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정책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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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이 모여 「지역사회 통합 돌봄」 발전방향 논의한다!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한국보건행정학회(학회장 정형선), 한국장기요양학회(학회장 윤종률)와 함께 5월 21일(화) 13시 30분에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제1회 지역사회 통합돌봄 2026 비전 공개토론회(포럼)」를 개최하였다. 정부는 지난해 ‘제1단계 노인 커뮤니티케어 중심 :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을 발표(’18.11.20)하면서 후속연구·논의과제*를 제시한 바 있으며, 향후 ‘포럼’을 운영하여 이러한 과제들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자 기준, 우선순위 등 구체화, △지방자치단체에 지역 주민의 통합돌봄 달성에 필요한 재정적 책임과 유인 부여방안 등 이번 포럼은 분야별 전문가의 심층적 논의를 통해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의미와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준비하였으며, 향후 포럼별 논의 주제에 따라 관련 학회·단체 또는 선도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다. 이번 제1회 포럼은 ‘다가오는 초고령사회,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논하다’라는 주제로 한국보건행정학회, 한국장기요양학회와 함께 개최하였다. 닐 길버트(Neil Gilbert)* 미국 U.C. 버클리대 교수의 특강에 이어 정형선 한국보건행정학회장과 김홍수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의 발제 후, 이규식 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아 지정토론**을 진행하였다. * 닐 길버트(Neil Gilbert) : U.C.버클리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뉴욕 타임즈의 주목할만한 책으로 꼽힌 「자본주의와 복지국가」, 「Welfare Justice(복지 정의)」, 「복지 국가의 변화」 등 다수의 책을 저술하였으며, 국제 사회복지 저널(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Welfare)의 편집 위원장을 맡고 있음. ** 지정토론: △석재은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성종호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김원일 대한간호협회 정책자문위원, △김철중 조선일보 기자, △이용갑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 △임호근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추진단장 미국 U.C. 버클리대 사회복지학과 닐 길버트 교수는 ‘한국의 노인과 아동을 위한 돌봄의 도전’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였다. 한국은 아동과 노인을 돌보는 사회적 비용이 큼에도 불구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 지출이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보다 낮다고 진단하였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지출 증가에 대한 정책대안으로 장기입원 대신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제공 장려 등을 제시하였다. 특히 미국의 커뮤니티케어 사례*를 설명하며 홈 케어(Home Care) 모형에 기초한 정책의 장점으로 시설 이용비용의 절반 수준으로 노인이 가족·이웃과 상호작용을 하며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 미국의 커뮤니티케어(Home and Community Based Service : HCBS)는 1983년 사회보장법의 개혁을 통해 정부가 메디케이드 가이드라인을 통하여 요양시설 입소 자격이 있지만 지역사회와 가정에서 케어를 받고 싶어 하는 노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돌봄 정책 정형선 한국보건행정학회장은 ‘한국커뮤니티케어의 방향: 지역, 대상자, 서비스’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였다. 복지, 요양, 보건의료 등의 분야 간에 연속적인 돌봄과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영역 내에서의 독점 또는 경쟁 구도로 인하여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우리나라 상황을 진단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추진 방향으로 지역 중심, 대상자 중심과 함께 돌봄서비스 및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제도 등의 서비스 및 제도의 관점에서 고려하여야 할 요소들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일관성 있고 통합적인 서비스제공 체계,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연계 강화 및 지방자치단체 참여 확대 유인(인센티브) 개발, 적정 인력 및 병상 등의 구조 개편 등을 검토할 것을 제안하였다 김홍수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한국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 기회와 과제’에 대하여 발제를 하였다. 노인 대상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미래 보건복지 제도 개혁의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목표와 사회적 투자에 대한 보다 폭 넓은 사회적 합의, 지역사회에서 노인과 가족의 참여 중요성, 한국 제도의 고유한 맥락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번 포럼에서 제안된 사항들을 6월부터 시작되는 선도사업* 지역에서 적용하여 실증 근거 확보,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구체적 정책과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 선도사업 : ‘19.6월부터 2년 간 지역자율형 통합돌봄 모형마련을 위하여 선발된 16개 지자체에서 대상자의 욕구에 맞추어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 등 서비스를 연계·통합 제공하여 지역사회 독립생활을 지원하는 사업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모든 국민은 본인이 살던 곳에서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어울려 살면서 본인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각계 전문가들의 참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2026 비전 포럼을 통해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가치가 국민적 공감을 얻어 지속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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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여성의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을 위한 안내자료 발간한다!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엄마가 되고 싶은 장애인을 위해 「40주의 우주」(장애인 부부를 위한 임신·출산 매뉴얼)를 제작·발간하고,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 등에 대한 영문 서적인 「장애여성 임신 및 출산가이드」와 「세계 장애여성의 건강 핸드북」을 번역·발간했다고 밝혔다. 「40주의 우주」는 임신에서 출산에 이르는 40주 동안에 필요한 의학 정보와 함께, 장애유형별 당사자 심층면담으로 확인한 장애인 부부 입장에서 궁금해 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임신·출산·양육과정에서 사회적 편견과 정보 부족 등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장애인 부부를 돕기 위해, 대한모체태아의학회(회장 김윤하), 대한재활의학회(회장 김희상), 한국여성장애인연합회(상임대표 박혜경), 국립재활원(원장 이범석)과 함께 장애인 부부를 위한 임신과 출산 준비 지침을 처음으로 제작·발간하였다. 책자 발간을 계기로 한국여성장애인연합회에서는 5월 22일(수) ‘여성장애인의 자립과 모성권을 위한 학술토론회(심포지엄)*’을 개최하고, 「40주의 우주」 소개 및 여성장애인의 자립과 건강에 대한 정책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 일시·장소 : ’19.5.22(수) 14~17시, 이룸센터 누리홀 번역본인 「세계 장애여성의 건강 핸드북」은 가난·편견·차별 속에서 자신의 몸을 이해하고 돌보며 가정을 이루고, 지역사회공동체를 변화시킨 세계 각국 장애여성들의 경험을 담았다. 「장애여성 임신 및 출산가이드」는 임신·출산을 하려는 장애여성을 대하는 의료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40주의 우주」는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보건소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장애인 단체 등 유관기관에 배포(2,000부)하였으며, 해당 책자는 보건복지부(www.mohw.go.kr) 및 국립재활원(www.nrc.go.kr)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장애인 건강권법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시행 ’17.12)에 따라 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장애여성 대상 보건의료서비스와 건강보건관리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 ’19.5월 기준 3개소(서울 보라매병원, 대전 충남대학교병원, 경남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운영 중이며, ’22년까지 총 19개소를 지정할 계획(’18) 3 → (’19) 6 → (’20) 10 → (’21) 14 → (’22) 19개소 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지역 내 의료기관과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있으며, 앞으로 언어·청각 장애여성의 의료지원을 위해 수어통역사 대상으로 의료 전문용어 교육을 실시하고, 현재 설치된 수어통역센터(전국 194개)와의 연계로 출산·의료 출장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김현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에 발간되는 책자가 장애여성의 임신·출산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체계를 갖추는 노력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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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법 문장의 표기를 국민의 언어생활에 맞게 하려는 목적으로 혈액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의 용어를 법과 일치시키는 한편, 과태료 기준을 정비하여 가중 또는 감경 사유를 신설하는 내용의 「혈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5월 21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한적십자사총재’의 ‘총재’ 라는 명칭이 지나치게 권위적이고, 실생활에서 거의 쓰이지 않는 단어이므로 ‘대한적십자사회장’으로 명칭 변경 일반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헌혈환부예치금 및 헌혈환부적립금을 헌혈환급예치금* 및 헌혈환급적립금**으로 변경 * (헌혈환급예치금) 헌혈자에게 수혈비용을 보상하거나 헌혈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혈액원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예치하는 금액(헌혈 1건당 1,500원) ** (헌혈환급적립금) 보건복지부장관이 수혈비용 보상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헌혈환급예치금으로 조성·관리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하는 과태료의 2분의1 범위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도록 일반기준 마련 보건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민이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맞춰 법령을 개정함으로써 법령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과태료 가중·감경 사유를 마련하여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을 높이는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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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 최초 국가트라우마센터 영남권에서 개소한다!국립부곡병원(원장 이영렬)은 국가 차원의 효과적인 재난 트라우마(사고 후유 정신장애) 심리지원 체계 마련을 위해 국립부곡병원 내에 영남권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하고, 5월 21일(화)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 인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트라우마 경험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 지원 및 심리지원 매뉴얼 개발·보급, 트라우마 관련 조사·연구 활동 수행 이번 행사에는 이철 국가트라우마센터장, 최종혁 국립춘천병원장, 경상남도 이철순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울산광역시 김경승 정신건강복지센터장 및 유관 기관·학회 등에서 여러 관계자가 참석하였다. 참석자들은 국가트라우마센터 안심버스 공간에서 스트레스 측정, 전자기장을 이용한 뇌 안정화 프로그램 등 정신건강 서비스도 체험하였다. 이어서 ‘재난트라우마 회복과 대응 체계 이해’를 주제로 재난정신건강 학술토론회(심포지엄)도 진행되었다. 그간 국립부곡병원은 2016년 경주 지진, 2017년 포항 지진, 2018년 밀양 세종병원 화재, 2019년 진주 방화사건 등 대형 재난·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국가적 차원의 재난심리지원 업무를 수행해 왔다. 이에 각 권역 중에서는 최초*로 국립부곡병원 내 영남권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하여 지역 내 재난심리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트라우마 전문가 양성 및 치료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재난피해자들의 심리적 회복을 도울 계획이다. * 중앙의 국가트라우마센터는 2018년 4월 5일 국립정신건강센터 내에 설립되었고, 권역은 국립부곡병원 내 영남권 국가트라우마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국립정신병원(공주· 나주· 춘천)에 설치 예정 센터장은 국립부곡병원장이 겸임하고 총 8명의 정신건강전문요원*이 팀원으로 구성 될 예정이다. * 정신보건 분야에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시설이나 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자 이영렬 국립부곡병원장은 “이번 국가트라우마센터 개소로 영남권에서도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전문적 재난심리지원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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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민간·지자체가 함께 모여 복지사업 소득재산조사 간소화 방안 논의한다!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한 ‘복지사업 기준표준화 자문단*’ 자문회의를 5월 17일(금)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서울교육센터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 복지제도 전반에 대한 자문을 위해 총 34명(제도·법률전문가 16명, 현장전문가 18명)으로 구성(’19.4.16.)된 자문단으로, 논의 주제에 따라 10명 내외 회의 참석 이번 자문회의는 4월 11일(목)에 발표한 「사회보장 정보전달체계 개편 기본방향」*의 후속조치로서, 현행 복지제도를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개편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 포용적 사회보장 정보 기반 마련을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새로 구축한다!(4.11일자 보도자료 참고) 구체적으로 ▲복지사업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사용하는 복잡하고 다양한 기준을 단순화하고, ▲국민이 간편하게 복지사업을 신청하기 위한 제도 개편 방향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였다. 주요 논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이 방대한 복지사업을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각 사업별 기준을 단순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를 위해 약 350여 종의 복지사업을 사업 목적 등에 따라 유형화하고, 동일유형 내에서는 유사한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에 대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였다. 둘째, 건강보험료를 활용해 대상자를 선정하는 일부 복지사업의 선정방식 개편 등을 논의하였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장애인 활동 지원’ 등 18개 사업(보건복지부 소관)은 대상자를 선정할 때 별도의 소득재산조사 없이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건강보험료 활용 방식은 빠르고 간편하게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가구의 경제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곤란해 복지사업이 꼭 필요한 대상자가 누락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18개 사업별 특성을 감안하면서도 건강보험료 활용 방식을 대체할 수 있는 조사 방식*을 논의하였다. * 사업의 규모나 성격에 따라 ①소득·재산을 환산하여 합산하는 소득인정액 방식 또는 ②일정 소득·재산 이하를 각각 요건으로 하는 이중기준선 방식 등 셋째, 국민들이 복지서비스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를 줄이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복지서비스 신청을 편리하게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국민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찾아서 맞춤형으로 안내하기 위한 (가칭)‘복지멤버십’의 법적 검토와 추진 시 고려사항 등에 대해 논의하고, 복지서비스 신청서식의 작성항목 및 첨부서류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였다. 또한,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가 아닌 곳에서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청 활성화, 병원·복지관에서의 신청 대행 등에 대해서도 토론하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자문회의 주요 안건별로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별도의 정책연구*를 추진 중이며, 연구결과 분석 및 현장의견 수렴을 통해 올해 11월까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종합계획(ISMP : Information System Master Plan)을 수립할 계획이다. * ① 사회보장사업 선정체계 및 자산조사 표준화 방안(보건사회연구원, ’19.5월~11월)② 건강보험료 활용사업 소득·재산조사 개선 방안(사회보장정보원, ’19.4월~7월)③ 사회보장사업 신청 편의성 제고 방안(5.22.부터 공모 예정, ’19.6월~11월) 보건복지부 김혜래 급여기준과장은 “복지사업별 운영 기준과 절차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서는 실제 현장에서 제도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민간기관 전문가와 이용자인 국민의 목소리에 계속 귀를 귀울여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앞으로 제도 개편 및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자문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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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제16회 가정위탁의 날 기념행사 개최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5월 17일(금) 13시 30분부터 위탁부모와 아동, 아동복지단체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국대 새천년관대공연장에서 ‘제16회 가정위탁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정부는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가정위탁 보호의 사회적 인식 개선과 제도 활성화를 위해 2004년부터 매년 5월 22일*을 ‘가정위탁의 날’*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로 16회째를 맞이하고 있다. * 친부모 가정과 위탁가정(2가정)에서 내 아이와 위탁된 아이(2아이)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키우자는 의미로 만든 기념일로 매년 기념행사 개최 ** 위탁부모·아동·종사자 등이 전국 각지에서 참석하고, 본 행사 이후 이어지는 문화체험 일정 등을 고려하여 5. 17.(금)에 기념행사 개최 가정위탁은 부모의 질병·가출·사망·학대 등의 사유로 친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는 아동을 위탁가정에서 일정기간 양육하고, 친부모의 양육여건 회복상황에 따라 친가정 복귀 등을 지원하는 아동복지 사업이다. 2018년 기준 가정위탁 보호아동 수는 11,137명이고, 위탁유형별로 조·외조부모에 의한 대리양육(7,433명, 66.7%), 친·인척위탁(2,793명, 25.1%), 일반가정위탁(911명, 8.2%)에서 각각 보호받고 있다. 이 날 기념행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식전행사로 위탁부모·아동의 레드카펫 입장, 스티커 사진촬영구역(포토존) 운영, 발광 다이오드(LED) 팔찌 배포, 대형 퍼즐 맞추기 등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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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가동!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올 여름 폭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5월 20일부터 9월까지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고 방치 시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질병으로 열탈진(일사병)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온열질환자 응급실감시체계」는 국민의 폭염 건강보호 활동을 안내하기 위해 온열질환 발생현황과 주요특성을 모니터링하는 것으로, 전국의 약 500여개 협력 응급실을 통해 온열질환자 응급실 방문 현황을 신고받아 분석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질병관리본부는 작년 기록적 폭염에 따라 「온열질환자 응급실감시체계」를 강화하고 협력 응급실, 전국 시도 및 보건소 담당자를 대상으로 5월 15일(수) 사전교육을 실시하면서 본격 준비에 들어갔다. 질병관리본부는 2018년도 기록적인 폭염*으로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로 접수된 온열질환자수는 4,526명, 이 중 사망자 48명으로 2011년 감시체계 운영을 시작한 이래 최고치라고 밝혔다. * ‘18년 폭염일수 31.5일, 열대야일수 17.7일로 1973년 이후 역대 최고치(기상청) 2018년도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로 신고된 온열질환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1) 성별로는 남자가 3,351명(74%)으로 여자(1,175명, 26%)보다 많았고, (2) 질환종류별로는 열탈진이 2,502명(55.3%)로 절반 이상이었고, 열사병 1,050명(23.2%), 열경련 518명(11.4%), 열실신 314명(6.9%) 순이었다. (3) 연령별로는 40~60대 중장년층이 환자의 절반 이상(53%)으로 많았고 인구수 대비 신고환자 비율(10만명당)*은 나이가 많을수록 높았다. 특히 2018년도에는 과거 5년(’13~’17년)에 비해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약 5%p(25.6%→3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인구 10만명당 신고환자수: (40대) 8.2명, (50대) 11.5명, (60대) 12.2명, (70대) 17.0명, (80대이상) 29.5명 (4) 지역별로는 경기 937명, 서울 616명, 경남 436명, 전남 322명 순으로, 과거 5년 평균에 비해 서울(7.3배), 경기(5.5배), 인천(5.9배)에서 크게 증가하였다. (5) 발생장소별로는 실외가 3,324명(73.4%), 실내가 1,202명(26.6%)으로 실외가 많았고 과거 5년 평균에 비해 실내가 6.7%p 증가하였다. 세분류로는 공사장 등 실외작업장이 1,274명(28.1%)으로 가장 많았고, 집 624명(13.8%), 길가 606명(13.4%), 논밭 506명(11.2%) 순이었다. 과거 5년 평균에 비해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집·길가·건물로 나타났다*. * 집 6.4배(98명→624명), 길가 4.5배(136명→606명), 건물 4.1배(29명→119명) (6) 발생시간별로는 12시~18시 사이에 환자의 절반 이상(2,453명, 54.2%)이 발생하였고, 15시대에 환자 발생이 가장 많았다. 2018년도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로 신고된 온열질환자 사망사례는 48명으로 과거 5년 평균(10.8명)의 약 4.4배였다. (1) 성별로는 남자와 여자가 각 24명으로 같았고, (2) 질환종류는 48명 사망사례 모두 ‘열사병’ 이었다. (3)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71%(34명)로 과거 5년 평균(55%, 6명)에서 16%p 증가하였다. 특히 사망사례 중 70대가 10명, 80세 이상이 22명으로 고령자에서의 사망이 많았다. (4) 지역별로는 경북 10명, 경기·전북 각 5명, 서울·강원·전남 각 4명 순이었다. (5) 발생장소별로는 실외가 30명(62.5%), 실내가 18명(37.5%)로 실외가 많았고 과거 5년 평균에서 실내가 22.7%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분류로는 집이 15명(31.3%)으로 가장 많았고, 논/밭 12명(25.0%), 주거지주변 9명(18.8%), 길가와 작업장이 각 4명, 기타(차 안) 3명, 산 1명 순이었다. 과거 5년간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곳은 논/밭, 길가, 실외작업장 순이었으나 2018년도에 집과 주거지주변에서의 사망이 크게 증가하였다.* * 집: (과거 5년 평균) 0.6명 → (’18년) 15명(25배),주거지주변: (과거 5년 평균) 0.6명 → (’18년) 9명(15배) (6) 기타 특기사항으로는 사망사례 중 심혈관질환, 당뇨병, 치매, 정신질환 등 이미 다른 질환을 앓고 있던 사례가 60.4%(29명)였고, 차안에 방치되어 사망한 사례도 3명(유아 2명, 노인 1명) 보고되었다. 2018년도 온열질환자 신고가 많았던 것은 짧은 장마 이후 폭염이 오래 지속되면서 온열질환자 발생이 계속됐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예년에는 온열질환자 발생이 산발적으로 나타나다가 긴 장마 이후 7월말부터 8월초에 환자가 급증한 양상이었으나, 2018년도에는 장마가 짧게 끝나면서 장마 종료 직후(7.11일경)부터 환자가 급증하기 시작하여 8월 중순까지 길게 이어졌다. 또한 서울, 경기, 인천 등 대도시의 경우 집에서 발생한 사례의 증가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서울, 경기, 인천 지역 중 집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총 384명으로 전국 집 발생사례(624명)의 61.5%를 차지하였다. 또한 서울 지역 집 발생사례는 과거 5년 평균(10명)의 20배에 달했다. 서울 온열질환자 616명의 발생장소는 집이 198명(32.1%)으로 가장 많았고, 길가 132명(21.4%), 실외작업장 104명(16.9%) 순이었다. 경기와 인천은 온열질환자는 1,195명으로 발생장소는 실외작업장 375명(31.4%), 집 186명(15.6%), 길가 156명(13.1%) 순이었고, 이 중 집 발생사례는 과거 5년 평균에 비해 8배 이상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인천: (과거 5년 평균) 2.8명 → (’18년) 63명(23배),경기: (과거 5년 평균) 13.8명 → (’18년) 123명(8.9배) 이상의 결과들은 질병관리본부가 발간한 「2018년도 온열질환 신고현황 연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열람 및 다운로드 위치: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http://cdc.go.kr) → 정책/사업 → 기후변화대응 → 폭염 → 온열질환 감시체계신고결과 질병관리본부는 “작년도 온열질환자는 특히 대도시의 집에서 발생한 사례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면서, 폭염 시 외출을 자제하고 작업 시 휴식하며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등 일반적인 건강수칙을 준수하는 것은 물론, “쪽방촌 등 폭염에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과, 노인, 어린이 및 다른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등 거동이 어렵거나 보살핌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무더위 쉼터 연계, 차량 안 어린이·노약자 확인 등 취약계층 맞춤형 폭염예방을 지자체,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강화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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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한 환자 전원, 보다 신속하게!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천재지변, 감염병 발생 등으로 환자를 긴급히 다른 병원으로 옮기지 않으면 생명·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병원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오는 7.16일 시행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절차와 사유 등을 규정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5.17일부터 6.2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불가피한 사유발생 시, 환자·보호자 동의를 받지 않고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전원(轉院) 가능 다음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다른 병원으로 옮기지 않으면 중대한 위험이 생기는 경우로서, 환자 의사표현능력 결여, 보호자 소재불명 등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없이 옮길 수 있도록 하였다. < 불가피한 사유 > 천재지변 감염병, 응급상황이 발생했으나 이에 대응할 시설, 인력부족 집단 사망사고 또는 생명·신체 위험 발생 이 경우 병원기본정보, 불가피한 사유, 이동하려는 병원 등의 정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② 의사국가시험에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법(약칭 연명의료결정법)」 추가 예비 의료인의 교육과정에서 임종기 환자의 의료 관련 법·제도에 관한 지식을 배양하기 위해 의사국가시험 필기과목 중 ‘보건의약관계 법규’에 ‘연명의료결정법’을 추가한다. * (현행) 「보건의료기본법」·「의료법」·「국민건강보험법」등 → (개정안) 「연명의료법」추가 보건복지부는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병원 위급상황에서 환자를 빠짐없이 안전한 곳으로 옮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입법예고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19년 6월 25일까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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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틈없는 감염병 검사를 위해 정부-지자체가 한자리에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중앙-지자체간 감염병 검사분야대응 능력 및 협력 강화를 위해 ‘2019년도 상반기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검사 부서장 회의’를 5월 16일(목) 대전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5.16.(목) 09:30~16:30, 대전광역시 근현대사전시관 회의실(구. 충남도청) 2017년부터 매년 2회 개최되는 부서장 회의는 감염병 검사 분야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는 질병관리본부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이 한자리에 모여 국내발생 및 신종·해외 유입가능 감염병의 실험실검사 전반에 대한 현안을 논의하고 상호정보교류와 협력을 견고히 하는 소통의 장이다. 이번 회의는 최근 집단발생으로 국민적 관심이 컸던 홍역 대응에 있어 중앙과 지자체의 사례 및 경험을 공유하고, 감염병 대응의 실험실 검사와 분석 역량 강화를 위한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홍역 발생 시 정부의 대응 및 환자관리 정책, 실험실검사와 분석의 의미를 발표하고, 대구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지자체의 홍역 대응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또한, 지난 해 지자체의 감염병 대응 강화를 위해 구축한 권역별 협력체계를 민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여 감염병 검사 대응을 정부 주도에서 정부·민간 공동대응 체제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감염병 유행시 검사분야 대응은 중앙·지자체간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넓히고, 향후, 어떠한 감염병이 발생하더라도 신속하고 정확한 실험실검사와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협력을 강화하는 뜻깊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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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와 아이가 행복한 가정양육, 시간제보육이 도와드립니다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5월 16일(목) 오전 10시, 한국보육진흥원 6층에서 시간제보육 이용수기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공모전은 ‘엄마의 안심시간·아이의 성장시간’을 주제로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15일까지 22일 동안 진행되어, 총 151편 중 최우수 2편, 우수 4편, 장려 5편 등 11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시간제보육은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병원이용·취업준비·가족돌봄·단시간 근로 등의 사유로 일시적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 ’18년 한해 동안, 전국 443개 시간제보육반에서 1만 8,437명 이용 ◈ 시간제보육 이용방법 이용대상 : 6개월~36개월 미만 영아 이용대상 :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에 설치된 시간제보육반 443개반 이용시간 : 월~금, 9~18시 아동등록 : 임신육아종합포털(www.childcare.go.kr) 또는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방문등록 사전예약 : 임신육아종합포털(www.childcare.go.kr)·아이사랑 앱 또는 전화신청(1661-9361) 보육료 : 시간당 4,000원 중 1,000원 자부담(3,000원 정부지원) 이번 공모전을 통해 시간제보육이 부모에게는 자기개발·재취업 등을 위한 시간을, 아동에게는 보육교사·또래 친구와의 상호작용 및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기여함을 보여주었다. 최우수상 수상자인 일본 출신 아세치 키미(여, 32세) 씨는 한국인 남편과 결혼하여 육아에 전념하다가, 시간제보육을 이용하면서 미술 전공을 살려 삽화(일러스트) 작가의 꿈을 이룬 사례를 소개하였다. 아세치 씨는 “시간제보육을 이용하며 제 일러스트 일도 잘 진행되었고 도전한 보람을 느꼈습니다. 또 제가 아이와 둘이서 지내면서 조금씩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니 마음이 편해지고 그만큼 아이와 있을 때에도 더 활기차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고 감회를 밝혔다. 또 다른 최우수상 수상자인 유미현(여, 35세) 씨는 회사를 그만두고 육아를 시작하였으나 어려움을 겪던 중 시간제보육을 통하여 육아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육아 부담을 덜 수 있었던 사례를 소개하였다. 유 씨는 ”시간제보육을 이용하는 동안 에너지가 충전되어 더 열심히 아이의 말을 듣고 아이의 마음에도 공감하며 함께 놀 수 있었습니다. 시간제보육으로 나는 좀 더 자애롭고 현명한 엄마가 되었습니다. 시간제보육 이용시간은 제게 마법과 같은 치유의 시간이었습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우수상을 수상한 신현주(여, 42세) 씨는 교통사고로 친정엄마가 입원하고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을 때 시간제보육의 도움을 받아 친정엄마의 간병을 다닐 수 있었던 사례를 소개하였다. 신 씨는 ”시간제보육은 가정양육을 하는 부모에게 보험 같은 제도라 생각합니다. 누구에게 부탁하기 어려운 내 아이를 언제든지 맡길 수 있고 비용도 저렴하니 사실 보험보다 더 좋습니다. 제가 시간제보육을 만난 것은 행운이었습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우수상 수상자인 정영희(여, 33세) 씨는 “시간제보육이 없었다면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곳에서 우울하고 불행한 엄마와 아이로 보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수업, 운동 등 시간이 필요할 때 시간제보육 예약을 하고 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림책 활동가 과정을 거치고, 다음 달부터 그림책 읽어주기 봉사활동을 가기로 하였습니다.”라고 전했다. 정 씨는 “엄마의 역할 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스스로 자존감을 지킬 수 있어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합니다. 시간제보육을 이용하면서 제 삶이 변화되었고 특히 중요한 것은 이전보다 아이를 더 소중히 생각하고 가족을 더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그밖에도 시간제 근무를 하며 경력을 이어가게 된 사례, 재취업을 하게 된 사례, 아이를 이해하기 위한 부모교육을 받은 사례, 둘째 임신·출산기간 동안 시간제보육을 통해 첫째의 육아도움을 받은 사례, 요리전문가로 취업준비를 시작한 사례, 힐링시간을 가지면서 육아에 더 집중하게 된 사례 등 다양한 사연들이 공모전을 빛냈다. 보건복지부는 공모전 수상자들의 수기를, 우수 제공기관의 보육 프로그램·놀이활동·담임교사의 소감과 함께 동영상과 사례집으로 소개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이윤신 보육사업기획과장은 “많은 부모들이 가정에서 영아를 양육하면서 견디기 힘든 육체적 피로와 고립감 같은 심리적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가정양육 부담의 경감, 부모의 자기 개발과 아이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