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정책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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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 수출 활성화 지원 위해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듣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해외 진출 관련 식품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수출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식약처-식품업계 간담회’를 로얄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1월 31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있었던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이하 UAE) 순방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경제사절단으로 참여한 식품업체의 성과를 공유하고 수출 관련된 애로 사항을 해소해 기업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 참석자는 UAE 순방에 참여했던 ㈜진삼, 주식회사 강동오 케익을 포함한 식품업체(19개 업체), 식품관련 협회(2개 협회) 관계자와 식품안전정책국장 등 식약처 식품 분야 국․과장 총 30여명이다. 주요 논의 내용은 ▲UAE 순방 시 경제사절단으로 참석한 식품업체의 순방 성과 공유와 애로사항 청취 ▲수출국 규정(기준규격, 표시사항 등) 제공 등 비관세 장벽 해소 방안 ▲2023년 식약처 규제혁신 추진방향(규제혁신 2.0) 소개와 규제 개선 과제 발굴 등이다. ㈜진삼 김병삼 대표이사는 “이번 대통령 UAE 순방 시 경제사절단으로 참여해 수출 초도물량으로 홍삼제품 50만불 상당을 계약하는 성과를 이뤘다”면서, “다만 이번에 중소기업이다 보니 현지어에 능통한 직원이 없어 수출국 규정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는데, 현지 관련 규정이 한국어로 제공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화요 김재한 이사는 “유럽에 주류제품을 처음 수출할 때 식약처가 원산지 증명서 등 통관에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안내해 줘서 통관비용․시간이 절감됐다”면서, “앞으로도 국가 간 상이한 규제로 인해 발생되는 통관 애로사항에 대해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드린다”고 하였다. CJ제일제당㈜ 이지은 상무는 “식약처가 현재 식품원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계획수입 신속통관 제도*의 적용 대상을 우수수입업소가 수입하는 제품에서 자사제조용 정제․가공용 원료(원당, 유지 등) 등까지 확대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원료용 농산물이 보다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계획수입 신속통관 제도의 적용 대상을 원료용 농산물(대두. 밀, 옥수수 등)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건의했다. 이재용 식품안전정책국장은 “산업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고 실질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에는 식품 업계를 대상으로 수출지원․규제혁신 간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수요자 중심의 규제혁신 2.0 과제를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국제 시장에서 우리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글로벌 스탠다드와 우리 규제의 정합을 검토하여 해외 진출에 애로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늘 건의된 과제에 대해서는 국민 안전․건강 확보를 최우선으로 두고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 2월 예정된 식품업계 CEO 간담회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내 식품업계의 수출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주요 교역국가, 업계와 소통을 강화하여 관련 규정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 또한 식품업계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 규제정보를 담은 안내서 제공 ▲수출국별·식품별 맞춤형 규제상담 ▲안전성 검사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해외진출과 수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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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EU 화이트리스트’ 등재 유지… 원료의약품 EU 수출 확대 기대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우리나라가 2019년 세계 7번째로 ‘EU 화이트리스트(GMP 서면확인서 면제 국가)’에 등재된 이후 첫 정기 재평가(’22.12.5~9.)에서 등재국 지위를 유지했다. 이번 등재국 지위 유지는 국내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과 식약처의 GMP 관련 규제시스템, 그리고 이를 준수하는 국내 원료의약품 제조업체가 세계적 수준임을 다시 한번 인정받은 것이다. 이를 통해 국내 제약사는 유럽연합(EU)에 원료의약품 수출 시 GMP 서면확인서 제출이 면제돼 소요 시간을 약 4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으며, 국산 원료의약품 수출이 EU를 중심으로 확대되어 국내 제약 산업의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U 화이트리스트’란 원료의약품을 유럽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EU 비회원 국가의 제조·품질관리기준(GMP)과 당국의 규제시스템 운영 현황을 평가해 EU와 동등한 수준으로 인정되는 경우, GMP 서면확인서의 제출이 면제되는 국가의 목록을 의미한다. ‘EU 화이트리스트’는 10개 영역(78개 지표)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등재 유지를 위한 재평가를 3~5년 주기로 실시함에 따라 2019년에 등재된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에 정기 재평가를 받았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EU 화이트리스트’ 등재국 지위 유지는 우리나라 의약품 분야 규제역량과 산업의 우수성을 국제적·객관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해 경쟁하는데 지장이 되는 규제는 과감히 ‘글로벌 스탠다드’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이번 등재국 지위 유지가 정부 국정 목표인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내 의약품 분야 규제·품질경쟁력을 기반으로 세계 시장 진출을 촉진·확대할 수 있도록 국제기준을 선도하는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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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해외제조업소 총 450곳 현지실사 결과, 38곳 적발·조치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해 우리나라로 식품 등을 수출하는 32개 국가 해외제조업소 450곳을 대상으로 현지실사를 실시한 결과, 위생관리가 미흡한 38곳(8.4%)을 적발해 수입중단 등 조치했다. 식약처는 제조단계부터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출국 현지 제조업소에 대해 매년 현지실사를 실시해오고 있다. 작년 현지실사는 통관·유통 단계 부적합 이력, 다소비 제품, 국내외 위해정보 등을 분석해 위해 우려가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해외제조업소를 대상(32개국 450곳)으로 실시됐다. 현지실사 결과, 총 450곳 중 412곳(91.6%)은 적합했으며 위생관리가 미흡(부적합, 개선필요)한 38곳(8.4%)이 적발됐다. 주요 미흡 내용은 ▲작업장 밀폐 미비 ▲탈의실 환기시설 미비 ▲화장실 환기시설 미비 ▲탈의실 보관함 미비 ▲온도계 검·교정 미실시이다. 식약처는 적발된 38곳 중 ‘부적합’ 판정된 24곳에 대해 수입중단 조치를 하고, 국내 유통 중인 해당 제조업소의 제품에 대해 수거·검사를 실시했다. ‘개선필요’ 판정된 14곳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수입검사 강화 조치를 하고, 개선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위반 제조업소에서 생산·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했다. 향후 위생관리가 미흡한 해외제조업소에서 제출한 개선사항 증빙자료를 검토해 적합한 경우 수입중단 등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식약처는 작년에 국가별 코로나19 방역지침*을 고려해 현장 방문이 가능한 국가는 현장조사(269곳)를, 입국 제한 등으로 현장방문이 어려운 국가에 대해서는 비대면 조사(181곳)를 실시했다. 현지를 방문해 제조·가공 시설 위생·청결관리, 급수시설 관리, 종업원 위생 관리, 제품 검사관리 등 해외제조업소의 전반적인 위생관리 상태를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해외제조업소의 위생관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태블릿 등 이동식 영상장비를 활용하여 현장조사와 동일한 점검항목에 대해 원격으로 제조공장을 확인했다. 식약처는 올해에도 집중 관리가 필요한 수입식품 해외제조업소를 중점적으로 점검해, 국민이 해외 현지 생산단계에서부터 안전성이 확보된 수입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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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성분 의약품’, 신속하게 뇌전증 환자에게 전달됩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내에 대체 가능한 의약품이 없는 희귀·난치성 뇌전증 환자 등의 치료 기회 보장을 위해 해외에서 허가된 대마 성분 의약품을 적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자가 치료용 대마 성분 의약품 구매 절차’를 안내한다. 이번 안내는 뇌전증 환자 등이 대마 성분 의약품을 구매하는 경우 제출서류와 신청 기관·방법을 상세 설명해 제출서류 미흡으로 인한 구매 지연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환자가 적기에 치료를 받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했다. 해외 의약품 허가기관(미국 FDA, 유럽 EMA 등)에서 허가된 의약품을 ‘자가치료용 대마 성분 의약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취급승인 신청(식약처)을 하고 수입 신청(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을 해야 한다. 환자 또는 보호자가 취급승인 신청과 수입 신청하면 최대 40일 정도 소요되지만 식약처는 신속한 환자의 치료 기회 보장을 위해 10일 이내에 ‘대마 성분 의약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가 치료용 대마 성분 의약품 취급신청은 ▲취급승인 신청서 ▲진단서 ▲진료기록 ▲국내 대체 치료 수단이 없다고 판단한 의학적 소견서를 식약처(전자우편: narcotic@korea.kr, 팩스: 0502-604-5937 또는 우편)에 제출하면 된다. 특히 제출서류 관련 가장 자주 발생하는 착오는 진단서에 중요 기재 사항이 누락되는 경우로, 진단서는 반드시 해당 질환 전문의가 ▲해당 질환명(병명) ▲의약품명 ▲1회 투약량 ▲1일 투약횟수 ▲총 투약일수 ▲용법 등 항목과 그 내용을 포함해 작성해야 한다. 또한 추가 구매를 위해 취급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진료기록(진료기록 내용이 진단서와 동일한 경우)과 소견서(변경사항이 없는 경우)는 제출할 필요가 없다. 식약처에서 취급승인을 받은 후 대마 성분 의약품의 수입 신청은 ▲의약품 구입 동의서 ▲양도·양수 계약서 ▲개인정보 처리동의서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전자우편: narcotic@kodc.or.kr), 팩스: 0507-489-7325 또는 우편)에 제출하면 된다. 참고로 식약처는 뇌전증 환자 등이 치료제를 좀 더 빠르고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로 ‘자가 치료용 마약류 수입 시 양도 승인(양도·양수 계약서 작성)절차 면제’(96번 과제)를 추진 중이다. 오유경 처장은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보장하기 위한 안전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이러한 정책 추진은 정부의 국정 목표인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구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더 많은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이 의료용 마약류를 안정적으로 공급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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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성수식품 일제점검 결과, 위반업체 87곳 적발·조치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설 성수식품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선물·제수용으로 소비가 많은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한과, 전통주 등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업체 총 5,529곳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87곳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1월 3일부터 9일까지 실시했으며, 점검과 함께 명절 선물용·제수용 식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국내 유통)와 통관단계 정밀검사(수입식품)도 실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무등록 식품(한과) 제조‧판매(1곳)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없이 제품(건면, 과자) 제조(2곳) ▲원료수불대장, 생산·작업 일지 등 서류 미작성(5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8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6곳)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운용(5곳) ▲건강진단 미실시(31곳) ▲표시기준 위반(6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6곳) ▲시설기준 등 기타 위반(17곳)이다. 국내 유통 중인 ▲전류·만두·탁주 등 가공식품 ▲떡류·전류·튀김류 등 조리식품 ▲농·축·수산물 등 총 2,302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항목을 집중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1,305건 중 5건은 기준·규격 부적합 판정**되어 관할 관청에서 폐기 조치할 예정이다. ▲과채가공품(삶은 고사리) 등 가공식품 ▲도라지·명태·양념육 등 농·축·수산물 ▲건강기능식품(모든품목) 등 총 504건을 대상으로 중금속, 동물용의약품, 잔류농약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503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농산물 1건(당근)이 부적합 판정돼 수출국으로 반송 또는 폐기 등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방식약청 또는 지자체가 행정처분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하고, 통관검사에서 부적합된 수입식품은 향후 동일 제품이 수입될 경우 정밀검사(5회 연속)를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명절 등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해 식품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국민께서는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발견하는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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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수입식품 소비환경, 식약처가 만들어 갑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수입식품의 유통단계 안전관리 추진 목표와 전략을 담은 ‘2023년 수입식품 유통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식약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매년 수입식품 유통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해 수입식품의 안전관리 강화와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가 수입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 유통관리 계획의 주요 내용은 집중 관리가 필요한 식품을 수입하는 영업자에 대한 관리 강화, 유통 중인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 ③해외 직구식품의 체계적 안전관리 강화 등이다. 그간 부적합 제품을 수입하는 영업자 위주로 점검을 실시했으나 올해는 위해 우려가 있는 식품 등을 수입하는 업체를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집중 점검하고, 영업자 준법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도입된 수입식품 신고포상금 제도를 본격 운영한다. 영·유아, 임신·수유부 등 건강 취약계층 섭취식품, 대량 보관하는 냉장·냉동제품, 국민 다소비 식품, 소비(유통)기한이 짧은 제품 등을 수입하는 영업자를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기획 점검(40개소)을 실시한다. 「수입식품법」을 위반하여 무등록으로 영업하거나 수입 신고 없이 식품을 수입하는 행위 등 중대 위반행위에 대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고하는 경우 신고 건당 최소 5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차등하여 지급하는 수입식품 신고포상급 제도를 시행한다. 다소비 식품, 부적합 이력 식품, 특정시기 성수식품 등 연중 7,000여건의 유통 중인 수입식품 등을 대상으로 수거·검사하고, 특히 식품 원료로 사용이 불가한 제품과 위해 우려가 높은 제품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수거·검사를 실시한다. 육안으로 구별이 어려운 점을 악용하여 식품에 사용이 불가한 제품을 식품으로 둔갑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둔갑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선제적으로 검사한다. 부적합 비율, 위험공정 포함여부, 수입량, 제조국가 등 위해도 항목을 전자적으로 분석해 부적합 가능성이 높은 수입식품을 검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수거·검사한다. 해외직구식품의 구매·검사를 확대하고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하는 한편, 해외직구식품의 체계적 안전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도 추진한다. 다이어트·성기능 향상의 효능·효과 등을 강조해 판매되는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구매·검사를 강화(연간 3,100건)하여 위해한 해외직구식품을 선제적으로 차단한다. 위해성분 등이 함유된 해외직구 식품의 국내 반입과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국가기술표준원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하고, 소비자를 대상으로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에서 해외직구 식품 관련 정보 등을 수시 제공한다.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구매·검사 근거 ▲소비자 사용실태 조사를 위해 관계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구매대행자․판매중개자의 해외직구식품 자율 관리 활동에 대해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등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마련한다. 식약처는 유통관리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앞으로도 수입식품 유통관리를 보다 더 강화해 안전한 수입식품이 국민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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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용 투명 폐페트병을 재활용한 식품용기 제1호 탄생 임박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용 투명 폐페트병(PET)을 재활용해 물리적으로 재생된 원료(PET)를 식품용기의 제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1월 17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인정했다. 식약처는 이번 인정이 페트병의 재활용을 보다 활성화*하는 등 자원순환을 촉진해 순환경제를 구축하는데 도움을 주고, 새로운 플라스틱 사용을 절감해 환경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국내에서 폐페트병 등 플라스틱을 재생해 식품용기의 제조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플라스틱을 가열, 화학반응 등에 의해 원료물질 등으로 분해하고 이를 다시 정제·중합하는 화학적 방법으로 재생한 경우에만 사용이 허용되어 있었다. 식약처는 국제적 추세인 탄소중립의 실현을 위해 재활용을 확대하고자 물리적 재생원료까지 식품용기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안전기준을 마련했다. 폐페트병의 물리적 재활용이 2022년 1월부터 가능해짐에 따라 2022년 8월 국내 기업에서 재생원료 사용을 최초로 신청했으며, 식약처는 투입원료 적합성, 재생원료 생산설비 운영조건, 재생 공정의 오염물질 제거 효율 등 식품용기 원료로서의 안전성을 심사한 결과 기준에 적합해 물리적 재생 원료로 인정했다. 참고로 식품용기 제조 시 재생원료 사용을 확대하는 정책*은 유럽, 미국 등 해외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코카콜라, 펩시, 네슬레 등 세계적인 식음료 기업에서도 재생원료의 사용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재활용 원료로 제조된 식품용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물리적 재생원료의 인정 심사를 보다 철저히 실시하고, 자원순환 촉진과 환경 보호를 위해 물리적 재생원료의 재질별 안전기준을 지속적으로 확대·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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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한-페루 수산물 위생약정’ 체결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내로 수입되는 페루산 수산물의 현지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페루 국립수산보건청(SANIPES)과 1월 13일에 ‘한-페루 수산물 위생 약정’을 체결했다. 이번 위생 약정은 페루 정부가 현지 생산 단계부터 안전하게 관리한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2024년 1월 13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약정체결로 수산물 위생 약정 체결국은 10개국으로 늘어나, 약정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량은 전체 수산물 수입량(’22년 기준, 약 120만톤)의 약 80%를 차지하게 된다. 약정 주요 내용은 ▲수출국 현지 제조시설에 대한 정부 기관(페루 국립수산보건청)의 위생 안전관리 ▲수출국의 위생증명서 발행 ▲부적합 발생 시 수입 중단‧원인조사 등 사후 조치 내용 등이다. 식약처는 페루 정부로부터 약정에 따라 생산단계부터 위생적으로 관리된 수산물 현지 제조업체를 통보받아 등록하고, 등록 업체에서만 수산물을 수입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수입 시 매건 마다 제품명, 수량·중량, 제조시설의 명칭·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수출국 위생증명서를 첨부하도록 의무화한다. 아울러 식약처는 수입 수산물의 통관검사 결과 부적합이 발생하면 수입을 잠정 중단하고 페루 정부로부터 원인조사 결과를 통보받아 그 결과를 검토한 후 수입 중단 조치를 해제한다. 참고로 페루에서 수입되는 수산물은 연간 4만 5,000여 톤으로 종류는 주로 냉동오징어·흰다리새우·붕장어 등이며, 2022년을 기준으로 페루산 오징어는 국내로 수입되는 오징어 수입 물량 중 가장 큰 비율(1위, 35.8%)을 차지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출국 정부에 제조업소 위생감독 등 사전 안전관리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는 ‘수산물 위생 약정’ 체결을 지속 확대*해 수입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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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나바잎 추출물 등 기능성 원료 9종 재평가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올해 바나바잎 추출물 등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9종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기능성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재평가 대상은 ▲고시형 원료 6종(바나바잎 추출물, 은행잎 추출물, 옥타코사놀 함유 유지, 포스파티딜세린, 구아검/구아검가수분해물, 테아닌) ▲영양성분 2종(비타민 B6, 비타민 C) ▲개별인정형 원료 1종(나토배양물) 이다. 식약처는 기능성 원료 인정 당시의 심사 자료, 인정 이후 발표된 새로운 연구결과·위해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올해 12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국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이 공급되도록 2017년부터 건강기능식품 재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재평가 대상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은 후 10년이 경과했거나 ▲안전성·기능성 관련 새로운 정보 등이 있는 기능성 원료로서 건강기능식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재평가가 완료된 원료에 대해서는 그 결과에 따라 기능성 인정 사항을 취소하거나 섭취 시 주의사항·일일 섭취량 변경 등 조치한다. 참고로 작년에는 코엔자임Q10 등 9종에 대해 재평가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섭취 시 주의사항’, ‘일일섭취량’ 등을 개정‧보완할 예정이다. 2022년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결과는 식약처 누리집(http://www. mfds.go.kr) → 알림 →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최신의 과학적 문헌‧정보 등을 기반으로 기능성 원료에 대한 안전성과 기능성을 지속적으로 재평가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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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설 선물용 제품 온라인 불법광고 집중 점검설 명절을 앞두고 정부가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 등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을 앞두고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 등 선물용 제품의 온라인 허위·과대광고를 오늘(5일)부터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주요 점검내용은 ▲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혼동시키는 광고 ▲ 일반 화장품을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 의료기기 거짓·과대 광고 ▲ 공산품을 의료기기처럼 오인하게 하는 광고 등이다.건강기능식품은 인정받은 기능성에 대해서만 광고할 수 있으며, 질병의 예방·치료를 위한 의약품과는 다르기 때문에 의약품처럼 광고해선 안 된다.화장품 역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다고 의약품처럼 광고하는 제품은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의료기기의 경우 정식으로 허가·인증·신고된 제품인지 확인하고, 허가받지 않은 효능을 광고하거나 일반 공산품인데도 의료기기처럼 오해하게 만드는 광고에 주의해야 한다.식약처는 점검에서 적발된 불법광고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속하게 차단을 요청하고, 고의·상습 위반자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