내 소비자가 안전한 수입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목표로 제공하는 원조 주요 내용은 ▲우리나라의 식품 및 농·축·수산물의 분야별 안전관리 체계 공유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시스템 소개 ▲참석국의 식품안전 관리체계 발표 등이다. 또한, 식품·축산물 제조가공업체와 농·축·수산물 물류센터(경기도 안성시,인천 중구 소재)를 방문해 국내 식품의 제조·안전관리 현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맞춤형 현장견학도 실시할 계획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지난 5월 ‘아시아-태평양지역 식품 규제기관장 협의체(APFRAS*)’를 출범하여 식품 안전을 위한 국제협력과 규제조화를 주도하여 우수한 국내 식품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 APFRAS, Asia-Pacific Food Regulatory Authority Summit 식약처는 앞으로도 주요 수출입 국가와 기술협력 교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국내 식품 수출 활성화를 지원하는 한편, 안전한 식품을 수입해 국내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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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판매 농·수산물 집중 수거·검사 실시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농·수산물 온라인 구매 비중 증가 등 유통 형태 변화에 따라 온라인 유통 농·수산물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10월 23일부터 27일까지 집중 수거·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수거·검사는 농·수산물 전문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비자가 많이 구매하는 품목을 중심으로 실시하며 생산시기 등을 고려해 고구마, 호박, 당근 등 농산물 180건과 바지락, 멸치 등 수산물 120건 총 300건에 대해 실시한다. 농산물의 경우 잔류농약과 중금속·곰팡이 독소 등에 대해 검사하고 수산물은 동물용의약품과 식중독균 등을 검사해 기준·규격 적합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검사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수산물은 신속하게 판매금지‧회수‧폐기하고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kr)에 공개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부적합 품목 생산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홍보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참고로 지난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농·수산물 787건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수산물 1건이 기준·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되어 관할 지자체에 즉시 판매금지 등의 조치를 한 바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농·수산물의 유통·소비 형태 변화에 따라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국민이 안전한 농·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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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카이스트와 함께 규제과학 연구 전문성 높인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전문성에 기반한 규제과학 역량을 높이기 위해 KAIST(총장 이광형)와 식품, 의약품, 마약류 등 분야에서 연구 협력을 강화하는 양해각서(MOU)를 10월 16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식품, 의약품, 마약류 등 분야 공동연구 발굴·추진 ▲국가연구개발사업 상호협력, 공동연구 추진 ▲양 기관 교육 프로그램 연계·공유 ▲국내외 최신 식·의약 연구 정보·동향 공유 등이다. 특히 식약처는 오가노이드 활용, mRNA 백신·치료제 기술·플랫폼 개발, 인공지능 기반 마약류·식품 위해성 평가 등 첨단 분야에서 KAIST와 공동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식약처와 KAIST가 함께 연구를 수행하게 되어 국민 안전이 한층 더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식약처는 앞으로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식품, 의료제품의 안전을 더욱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광형 KAIST 총장은 “이번 협약이 식약처와 KAIST의 유기적인 협력관계 구축으로 이어져 양 기관이 상호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KAIST의 첨단과학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식약처와 공동연구를 수행하여 규제과학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다양한 국내외 전문 연구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규제과학 전문성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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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국제수준의 의약품 규제역량 강화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은 산·학·관 의약품 개발 관련 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2023년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 가이드라인 교육’을 오는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엘타워(서울시 강남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 ICH(The International Council for Harmonisation of Technical Requirements for Pharmaceutical for Human Use): 1990년 설립돼 의약품 품질·안전성·유효성 관련 기준의 국제조화를 주도하고 있는 국제협력 기구, 우리나라는 ’16년에 정회원 가입 식약처는 ICH 정회원으로서 ICH 가이드라인과 국내 규제기준을 조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ICH 가이드라인에 대한 국내 산·학·관 관련 종사자들의 대응 역량을 높이고 함께 이해·소통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ICH 가이드라인 교육을 개최하고 있다. 올해 분야별 주요 교육 내용은 ▲(품질) 시험방법 개발 및 밸리데이션 ▲(복합) 불순물 평가 ▲(안전성) 생식독성시험, 발암성시험 ▲(유효성) 임상시험 관리기준 및 안전성 정보관리 등이며, 사전 수요조사를 토대로 업계의 관심이 많은 주제를 선정했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각 분야에 대한 최신 개정 가이드라인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의 강연과 아스트라제네카 등 세계적인 다국적 제약업체 전문가의 실제 가이드라인 현장 적용사례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참석을 원하는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이번 교육의 수강 방법, 상세 내용, 강연자 등 자세한 정보는 www.ich-elearning.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교육이 국제적으로 조화된 의약품 규제기준에 대한 국내 의약품 개발 관련 분야 종사자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글로벌 기준에 적합한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이 국내에서 개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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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K-푸드 중남미 수출 시장 확대 지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은 아르헨티나 등 중남미로 식품 수출을 희망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10월 6일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중남미 8개국*의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 등을 설명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해 국내 업계의 수출을 지원했다. * 아르헨티나, 브라질,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멕시코, 파라과이, 페루 이번 소통의 장은 중남미 식품규제 담당 공무원이 직접 각 국가의 수입식품 안전관리 제도와 절차 등 업계가 궁금해하는 수출국의 식품 기준·규격 및 표시기준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는 자리로 K-푸드의 중남미 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중남미 8개국의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식품수출업체 지원사업* 안내 ▲국내 식품 글로벌 수출현황 ▲질의응답 등이다. 아울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수출 지원사업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해 많은 업체가 혜택을 받도록 하는 한편, 국내 기업의 글로벌 수출현황 및 제조 현장의 식품안전관리 적용사례도 소개해 K-푸드의 우수성을 중남미 국가에 알렸다. 참고로, 이번 행사는 중남미국의 식품안전 규제기관 공무원(26명)을 초청해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개최 중인 ‘중남미 8개국 대상 수출입 식품안전관리 역량 강화 지원 ODA*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으며, 동 ODA 사업은 식약처의 식품안전관리 노하우를 전수해 수출입 상대국의 식품안전체계 선진화 기여 및 양 국간 안전한 식품 교역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합니다. *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목표로 제공하는 원조 ** 사업 기간 : 5년(’23년~’27년) / ’23년 사업 수행기관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식약처는 이번 기회를 통해 우수한 K-푸드의 중남미 국가 수출 확대를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식품 관련 규제정보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제공하고 국제 기술 협력 교류 및 네트워크를 강화해 국내 식품 업계가 수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