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정책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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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영유아·어린이 화장품 안전관리에 최선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음을 표시·광고하는 화장품(이하 영유아·어린이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책임판매업체(생산·수입 실적 상위 36개 업체, 점유율 80%)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에 따른 안전성 자료의 작성․보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3개 업체를 적발하고 관할 지방식약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19년 화장품법 개정 이후 도입된 영유아·어린이 화장품 관리제도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했다. 제4조의2(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관리)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임을 표시ㆍ광고하려는 경우에는 제품별로 안전과 품질을 입증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자료(이하 “제품별 안전성 자료”라 한다)를 작성 및 보관하여야 한다. 1. 제품 및 제조방법에 대한 설명 자료 2. 화장품의 안전성 평가 자료 3. 제품의 효능ㆍ효과에 대한 증명 자료 영유아·어린이 화장품 관리제도는 화장품 책임판매업자가 개발하려는 화장품이 영유아·어린이에게 안전한지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도록 하고, 판매 이후에도 안전성 정보를 계속 수집하고 이를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영유아·어린이 화장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참고로 영유아·어린이 화장품 사용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아이들은 호기심으로 화장품을 먹는 경우가 있으므로, 아이들 손에 닿지 않은 곳에 화장품을 보관하고 화장품은 먹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식약처에서는 영유아․어린이에서 화장품을 사용할 때 주의사항과 영유아·어린이 화장품에서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을 고시하고 있으니 표시사항을 잘 확인하고 사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영유아 또는 13세 이하 어린이는 적색 2호(아마란트, Amaranth)와 적색 102호(뉴콕신, New Coccine) 색소가 들어있는 화장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만약, 영유아·어린이 화장품 사용 후 피부가 빨갛게 되고 가렵거나 부어오르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병원을 방문해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영유아·어린이 화장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조치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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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58개 해외직구식품’ 구매 주의하세요!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해외직구식품 중 위해성분 함유가 의심되는 제품 100개를 대상으로 4월 5일부터 7월 13일까지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58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돼 국내 반입을 차단하도록 조치했다. 이번 기획검사는 여름철 소비자 관심 품목 중 국민건강에 위해 우려가 있는 해외직구식품의 국내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검사대상은 ▲체중감량 효과 표방제품(30개) ▲근육강화 효과 표방제품(30개) ▲가슴확대 효과 표방제품(40개) 총 100개 제품으로, 위해성분 함유가 의심되는 제품을 선별하여 선정했다. 검사항목은 체중감량 등 표방한 효능‧효과를 나타내는데 주로 사용되는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중 ▲마약류(암페타민, 에페드린 등) ▲의약성분(푸로세미드, 노르에티스테론, 단백동화 스테로이드류 등) ▲부정물질(시부트라민, 센노사이드 등) 등을 선별하여 적용했습니다. 또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현품에 표시되어 있는지 여부도 확인했다. 검사결과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된 제품은 ▲체중감량 효과 표방제품(15개) ▲근육강화 효과 표방제품(18개) ▲가슴확대 효과 표방제품(25개)이다. 체중감량 효과 표방제품에서 확인된 ‘엘-도파’는 도파민 전구물질로 파킨슨증후군 등에 사용되는 전문의약품 성분이며, ‘5-하이드록시트립토판’은 신경안정제 등 의약품에 사용되는 성분으로 메스꺼움, 구토, 복통, 설사, 식욕부진을 포함한 위장질환 등 부작용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페닐에틸아민’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암페타민과 유사하며 심박수 증가, 불안, 환각, 메스꺼움, 현기증, 두통 등 부작용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으며, ‘센노사이드’는 변비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으로 체지방 분해‧감소 등 효능은 없으며 다량 섭취하면 설사, 복통, 구토 등 증상을 유발한다. 근육강화 효과 표방제품에서 확인된 ‘단백동화 스테로이드’는 골다공증, 성장부전, 신체의 소모상태 등을 치료하기 위해 의사의 진료‧처방에 따라 사용돼야 하는 전문의약품으로 오‧남용할 경우 ▲남성에 탈모, 불임, 여성형 유방 ▲여성에 남성화, 생리 불순 ▲청소년에 갑상선 기능 저하, 발육부진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선택적 안드로겐 수용체 조절물질’은 남성호르몬의 체내 작용을 조절해 단백동화 스테로이드와 유사한 효과를 내는 물질로 심장마비, 뇌졸중, 간 손상 등 부작용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가슴확대 효과 표방제품에서 확인된 ‘시트룰린’은 피로‧무기력이 지속되는 기능 무력증의 보조치료 등에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이며, ‘블랙코호시’는 갱년기 증상 완화 등에 사용되는 의약품 원료로 위장장애, 피부 알레르기 반응, 체중증가 등 부작용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 ‘음양곽’은 한약재나 복합제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되며, 음양곽의 주요성분인 이카린은 부정물질로 현기증, 구토 등 부작용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해외직구식품은 소비자가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구매하고 해외 판매자로부터 제품을 직접 배송받기 때문에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어 위해 성분이 포함된 제품 섭취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특히 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식품 등을 임의로 섭취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러한 의약품 성분은 불순물 정제, 품질관리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는 2008년부터 매년 위해 우려가 있는 해외직구식품을 직접 구매하고 검사를 실시해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된 식품은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가 해외직구식품을 현명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된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정보를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외직구 위해식품 목록’에서는 이번 검사에서 위해성분이 확인된 58개 제품을 포함한 총 3,319개 제품(’23.7.14. 기준)의 제품명, 제조사, 위해성분, 제품사진 등 상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해 우려가 있는 품목, 소비자 관심 품목 등에 대한 검사를 확대하고 소비자에게 해외직구식품을 구매할 때 주의사항과 위해정보를 지속적으로 알리겠다며, 아울러 국민께서도 가급적 정식 수입검사 절차를 거친 제품을 구매할 것을 권장하며, 해외직구로 식품을 구매할 때는 구매 전 반드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여 위해 해외식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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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탕면, 조림류 등 소비기한 참고값 추가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소비기한 표시를 준비하는 식품 영업자들에게 소비기한 참고값을 제공하기 위해 작년부터 2023년 1월 19일까지 34개 식품유형 430개 품목을 공개한데 이어 39개* 식품유형 120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을 8월 2일에 추가로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소비기한 참고값에는 그간 참고값이 없었던 유탕면, 조림류 등 17개 식품유형, 58개 품목을 포함해 총 39개 식품유형 120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이 추가로 제시됐다. 소비기한 참고값은 식약처가 식품별로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수행한 결과에 따라 정한 잠정 소비기한으로, 영업자는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제품의 특성, 포장방법, 유통환경 등을 고려해 소비기한 설정보고서에서 가장 유사한 품목을 선택하고 해당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의 범위 내에서 자사 제품의 소비기한을 정할 수 있다. 참고로 식약처는 자체적으로 소비기한 설정실험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영업자를 위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식품공전에 있는 200여개 식품유형에 대한 소비기한 설정실험을 순차적으로 설정‧제공해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소비기한 참고값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51개 식품유형 550개 품목의 참고값이 공개됐다. 작년에는 주로 예상 소비기한이 6개월 이하의 제품들에 대한 참고값을 제공했으며, 올해부터는 토마토케찹, 조미김, 참기름, 들기름 등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으로 긴 식품에 대한 실험을 추진하고 있다. 식약처는 소비기한 표시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현재 소비기한 설정 실험이 진행 중인 품목에 대한 소비기한 참고값을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식품유형별 제품의 특성, 소비기한 참고값 등을 확대‧제공하여 영업자 스스로 안전한 소비기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소비기한 안내서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www.foodsafetykorea.go.kr)과 한국식품산업협회 누리집(www.kfia.or.kr/kfia/main.php)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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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약속,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 자율주행 휠체어에 이식되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인공지능(AI), 레이더, 라이다(LiDar), 로봇 등 디지털 기술이 집약된 자율주행 기능이 포함된 전동식 휠체어 관련 17개 품목 분류·정의를 신설하고 인·허가 시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위한 「자율주행 전동식휠체어의 성능평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번 품목 신설과 가이드라인 마련은 오유경 식약처장이 지난 4월 디지털 기반 혁신 제품 개발에 필요한 정책적·행정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근로복지공단 재활공학연구소를 방문해 개발 중인 자율주행 전동식 휠체어를 직접 체험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제품화 지원 약속을 신속히 이행한 결과이다. 현장 방문 중 오유경 식약처장은 “자율주행 전동휠식체어의 신속한 시장 진입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수이며,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제품에 맞는 의료기기 허가 기준을 마련해 신속하게 제품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자율주행 전동식 휠체어 관련 총 17개 신설 품목을 우선 ‘맞춤형 신속 분류 품목*’으로 이번에 지정·공고하고, 올해 12월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해 신규 품목으로 정식 지정할 예정이다. 「자율주행 전동식휠체어의 성능평가를 위한 가이드라인」에는 ▲목적지까지 도달 성공률 ▲주행경로 안전거리 유지 성능 ▲동적·정적 장애물의 회피 성능 ▲비상·보호정지 기능 ▲탑승자 이탈 경고 기능 등 자율주행 전동식휠체어의 안전성과 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평가 항목을 담았다. 장유진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간사는 “미래 산업을 대비해 자율주행 전동식 휠체어에 대한 한시 품목 분류안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 반가운 마음”이라며, “혁신 기술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자율주행 전동휠체어의 개발과 제품화로 이어져 향후 장애인에게 엄청난 삶의 편의와 혁신을 가져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이번 품목 신설, 가이드라인 마련, 허가도우미 제도운영 등으로 자율주행 전동휠체어 개발 업체에서 인·허가 준비에 소요되는 시간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게 돼 신기술 제품의 신속한 시장 진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장애인·환자·노인 등 취약계층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이동권 확대에 도움을 줘 정부의 국정목표인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오유경 처장은 “앞으로도 국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신기술 기반의 의료기기가 규제로 인해 시장 진출에 여려움을 겪는 사례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과감한 개선과 지원으로 관련 업계가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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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약 안전습관 우리부터…식의약 영리더 모여라!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일상생활에서 식의약 안전습관을 배우고 실천하며 소통하기 위해 모집한 제12기 식의약 영리더* 발대식을 7월 31일 식약처(충북 오송 소재)에서 개최했습니다. ‘식의약 영리더’는 식약처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교육·소통 프로그램으로 현재까지 1,794명이 참여했으며, 주로 식의약 안전을 주제로 온·오프라인에서 홍보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식의약 영리더의 역할과 활동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식의약 영리더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마련했습니다. 발대식에서는 지난 7월 식의약 영리더로 선발된 중·고등학생 60명을 초청해 첨단분석센터, 동물실험실 등 식약처를 견학하고 식의약 안전관리에 관한 궁금한 점을 식약처장에게 직접 묻고 답하는 ‘식약처장과 톡톡(Talk Talk)’과 식의약 안전 OX퀴즈 이벤트 등을 진행했습니다. 올해 선발된 식의약 영리더는 8월부터 9월까지 편의점 음료 진열대 고카페인 주의문구 확인 등 식의약 안전과 관련된 20개의 생활미션을 실천하고 활동 결과를 개인 누리소통망(SNS)에 등에 홍보하는 식약잘알* 캠페인을 수행합니다. * 식약잘알 : 올바른 식품·의약품 안전정보를 잘 알고 주변인에게 알린다의 줄임말 식약처는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한 식의약 사용 습관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소통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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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면진정제·마취제, 안전하고 적정한 사용기준은?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용 마약류인 ‘최면진정제 9종’과 ‘마취제 7종’의 적정한 처방·투약을 위한 안전사용 기준을 마련해 일선 의료현장에 배포했다. 불면증은 약물 투여에 앞서 수면교육·인지행동치료 등 비약물적 치료가 우선 권장되며, 비약물적 치료의 효과가 충분하지 않는 등의 경우 약물 치료를 시행합니다. 이때 1개 품목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처방하고, 1회 처방이 30일을 넘기지 않도록 한다. 한편 마취제 투여 시 ▲환자의 기도유지를 위한 장치 ▲인공호흡·산소공급을 위한 시설 ▲즉각적인 심혈관계 소생술의 실시가 가능한 시설이 준비되어야 하며, 기본적으로 수술실·응급실·중환자실·검사실·분만실 등에서 허가받은 사용 목적에 따라 처방·투약해야 한다. 이번 ‘의료용 마약류 최면진정제·마취제 안전사용 기준’은 식약처가 실시한 연구사업(주관: 대한의사협회)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협의체*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검토‧보완하고, 2023년 제4차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23.7.21)’에서 최종 심의‧의결해 마련됐다. 그간 식약처는 전체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안전사용 기준 마련을 목표로 사회적 이슈·사용량·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식욕억제제’(’20.8월), ‘졸피뎀·프로포폴’(’20.9월), ‘진통제·항불안제’(’21.5월), ‘ADHD치료제·진해제’(’22.8월)의 안전사용 기준을 순차적으로 마련·배포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안전사용 기준 마련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오남용없이 질병 치료를 위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울러 의료기관에서는 최면진정제·마취제 등 의료용 마약류의 과다‧중복 처방과 환자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처방 전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에서 환자의 투약 이력을 적극 확인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뇌전증치료제’와 ‘항우울제’의 안전사용 기준을 추가로 마련해 내년까지 전체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안전사용 기준을 마련하고, 국민이 의료용 마약류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그간 식약처가 마련한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기준’은 식약처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 안내서/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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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집중호우 시기, 식중독 발생 주의하세요!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집중호우로 식재료 오염에 의한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 식재료의 취급·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집중호우 시기에는 하천 등이 범람하여 가축의 분뇨 또는 퇴비 등이 환경에 유출되어 지하수나 농작물을 오염시켜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식재료 취급에 주의하고 개인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집중호우로 침수되었거나 침수가 의심되는 식품은 섭취하지 않아야 하며 정전 등으로 장시간 냉장·냉동 보관하지 않아 변질이 의심되는 식품은 반드시 폐기해야 합니다. 또한, 생채 무침 등과 같이 가열하지 않고 섭취하는 채소류는 염소 소독액(식품첨가물, 100ppm)에 5분간 담근 후 수돗물로 3회 이상 세척하고 조리하도록 합니다. 채소를 세척 한 후 실온에 방치하면 세척 전보다 세균이 증식하기 좋은 환경이 되므로 세척 한 채소류는 바로 섭취하는 것이 좋고 가급적 나물이나 볶음 등으로 익혀먹는 것이 바람직하며 바로 섭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냉장 보관해야 합니다. 아울러 수박등 과일은 과일·채소용 세척제를 사용하여 표면을 깨끗이 씻고 수돗물로 잘 헹군 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하수를 사용하는 가정 등에서는 반드시 끓여서 마시고 조리 기구는 열탕 소독 등을 거친 후 사용해야 합니다. 조리한 음식은 가급적 2시간 이내에 섭취하고 바로 섭취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해야 하며, 냉장고에 보관한 음식을 섭취할 땐 충분히 재가열한 후 섭취합니다. 음식을 조리하기 전이나 화장실 이용 후에는 반드시 비누 등 손 세정제를 이용해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깨끗하게 손씻기 등 개인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아울러 식약처는 올해 여름은 평년보다 장마철 강수량이 많다는 기상예보에 따라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손씻기, 익혀먹기 등 식중독 예방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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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르색소 사용 마카롱에 천연색소를 사용한 것처럼 부당광고한 업체 등 10개소 적발‧조치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카롱에 타르색소*를 사용하고 천연색소를 사용한 것처럼 거짓 표시‧광고한 업체 등 10개소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해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 조치했다. * 타르색소: 식품의 다양한 색을 내기 위해 사용되는 합성 착색료 식약처는 최근 디저트로 각광받고 있는 다양한 색상의 마카롱이 온라인 상에서 천연색소를 사용한 것으로 표시‧광고해 판매되는 사례가 있어 부당한 표시‧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기획점검을 실시했다. 지난 5월 16일부터 6월 29일까지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천연색소 사용 마카롱’으로 광고해 제품을 판매하는 20개소를 대상으로 표시기준의 적정성 등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타르색소를 사용하고 천연색소로 거짓 표시・광고(4개소*)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아조루빈(Azorubine)을 원료로 제조한 마카롱 판매(1개소*) ▲달걀, 우유 등 알레르기 유발원료를 사용했음에도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미표시(8개소*) 등이다. * 3개소는 위반사항 중복으로 위반업체는 총 10개소 이번에 타르색소 사용으로 적발된 4개소*는 마카롱 제조 시 천연색소를 사용하는 것처럼 품목제조보고하거나 천연색소를 사용하는 것으로 광고하면서, 천연색소 대신 타르색소(식용색소황색제4호, 황색제5호, 적색제3호, 적색제40호, 청색제1호)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 플레이스그라운드(식품제조가공업, 경상남도 진주시), 투빈카롱 마카롱연구소(즉석판매제조가공업, 경기도 남양주시), 상상초콜릿(즉석판매제조가공업, 강원도 정선군), 달콤한파티(식품접객업, 경기도 구리시) 또한 경상남도 창원시 소재 제과점 1개소(오늘은 마카롱)는 마카롱을 제조하면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아조루빈(Azorubine)을 적색 색소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아울러 제조업체 등 8개소*는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달걀, 우유, 밀 등을 사용하면서 소비자 안전을 위해 반드시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해 해당 원료를 별도로 표시해야 하나 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 투빈카롱 마카롱연구소(즉석판매제조가공업, 경기도 남양주시), 상상초콜릿(즉석판매제조가공업, 강원도 정선군), 플레이스그라운드(식품제조가공업, 경상남도 진주시), 배정열 베이커리(식품제조가공업, 경기도 남양주시), 빵집아저씨들협동조합(경기도 안산시), 과자수(즉석판매제조가공업, 부산광역시 수영구), 해블랑디저트(즉석판매제조가공업, 경기도 시흥시), 하나베이킹푸드(식품소분판매업, 인천광역시 서구)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를 현혹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은 원료를 사용한 것처럼 거짓으로 표시・광고하거나 식용불가 원료 사용, 표시기준 위반 행위 등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국민께서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소비자께서는 식품 안전과 관련된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적극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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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의약품 베트남 수출 확대, 민간이 끌고 식약처가 민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베트남 국빈방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7월 6일부터 7일까지 ‘민관합동 의약품 진출지원단(이하 진출지원단)’을 베트남으로 파견해 주베트남대한민국대사관과 함께 베트남 보건·의약품 당국 고위급을 만나고 한-베트남 의약품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했다. 식약처 대표단은 6일 오전에 베트남 보건부(MoH)의 도 쑤언 뚜옌(Do Xuan Tuyen) 차관과 면담을 갖고, 지난 달 양국 정상회담에 이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서 고품질의 의약품 교역을 확대하고 양국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의약품 분야 국장급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오후에는 베트남 의약품 규제당국(DAV)의 의약품 허가 업무를 총괄하는 응우옌 딴 람(Nguyen Thanh Lam) 부국장과 양자회의에서 한국 의약품 허가·관리체계의 국제적 위상을 강조하며 우수한 K-의약품이 신속히 허가될 수 있도록 베트남의 제도 개선을 요청했고, DAV는 이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DAV는 자국의 의약품 관련 법령 정비 계획을 밝히며, 우리나라의 높은 수준의 의약품 안전관리 법령과 제도 운영 경험을 공유해 줄 것을 요청했고, DAV가 향후 한국에서 실시하는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 인증 교육에 적극 참여하기로 하는 등 양국은 베트남의 의약품 분야 법령 정비에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6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한-베 의약품 분야 합동 심포지엄’에는 양국 정부·업계·학계 총 120여명이 참석해 글로벌 의약품 산업의 기술·연구 동향을 공유하고 정부·기업 간 협력 전략 등을 논의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우리나라의 의약품 규정 개정과 정책 방향을 직접 설명하고 제약·바이오 분야의 미래 비전에 대해 논의했으며, 이 자리에는 양국 정부 관계자와 학계 전문가가 다수 참여해 참석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응우옌 딴 람 부국장은 이번 심포지엄에 대해 “양국 정부를 비롯한 업계가 함께함으로써 각 국의 의약품 제도에 대한 상호 이해를 높이고 네트워크를 구축·강화하는 좋은 기회였다”며 “이를 계기로 양국의 의약품 분야 협력 관계가 더욱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7일에는 베트남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제약기업들과 호치민에서 간담회를 열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진출 경험을 공유했다. 우리 기업들은 이번 진출지원단의 베트남 방문과 같은 신흥국 시장의 진출 확대를 위한 교류 강화 등에 식약처가 지속적으로 지원과 역할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강석연 의약품안전국장은 “이번 진출지원단의 방문은 의약품 주요 수출시장 중 하나인 베트남 현지에서 업계가 만나기 어려운 베트남 규제당국자와 직접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장을 마련했다는 데 그 의미가 깊다”며, “이번 협력이 단기간에 가시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이번 베트남 방문이 우수한 K-의약품의 베트남 시장 진출 확대와 정부 국정목표인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해외 의약품 규제기관, 제약 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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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엠디엠비-이나카’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엠디엠비-이나카(MDMB-INACA)*’를 임시마약류(2군)로 7월 11일 지정 예고했다. * 신종 합성대마 계열로 오·남용 목적으로 국내 반입 시도된 물질 ‘엠디엠비-이나카’는 이미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엠디엠비-5비알-이나카’와 구조가 유사해 신체적·정신적 위해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 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임시마약류 분류 체계 및 관리 현황 (2023.6.15. 기준) √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 마약류와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1군과 2군으로 분류 - (1군)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적‧효과적 유사성을 지닌 물질로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11종) - (2군)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 (89종) √ 2011년부터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를 시행해 총 261종을 지정했고, 이중 ‘THF-F’ 등 161종은 의존성 여부 평가 등을 거쳐 마약류로 지정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며,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다. 아울러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는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신규지정 예고가 신종 마약류의 유통을 차단해 국민 보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신종·불법 마약류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알림 → 공고 또는 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