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정책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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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냉이·쑥 등 봄나물 안심하고 드세요.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봄철에 국민이 즐겨 찾는 냉이, 쑥 등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3월 18일부터 22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거·검사는 대형마트, 농산물 도매시장 등에서 유통·판매되는 봄나물과 최근 3년간 수거·검사 결과를 분석하여 부적합 이력이 높은 농산물 총 340건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주요 검사항목은 잔류농약, 중금속 등이다.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산물은 신속하게 회수·폐기 처리하고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www.foodsafetykorea.go.kr)에 공개할 예정이며, 부적합 재발 방지를 위해 생산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홍보도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참고로 지난해 봄철 다소비 농산물 등 599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 10건을 적발하여 신속하게 폐기하고 생산자 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봄나물로 오인해 독초(동의나물, 여로 등)를 섭취하지 않도록 개인이 임의로 채취하는 경우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량이 증가하는 농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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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키성장’ 부당광고 사례, 259건 적발‧조치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온라인 쇼핑몰과 누리 소통망(SNS)에서 ‘키 성장’, ‘키 촉진’, ‘키 영양제’ 등으로 광고하며 식품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259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최근 자녀의 키 성장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식품이 어린이 키 성장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등 부당광고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누리 소통망에서 키 성장 관련 부당광고로 식품‧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공동구매를 유도하는 사례가 있어 온라인 쇼핑몰 뿐만 아니라 누리 소통망(SNS)의 게시물까지 점검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92건, 74.1%)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능 등에 대해 표현한 거짓·과장 광고(45건, 17.4%)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4건, 5.4%)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4건, 1.5%)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3건, 1.2%) ▲구매후기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1건, 0.4%) 이다. <적발 사례>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일반식품에 ‘키성장영양제, 키크는영양제’ 등으로 광고하여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광고 (거짓‧과장) ‘인간 성장 호르몬(HGH)의 방출을 자극’, ‘자연적인 뼈성장과 뼈강도를 지원’ 등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과·효능에 관하여 표현한 광고 (의약품 오인‧혼동) ‘신장 약’, ‘키크는약’ 등 의약품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광고 (질병 예방‧치료 효능) ‘골다공증예방’, ‘설사가 잦은 아이, 빈혈증상이 있는 아이’ 등으로 광고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광고심의 위반) 자율심의기구(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로부터 건강기능식품의 광고·판매에 관한 사전 자율심의를 받았으나, 심의내용과 다르게 광고 (소비자 기만) ‘동생이 먹는데 요즘 키 많이 컸어요’ 등 구매후기 또는 체험기를 이용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 이번 점검 결과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부당광고가 다수 적발된 만큼,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온라인 상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확인하고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구매전 제품 목록 확인 방법 (건강기능식품)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https://www.foodsafetykorea.go.kr) > 식품‧안전 > 건강기능식품 > 건강기능식품 검색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허위·과대광고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하여, 온라인 상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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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의 식의약 알권리 높인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식약처의 새로운 미래 비전과 핵심 가치*를 국민과 공유하고 소통하기 위해 ‘식의약 미래 비전 국민동행 소통마당**(현장편)’을 3월 6일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서울 중구 소재)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 식의약 안전 SOP : 과학(Science), 현장(On-site), 협력(Partnership) 핵심가치 ‘현장’을 주제로 ‘식의약 미래 비전 국민동행 소통마당(협력편, 2.20)’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에서, 식약처는 국민이 실질적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식의약 분야 표시제도 개선 정책을 국민에게 설명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행사에는 소비자·환자 단체, 식·의약 정책에 관심 있는 국민과 업체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하였고, 행사는 ▲(1부) 국민과의 약속: 식의약 정책방향 및 표시개선 정책 공유 ▲(2부) 국민과의 대화: 식의약 표시개선에 대해 궁금한 점 질문‧답변 ▲(3부) 친근한 식의약 안전 메시지 전달을 위해 사업별로 캐릭터를 통합한 ‘안심패밀리 시사회’로 구성되었다. 1부와 2부에서는 표시제도 개선 정책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국민이 궁금한 점과 바라는 점을 직접 듣고 답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표시제도 개선 정책의 주요내용은 ➊국민에게 섭취가 가능한 기한을 정확하게 안내하기 위한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도 본격 시행 ➋식품의 정보를 더 많이 더 크게 제공하기 위한 푸드 큐알(QR) 정보시스템 구축 ➌시각‧청각 장애인의 의료제품 안전 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한 의약품‧의약외품의 점자와 음성·수어 영상 제공 의무화 등이다. 이어 3부에서는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마련한 식약처 통합캐릭터(안심패밀리)의 구성과 제작스토리, 역할 등을 소개하는 시사회 행사도 진행하였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과학’, ‘현장’, ‘협력’의 3가지 핵심 전략을 중점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식·의약 현장의 기대가 현실이 되도록 국민의 의견을 더 가까이 듣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등 국민과 함께 미래를 개척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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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의약품 안전, 내가 지킨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 안전 정책에 관심이 많은 만 18세 이상 일반 국민 대상으로 ‘제11기 의약품안전지킴이(이하 지킴이)’ 30명을 3월 6일부터 3월 1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의약품안전지킴이는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의약품 안전 정보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전달하기 위해 ’13년부터 모집·운영 중인 의약품 안전 정책 홍보단으로 국민의 시각에서 실생활에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의약품 안전 정보를 직접 발굴해 소통누리집(SNS)에 게재하는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제11기 지킴이는 분기별·월별 의약품 안전 관련 홍보 주제를 바탕으로 ▲소통누리집(SNS) 홍보(수시) ▲홍보 콘텐츠 자체 공모(2회) ▲오프라인 정책 홍보 캠페인 참여(3회) 등의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며, 활동 종료 후 평가를 거쳐 우수활동자에게는 식약처장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지킴이 활동 기간은 4월부터 11월까지이며, 활동을 희망하는 사람은 3월 19일까지 지킴이 대표 메일(drugwatch@korea.kr)로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제11기 지킴이 위촉식은 3월 29일 식약처(충북 오송)에서 개최되며, ▲제10기 우수활동자 상장 수여 ▲제11기 위촉장 수여 ▲지킴이 활동 안내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품안전지킴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국민들의 의약품 분야 전문 정보에 관한 이해도를 높이고, 국민 스스로 생활 속 안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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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국제 규제강화 대응전략 논의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화장품 관련 기관‧협회와 함께 ‘2024년 제1차 화장품 안전성평가 지원 협의체’ 회의를 3월 5일 개최하고 국내 화장품 기업의 안전성 평가 역량 강화와 수출 지원방안을 논의하였다. 식약처는 중국, 미국 등 화장품 안전성에 대한 국제적 규제강화 등 글로벌 규제변화에 국내 화장품 기업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화장품 안전성평가 지원 협의체’를 지난해 4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화장품 안전성평가를 지원하기 위한 기관별 그간 추진 사항과 ’24년도 추진 계획을 공유하고, 안전성평가 역량 강화에 필요한 기관 간 협조 사항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식약처는 올해 ▲국내외 안전성평가 조화를 위한 국제 포럼 개최 ▲한중 규제기관 간 기술교류 협력 강화 ▲안전성평가 정보집 마련 ▲주요 수출국의 화장품 규제 관련 교육 등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 산하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은 ▲성분별 독성정보 수집 및 제공 확대 ▲안전성평가 전문인력 양성 ▲안전성 검토 시스템 고도화 등을 추진하고, 대한화장품협회는 ▲글로벌 안전관리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업계 안내서 마련 ▲중국 안전성평가 전문가 초청 회의 등을 추진한다. 식약처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올해는 특히 중국의 안전성평가 자료제출 범위가 강화되는 해로, 업계의 안전성평가 역량 증진과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해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각 기관이 함께 적극적으로 소통‧협력하여 각 지원사업의 시너지를 높이자”고 당부하였다. 식약처는 국제적인 안전규제 강화 추세에 대응하여 국내 화장품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관련 기관·단체·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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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삼삼데이’ 시범 운영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해 매년 3월 3일을 ‘삼삼데이’로 지정하고 오는 3월 4일 첫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삼삼데이’는 나트륨을 줄인 삼삼하고 건강한 밥상을 차리는 날이라는 의미로 올해 시범사업에는 8개 위탁급식업체가 운영하는 집단급식소 258개소와 식생활안전관리원이 급식 위생·안전관리를 지원하는 어린이급식소 약 35,500개소, 사회복지급식소 약 1,800개소가 참여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급식소에서는 ‘삼삼데이’를 맞아 나트륨을 줄인 메뉴를 제공하고 건강한 식생활의 중요성 등을 홍보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삼삼데이 첫 시범 운영을 기념하기 위해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후생관 급식소에서 게임, 사진촬영 등 이벤트를 진행하고 삼삼한 밥상 레시피를 활용한 메뉴를 선보인다. 아울러 지난 2월 9일 출범한 식생활안전관리원에서 기념행사에 참여하여 삼삼데이와 나트륨 줄인 식생활을 홍보하고 관련 협회에서는 영양사·조리사 및 위탁급식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삼삼데이’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삼삼데이 시범 운영을 거쳐 2025년부터 본격 운영하여 향후 전국의 집단급식소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나트륨·당류를 줄인 건강한 식생활의 중요성을 알리고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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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주류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정비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된 민생토론회(중소벤처기업부 주관)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여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영업정지 2개월(1차 위반)로 규정되어 있는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영업정지 7일로 완화한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이 인정되어 수사‧사법 기관의 불기소‧불송치‧선고유예 시에만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으나, 앞으로 행정조사 단계에서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영상정보(CCTV 등),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까지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 추진으로 음식점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민생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시행령은 2024년 3월 18일까지, 시행규칙은 2024년 4월 3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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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인공지능 의료제품 규제를 선도하는 중추국가로 도약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월 26일부터 29일까지 세계 각국의 규제당국·업계·학계를 초청하여 의료제품 발전을 위한 인공지능(AI) 활용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국제 인공지능 의료제품 규제 심포지엄」(AIRIS 2024)을 미국 FDA와 공동으로 개최한다.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하는 이번 심포지엄에는 한미 양국을 포함하여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중국, 인도네시아, 스위스, 브라질 등 20여 개 국가 의료제품 규제기관과 국제기구 및 업계·학계 약 33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4월 대통령 국빈 방미를 계기로 핵심·신흥기술 분야 첨단과학기술 동맹과 그 후속조치로 ‘AI 활용 의료제품 발전을 위한 협력각서’를 체결하고 한미 공동주최 AI 의료제품 규제 심포지엄의 개최를 추진하였다. 한미 규제당국은 기관장 회의 및 정기 실무회의를 운영하여 성공적인 행사가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의료제품 분야 AI 기술 활용에 대한 국제추세 및 사례·경험과 규제당국·업계·학계의 다양한 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AI 기술을 활용한 제품의 개발에 대한 규제적 고려사항을 논의하며, 3박 4일 개최 기간 AI 활용 의료제품 개발현황–기술(특성·적용)-경험–미래–규제 시 고려사항 등 광범위한 주제에 대해 포괄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첫날(2.26) AIRIS 2024 개회식에서는 ‘AI기술 혁신과 인류 건강을 증진하는 국제사회 협력 강화’를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영상)의 축사와 의료제품 혁신을 위한 AI 활용 및 미래 발전 가능성에 대한 오유경 식약처장과 미 FDA 로버트 케일리프(Robert Califf) 기관장(영상)의 개회사가 준비되어 있다. 또한 이번 심포지엄의 성공을 기원하는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Tedros Adhanom Ghebreyesus)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영상)과 미미 충(Mimi Choong) 싱가포르 보건과학청 대표의 축사도 있을 예정이다. 이어서 진행될 강연에서는 AI 활용 의료제품 ‘현황’을 주제로 기조 강연을 통해 이번 심포지엄을 총괄적으로 조명하고 ▲의약품‧바이오의약품 개발과 AI ▲분자구조 탐색 ▲의료기기 규제에서의 생성형 AI 적용의 과제 ▲병원 현장 적용 등에 대한 발표와 논의가 이어서 이루어진다. 둘째 날(2.27)에는 AI 활용 의료제품의 ‘기술적 측면’을 중심으로 다양한 발표가 진행되며, 오전에는 의료제품 분야에서 AI 기술을 활용할 때 전반적으로 고려할 기술적 사항에 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오후에는 의료제품 분야에 AI 기술의 ‘적용양상’에 중점을 두고 인공지능/머신러닝(AI/ML) 기술이 적용된 의료제품의 성능평가, 의약품 개발 및 시판 후 감시 과정에서의 AI 기술 활용 등에 대해 논의한다. 셋째 날(2.28)은 AI 활용 의료제품에 관한 ‘경험’과 ‘미래 방향’을 중심으로, 오전에는 의료제품 업체가 AI를 활용한 제품을 개발할 때 겪은 규제 경험을 공유한다. 오후에는 연합학습(Federated Computing), 생성형 AI,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정밀의학(Precision Medicine) 등 최신 AI 기술 적용을 통해 글로벌 보건 발전에 기여하는 미래 방향성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된다. 마지막 날(2.29) 글로벌 규제당국만 참여하는 회의에서 AI 활용 의료제품을 경험한 주요 규제당국을 중심으로 제도운영 현황 등을 공유하고, 규제당국 간 라운드테이블 회의를 통해 이번 심포지엄에서의 논의를 정리한다. 식약처는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주요 식의약 규제당국과의 상호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심포지엄 기간 중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덴마크, 중국(개최일 순) 등과 양자회의·규제동향 세미나 등 다양한 협력 행사를 추진한다. 또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해외 규제기관 참석자가 AI 등 첨단기술 의료제품 연구·개발업체(네이버·카카오헬스케어)의 높은 기술 수준을 시연·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심포지엄 행사장에서 국내 삼성·루닛, 해외 로슈·메드트로닉이 AI 활용 의료제품을 전시하여 세계 규제당국·업계·학계의 이해를 높이고 우리 디지털의료제품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세계 주요 규제당국과 글로벌 업계·학계가 참여한 이번 심포지엄에서 한미 양국이 AI 의료제품에 대한 글로벌 논의를 주도함으로써 우리나라가 AI 의료제품 글로벌 규제를 선도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AI 활용 의료제품 분야 글로벌 규제협력이 촉진되기를 기대하며, 국내 업계·학계의 전문성을 높여 AI 등 혁신기술 활용 의료제품의 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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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검찰청, 의료용 마약류 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 협업 지속 추진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예방과 안전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대검찰청과 ‘식약처-검찰청 업무 협력 강화 회의’를 2월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충북 오송 소재)에서 개최했다. * 참석자 : (식약처) 채규한 마약안전기획관, (대검찰청) 박경섭 마약과장(부장검사) 등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상반기 추진 예정인 ‘식약처-검찰청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등 기획(합동)점검’ 관련 점검 주제(성분)·시기·대상 등 세부 사항과 점검 결과 후속 조치 등에 대한 상호 업무 공조·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참고로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실과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는 지난 2차례(’23.10월, ’24.1월) 업무 협력 강화 회의에서 ▲수사 의뢰(고발) 건에 대한 결과 신속한 공유 ▲몰수마약류 보안관리 강화방안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전국 확대 시행 등 업무 협력체계 구축 등을 중심으로 논의한 바 있다. * 중독자의 건강한 사회복귀에 중점을 둔 제도로 검거된 마약류 투약 사범 중 치료·재활의 의지가 강한 대상자를 선별해 중독전문가 등이 중독 수준에 따라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제공 한편 이날 식약처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첨단분석센터의 ‘식품·의약품 중 펜타닐(유사체 포함) 동시 분석 시험법’ 개발 사례 등 식약처의 우수한 마약류 시험분석 역량을 대검찰청에 소개·공유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대검찰청 등 관계 기관과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강화하고 이를 토대로 의료용 마약류를 보다 적정하게 처방·사용하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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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범정부 식중독 예방관리 대책 마련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월 15일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교육부 등 34개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식중독대책협의회의를 개최하여 2024년 부처별 식중독 예방관리 방안을 공유하고 식중독 관리강화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 중앙행정기관(11개), 지자체(17개), 관련 협회 등(6개) 2024년 정부의 식중독 예방을 위한 추진 전략은 ▲노로바이러스 및 살모넬라 식중독 집중관리 ▲현장 맞춤형 교육·홍보 ▲식중독 원인 규명을 위한 부처간 협력 강화 등이다. 2023년 식중독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밝혀진 노로바이러스와 살모넬라에 대한 범정부 집중관리를 실시한다. * 2023년 식중독 발생 건수(원인균별, 잠정) : 노로바이러스 68건(19%) > 살모넬라균 47건(13%) > 병원성 대장균 47건(13%)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을 위해 패류 생산 해역의 노로바이러스 오염 여부 검사를 실시*하고(해수부), 지하수나 하천수를 사용해 재배하는 쌈채소류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연중 실시(농식품부)한다. * ▲생산 해역에서 패류 채취 및 분석 실시(매주 1회), ▲검출 시 출하 연기 권고 조치 또는 ’가열조리용‘ 표시부착 또한, 생식용 굴 수거·검사를 2배(240건→480건) 확대하고, 노로바이러스 인체 간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어린이집의 조리시설, 원아 활동공간 등에 대한 노로바이러스 오염 여부를 사전에 검사한다. 살모넬라에 의한 식중독 예방을 위해 달걀을 생산하는 농가의 달걀에 대한 검사를 연간 4천건 실시하고(농식품부), 유통단계 달걀에 대한 검사를 500건으로 확대(기존 300건)한다. 또한,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관련 단체와 함께 김밥 등 달걀을 원재료로 많이 사용하는 음식점 대상으로 살모넬라 식중독 예방요령을 집중 홍보한다. 어린이집 등의 급식 안전관리를 위해 조리종사자 대상 위생 교육을 실시하고, 식중독 예방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손 씻기, 보관온도 준수 등 식중독 예방수칙을 다양한 콘텐츠로 제작하여 배포한다. 아울러 식중독 발생 이력이 있는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진단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식중독의 대규모 확산 방지 및 신속한 원인 규명을 위해 관계부처와 지자체 간 핫라인을 구축하여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하고, 합동 모의훈련을 연 4회 실시한다. 식중독 담당자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급식시설 등에서 단계별 대응 절차에 대한 현장실습을 실시하고 식중독 발생보고, 현장조사, 결과보고 등 식중독 대응 업무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집을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오유경 처장은 “식중독의 대규모 확산을 차단하고 발생 초기에 진화할 수 있는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부처 간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기후변화와 외식 섭취 증가 등 소비패턴 변화에 따른 효과적인 식중독 예방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