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정책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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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용 기구 재생원료 사용이 가능해집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기구‧용기‧포장을 제조할 때 원료로 사용하는 물리적 재생원료에 대한 인정절차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7월 25일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식약처장이 기구 등에 사용하는 재생원료가 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에 따라 그간 화학적 방법으로 재생된 플라스틱 용기에 한해 식품용 기구 등 원료로 사용하던 것을 물리적 방법으로 재생된 플라스틱까지 사용이 가능해져 재활용을 확대하고 환경을 보호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영양성분 정보를 공공데이터로 관리해 정보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기구‧용기‧포장에 사용하는 물리적 재생원료 인정절차 마련, 품목제조보고서에 영양성분 기재 의무화 등이다. 물리적 재생원료 인정절차는 영업자가 기구 등의 제조에 투입하는 물리적 재생원료에 대한 자료, 재생방법, 재생공정 등 구비서류를 식약처에 제출하면 식약처는 제출 자료를 검토해 안전성을 심사하고 인정서를 발급한다. 또한 영양성분 표시 대상 식품의 경우 식품 생산 시 보고해야하는 품목제조보고서에 영양성분도 기재하도록하여 영양성분 정보를 공공데이터로써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을 위해 식품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은 관리를 강화하고 사회변화에 발맞춰 제도는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또는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의견은 2022년 9월 4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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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과 소통을 위한‘제11기 식의약 영리더’발족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청소년들이 생활 속에서 식의약 안전 습관을 배우고 실천하며 홍보하기 위해 모집된 ‘제11기 식의약 영리더*’ 발대식을 7월 22일 식약처(충북 청주 소재)에서 개최했다. * 2011년부터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1,744명 참여)하고 있으며 식‧의약품 안전을 주제로 UCC‧로고송 제작과 지역 캠페인 진행 등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하게 활동하는 청소년 대상 식약처 대표 소통 프로그램 이번 행사는 식의약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제11기 식의약 영리더가 된 중·고등학생 50명을 식약처에 초청해 식약처 실험실 투어, 식중독 신속검사 버스 체험 등을 했다. 특히, 식의약 영리더들이 메타버스*를 활용해 식중독 예방 실천 요령을 배우고 식약처장과 즐겁게 소통하는 ‘메타버스를 부탁해’와 식약처장배 ‘식중독 예방 실천왕 선발대회’ 등 이벤트도 진행했다. * 어린이‧청소년에게 식중독 예방 실천 요령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기 위해 메타버스 플랫폼(네이버 제페토)에 구현한 식중독 예방 체험관‘지킬박사 월드’ 올해 선발된 식의약 영리더는 식의약 안전과 관련된 20개의 생활 미션을 익히고 실천한 활동 결과를 개인 누리소통망(SNS) 등에 알리는 ‘식약잘알* 캠페인’을 수행하게 된다. * 식약잘알 : ‘올바른 식품 의약품 안전 정보를 잘 알고 주변인에게 알린다’의 줄임말 식의약안전과 관련된 미션(20개) 모두를 완료한 식의약 영리더에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료증을 수여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식의약 안전에 관심을 갖고 올바른 지식‧정보를 배우며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소통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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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전국 편의점으로 자가검사키트 판매처 확대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판매를 7개 편의점 체인 업체*의 전국 약 4만 8000여개 편의점으로 확대한다. * 미니스톱, 세븐일레븐, 스토리웨이, 이마트24, 씨스페이스, CU, GS25 등 7개소 이번 조치에 따라 전국 약 4만 8,000여개 편의점은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의료기기판매업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자가검사키트 판매가 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자가검사키트를 야간과 주말에도 보다 편리하게 구매하고,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 휴가지 등에서도 손쉽게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는 지난 4월 30일까지 진행된 시장안정화 조치 이후 구매가 줄어들어 자가검사키트를 취급하는 약국과 편의점 수도 감소했다. 현재 국내 10개 자가검사키트 생산업체의 주간 생산가능량은 4,790만명 분으로 충분한 생산역량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번 판매처 확대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유통할 예정이다. 참고로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하려는 경우 편의점 보유현황 앱*에서 재고가 있는 편의점의 위치와 재고량 등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생산, 유통현황과 온라인 가격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로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대응하고, 앞으로도 자가검사키트 생산업체, 판매업체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국민이 사용하기에 충분한 양의 자가검사키트를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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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 뇌전증 환자, 치료약 휴대하고 출입국 가능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이 질병 치료를 위해 휴대하고 출입국할 수 있는 마약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8월 24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자가 치료용으로 국내 휴대 반입할 수 있는 승인 대상에 소아 뇌전증 치료에 사용되는 ‘에피디올렉스’(제품명) 등 대마 성분 의약품을 추가하는 것이다. 참고로 현재는 대마 성분 의약품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수입한 제품만 공급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이 희귀‧난치질환자의 치료 기회 보장과 편의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마약류 안전관리는 지속적으로 강화하면서도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환자의 치료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법, 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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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벌레․곰팡이 이물 혼입 예방 이렇게 하세요!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온도와 습도가 상승하는 여름철에 벌레, 곰팡이 등 이물이 식품에 혼입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해 식품 제조․유통․소비 단계에서 식품을 취급․보관하는 방법과 이물 발견 시 대처 방법을 안내한다. 최근 5년간(’17~’21) 가공식품 이물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신고 건수의 39.5%가 벌레와 곰팡이로 확인됐다. 신고 건수는 7~10월에 집중됐으며, 이 시기에는 온도와 습도가 높아 벌레․곰팡이가 생육․번식하는데 최적의 환경이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벌레 이물은 커피, 면류, 특수용도식품, 즉석섭취․편의식품, 과자류 등에서 신고가 많았고, 이는 ▲대용량 포장으로 수차례 나누어 섭취하는 유형 ▲단맛 또는 향이 강한 유형 ▲탄수화물 함량이 높은 유형 등으로 분석됐다. 이물 발생 원인조사 결과, 유통․소비 과정 중 보관․취급 과정 부주의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일부는 제조 과정 중 원료에서 유래되거나 작업장 방충․방서 또는 밀폐관리 등이 미흡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곰팡이 이물은 과자류, 빵․떡류, 음료류, 건포류*에서 신고가 많았다. 이물 발생 원인조사 결과, 제조과정 중 ▲세척‧건조‧살균 처리 미흡 ▲포장지 밀봉 상태 불량 등에 따른 것이거나, 유통‧소비과정 중 용기‧포장 파손 등에 따른 외부 공기 유입에 여름철 고온‧다습한 환경적 요인이 더해져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에 벌레, 곰팡이가 혼입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영업자는 올바른 세척·건조·살균·포장 공정 등을 거쳐 식품을 제조·유통해야 하며, 소비자는 식품 구입·소비 시 식품 특성에 맞는 적절한 방법으로 취급·보관해야 한다. 영업자는 벌레 이물의 혼입을 예방하기 위해서 영업자는 원료에서 유래하는 벌레가 혼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세척‧선별해야 하며, ▲원‧부재료 보관 시 밀봉관리 ▲하절기 방충‧방서 모니터링 주기 강화 ▲작업장 내 밀폐관리 등 작업장 내 위생 관리도 철저히 해야 한다. 곰팡이 이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건포류(쥐포 등) 등 식품 제조 시 제품 특성에 맞게 충분한 건조‧살균 공정을 거쳐 제조하고, 포장 밀봉 상태 점검 등 제조공정 관리와 작업장 온‧습도 관리 등을 철저히 해야 한다. 일부 벌레(화랑곡나방 애벌레 등)는 비닐 포장지 등을 뚫고 침입할 수 있어 여름철에는 벌레 유입 예방이 가능한 시설에 보관하는 것이 좋으며 장시간 보관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식품 포장지의 아주 미세한 구멍 또는 틈으로 벌레가 유입되거나 곰팡이가 오염‧번식될 수 있어, 유통단계에서 제품의 이동‧적재 시 포장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소비자는 벌레 이물 혼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여러 번 나누어 먹는 제품이나 비닐로 포장한 커피, 면류, 과자 등은 밀폐용기에 담는 등 단단히 밀봉하여 보관하거나 냉장‧냉동실 등에 저온 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단맛이 강하거나 탄수화물 함량이 높은 제품 등은 개봉 후 가급적 빨리 섭취하는 것이 좋다. 식품을 택배 등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포장상자 틈새 등에 벌레가 서식하다 제품 내로 침입할 수 있으므로 제품을 받는 즉시 포장상자를 제거하여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곰팡이 이물 혼입 예방을 위해 냉동‧냉장식품의 경우에는 포장지에 표시된 보관 방법에 따라 유통‧보관되고 있는 식품을 구입하고, 개봉 후 남은 음식은 잘 밀봉하여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하는 등 제품에 표시된 방법대로 보관해야 한다. 소비자는 식품 중 이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이물과 제품정보(제품명, 제조업체명·소재지, 제조일자 등)가 잘 보이도록 사진 또는 동영상을 찍어 저장하고 신고해야 한다. 이물혼입 원인조사의 중요한 단서가 되는 이물과 제품은 훼손되지 않도록 보관* 후 조사기관에 인계해야 하며, 특히 벌레 이물의 경우 살아있는 상태인지 죽은 상태인지를 동영상 등으로 기록하는 것이 좋다. 소비자에게 이물 발견 사실을 신고받은 영업자는 신고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물 사진, 제품정보 등이 포함된 이물보고서를 작성하여 조사기관(지방식약청 또는 시․군․구)에 보고하여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영업자를 대상으로 이물 저감화 방안 등 이물 혼입 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며, 소비자께서도 안전한 식품 소비를 위해 적정량만 구입해 정해진 기한 내에 소비하고, 제품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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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소비기한 표시제도의 안정적 정착 노력(왼쪽부터 앞뒤 구분없이 순서대로) 샘표식품(주) 박진선 대표이사 - (주)보락 정기련 대표이사 - 건강기능식품협회 정명수 회장 - ㈜ SPC삼립 황종현 대표이사 - ㈜ 삼양사 최낙현 대표이사 - 식약처 권오상 식품안전정책국장 - ㈜ 오뚜기 황성만 대표이사- 식약처 오유경 처장 - 식약처 이재용 식품소비안전국장 - 한국식품산업협회 이효율 회장 - 롯데푸드(주) 이진성 대표이사 - 동서식품(주) 이광복 대표이사 - CJ제일제당(주) 김상익 대표이사 - 한국식품산업협회 김명철 부회장 - 대상(주) 임정배 대표이사 - 식약처 강대진 식품기준기획관 - 한국인삼공사 허철호 대표이사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내년 1월 소비기한 표시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7월 12일 한국식품과학연구원(경기 의왕 소재)에서 개최되는 ‘소비기한 연구센터’ 개소식에 참석하고 식품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오유경 처장은 권장 소비기한 설정 등 소비기한 표시제도 도입을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하게 될 ‘소비기한 연구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센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소비기한 연구센터는 앞으로 영업자가 소비기한을 설정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식품 유형별로 권장 소비기한을 설정하며, 올해 빵류, 떡류 등 50개 유형에 대해 권장 소비기한을 설정해 공개하고 향후 4년간 200개 유형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어 오유경 처장은 한국식품산업협회, 건강기능식품산업협회, 식품업계 대표(CEO)들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해 소비기한 표시제도 도입에 따른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소통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특히 소비기한 시행, 식품표시, 기준․규격 등과 관련된 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했으며, 논의 결과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규제혁신 과제로 선정하여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제도를 널리 알리기 위한 효율적 소통방안을 마련하고자 다양한 매체 활용 등 홍보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식품 등 폐기물 감소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제 흐름에 발맞추기 위해 소비기한 표시제도 도입을 추진해왔으며, 작년 8월 식품의 날짜 표시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내용으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그간 식약처는 소비기한 표시 준비를 위해 업계를 대상으로 지난 5월 소비기한 설정률, 포장지 준비율 등을 확인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전용 누리집도 개설․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난 3월부터 업계 자율로 오픈형 냉장고 문달기 사업을 실시해 유통과정에서 보관온도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식품안전에 대한 우려를 없애도록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소비기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준비된 업체의 경우 선(先)적용 가능 ▲전문 전화상담센터 설치․운영 ▲영업자 대상 전국 순회 설명회 등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오유경 처장은 이날 현장에서 “내년부터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식품폐기 감소로 인한 탄소중립 실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식약처는 오늘 개소한 ‘소비기한 연구센터’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권장 소비기한 설정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하는 등 소비기한 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통기한 제도 도입 후 38년만에 소비기한 제도로 바뀌는 만큼, 식품업계에서도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소비기한 표시를 준비하는 업체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소비기한 표시제도에 대한 인지도 제고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식품업계와 협력하여 대국민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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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여름철 휴가지 음식점 등 합동점검 실시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여름 휴가지 다중이용시설의 음식점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선제적으로 하기 위해 7월 18일부터 26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식품위생관리와 코로나19 방역관리 실태를 집중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고속도로 휴게소, 해수욕장, 워터파크, 야영장 등 사람들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영업하는 음식점 ▲하절기에 소비가 많은 얼음류·빙과류·음료류 제조업소 등 총 4,300여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또는 사용 여부 ▲음식물 재사용 여부 ▲냉장·냉동 시설 온도 관리 준수 여부 ▲지하수 사용업체의 수질검사 실시 여부 ▲영업자·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이다. 아울러, 휴가지에서 조리‧제공되는 냉면, 식혜, 빙수, 냉음료 등 여름철 다소비 식품을 수거하여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집중검사할 예정이다. 참고로 지난해 여름철 휴가지 합동점검 결과,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 ▲무신고 음식점 영업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시설기준 위반 ▲면적변경 미신고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순으로 많았다. 여름휴가를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 예방과 코로나19 방역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온·습도가 높은 여름철에 음식물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2시간 이내에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어, ‘식중독 예방 6대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카페,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 영업자와 종사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매장 방문 손님은 음식물 섭취 전까지 마스크를 착용하고 충분한 거리두기(1m 이상)를 유지하는 등 생활방역수칙 권고사항을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으로 음식점 등 식품취급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휴가지 다중이용시설에서 방역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여름철 휴가지의 식품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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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야생버섯 섭취에 의한 식중독 사고 주의 필요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과 함께 장마철에 쉽게 번식하는 야생버섯 섭취로 인한 중독사고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식용버섯과 비슷한 독버섯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장마철은 덥고 습해 버섯이 자라기 쉬운 환경이 조성되어 주변에서 야생버섯 채집이 비교적 용이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버섯 1,900여종 중 식용버섯은 약 400종에 불과하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최근 10년간 야생버섯으로 인한 안전사고는 총 5건으로 36명의 환자가 발생했는데, 야생버섯을 가족, 지인과 나눠 먹는 경우가 많아 안전사고 1건당 환자 수가 평균 7.2명으로 피해가 확산되는 경향이 있다. 독버섯은 ‘화려한 색깔을 띤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으나, 다양한 형태와 색깔을 띨 뿐만 아니라 비슷한 모습의 식용버섯과 동시에 자라는 경우도 많아 독버섯과 식용버섯을 전문가도 쉽게 구별하기 어렵다. 야생버섯의 식용 가능 여부를 ‘색깔이 화려하지 않은 것은 식용할 수 있다’, ‘곤충이 먹은 흔적이 있는 것은 해가 없다’, ‘은수저를 변색시키지 않는 것은 식용할 수 있다’ 등 과학적 근거 없이 판단하면 절대 안 된다. 대부분의 독버섯 성분은 가열․조리하더라도 독성이 그대로 남아있으므로 ‘익혀 먹으면 안전하다’고 믿어서도 안 된다. 야생버섯으로 인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야생에서 채취한 버섯은 먹지 않는 것이 좋으며, 섭취 시 두통, 복통 등의 증상이 발생하면 먹은 것을 토해 내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 섭취한 독버섯을 가지고 즉시 병원에 방문해야 한다. 식약처와 농진청은 앞으로도 식품안전사고 예방관리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이 안심하는 식생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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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1브이-엘에스디’ 등 4종 임시마약류 지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 물질로 이용되는 ‘1브이-엘에스디(1V-LSD)’ 등 4종을 임시마약류로 7월 5일 지정 예고한다. ‘1브이-엘에스디(1V-LSD)’는 1군 임시마약류로, ‘시에이치-피아타(CH-PIATA)’는 2군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한다. ‘1브이-엘에스디(1V-LSD)’는 향정신성의약품 엘에스디(LSD)와 유사한 구조로 환각 등의 작용을 나타낼 우려가 있는 물질이다. ‘시에이치-피아타(CH-PIATA)’는 합성 대마 계열로 국내에서 오·남용 목적으로 유통이 확인된 물질이다. 아울러 현행 2군 임시마약류 중 오는 9월 9일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플루브로마졸람’, ‘쿠밀-4시엔-비7에이아이시에이’ 2종을 2군 임시마약류로 재지정한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남용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됩니다.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아울러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는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또한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신규지정·재지정 예고가 신종 마약류의 유통을 차단해 국민 보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신종·불법 마약류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알림 → 공고 또는 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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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휴게소 음식점 위생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한국도로공사, (사)한국고속도로휴게시설협회와 함께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과 식중독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7월 4일 천안삼거리 휴게소(서울방향)에서 체결한다. 이번 업무 협약은 고속도로 휴게소 이용객이 증가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점에 대해 식중독 사전 예방과 영양․품질 향상을 지원하고,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확대로 위생 수준을 높이는 등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점은 2020년 7월부터 위생등급제에 본격적으로 참여해 현재 94.1%(1,516/1,611개소)가 지정*받았으며,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더욱 위생적이고 안전한 음식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식중독 예방 교육․홍보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활성화 ▲식중독 신속검사 및 홍보 ▲영양품질 기술지원 등이다. 또한 업무 협약식과 더불어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첫 휴가철을 맞아 7월 4일부터 6일까지(3일간) ‘고속도로 휴게소 안전한 먹을거리,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합니다’라는 주제로 5개 권역에 식중독 신속검사 차량을 배치해 식중독 예방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업무협약에서 오유경 처장은 “코로나19 이후 일상으로 돌아가는 시점에서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해 한국도로공사 및 한국고속도로휴게시설협회와 더욱 긴밀한 협력관계를 갖게 되어 의미가 깊다”며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점의 위생등급제 참여 현황만 봐도 국민이 믿고 찾는 안심 휴식처를 만들기 위한 공사와 협회의 노력을 느낄 수 있었으며, 식약처도 여름철 식중독 예방과 휴게소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식약처는 식중독 예방을 위해 휴게소 등에서 구입한 음식이나 음료는 되도록 빨리 먹는 것이 좋고, 온도 높은 차량 내부나 트렁크 등에서 2시간 이상 두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