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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어려운 사람 고위험군으로 선정 못하는 ‘멍텅구리 AI’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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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어려운 사람 고위험군으로 선정 못하는 ‘멍텅구리 AI’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건강보험료 17개월 체납자, 복지 사각지대 고위험군 선정 vs 건강보험료 22개월 체납한 이는 미선정

  • 기사입력 2019.10.04 10:43

정부가 지난 2014년 송파 세모녀가 빈곤의 나락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 이후 복지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관리 시스템’(이하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이 더 상황이 어려운 국민을 외면하는 치명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지난 2015.12월부터 건강보험료 체납, 단전, 단수 등 29개 위기 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운영해오고 있다. 2015년 12월부터 금년 5월 까지 총 19차례에 걸쳐 80만 6,070명의 복지 사각지대 고위험군을 선정했고, 이 가운데 24.2%인 19만5,258명이 각종 복지급여 및 복지서비스 지원을 받았다.

 

하지만, 정춘숙 의원에 따르면, 동 시스템에 치명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정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정보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은 과거 복지서비스 지원 결과를 데이터화하여 기계학습 알고리즘(XG-Boost)이 적용된 예측모형을 활용하여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있다.

동 시스템은 통상적으로 예측 정확도가 높다고 평가되지만, 구동방식 및 결과에 대한 설명력이 떨어지는 상충(trade-off)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시스템은 다양해지는 신종 위기변수가 반영된 건에 대해서는 시스템상 발굴할 수 없어 특정 가구가 왜 고위험군 상위로 판별되어 선정되고 또는 하위로 판별되어 미선정 되었는지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

실제로 2019.5월 고위험군 선정 결과를 보면, 건강보험료 17개월 체납자는 선정되어 지자체로 통보됐지만, 22개월 체납자는 선정되지 못했다.

 

이 밖에도 건강보험료를 12개월 체납하면서, 공공임대주택 임차료를 18개월 동안 내지 못했던 경우도 고위험군으로 선정되지 못했다.<사례 표 참조>

 

발굴차수 19(2019.5월 선정) 실제 사례

 

사례1.

A씨는 건강보험료 17개월을 체납하여, 2019.5월 고위험군으로 선정

 

사례2.

B씨는 건강보험료 22개월을 체납했지만, 2019.5월 고위험군으로 미선정

 

사례3.

C씨는 건강보험료 12개월 체납, 공공임대주택 18개월 체납했지만, 2019.5월 고위험군으로 미선정

 

사례4.

D씨는 건강보험료 10개월 체납, 단가스 4개월 체납, 전기료 3개월, 국민연금 7개월 체납했지만, 2019.5월 고위험군으로 미선정

 

사례5.

E씨는 건강보험료 7개월, 단가스 6개월, 전기료 7개월, 국민연금 14개월을 체납했지만, 2019.5월 고위험군으로 미선정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치명적 한계 없었다면, 북한이탈주민 모자, 고위험군으로 선정되어 정부 지원 받을 수 있었다

 

현재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의 이런 한계가 없었다면, 지난 7월 세상을 등진 지 2달 만에 알려져 우리사회에 큰 안타까움을 주었던 북한이탈주민 모자 아사 사건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는 아쉬움이 크다.

 

사회보장정보원이 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5월 19차 발굴 당시 탈북모자가정 처럼 건강보험료를 17개월 체납해 고위험군으로 포함된 사례는 207건에 달했다.

 

행정 편의적 고위험군 선정, 후진적 복지시스템 또한 정 의원은 행정 편의적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인 고위험군을 가려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정보원이 지난 5월에 선정하여 지자체에 통보된 고위험군은 총 5만 9,713명인데, 그다음 고위험군 순번인 5만 9,714번째 대상자는 사는 곳만 다르지 위기상황은 동일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 59,713번째로 고위험군 선정

o 피부양자 장기요양

o 대구광역시 달서구

[○○] 59,714번째여서 고위험군 미선정

o 피부양자 장기요양

o 대구광역시 북구

      

정 의원이 보건복지부에 확인한 결과 정부는 고위험군 추출 근거를 단순히 ‘현장조사 부담을 고려하여 규모를 산정한다’고 했고, 사회보장정보원도 ‘지자체 발굴조사 기간인 2개월 이내에 모두 처리 가능하도록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의 위기아동 대상자도 ‘실제 가정방문을 통해 위기 아동을 점검해야 하는 특성 상 발굴 대상을 한정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면서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업무 능력 범위 내에서 선정하고 있었다.

 

결국, 이번 북한이탈주민 모자 가정처럼 도움이 필요한 국민 입장이 아니라, 담당공무원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고위험군이 정해지고 있었다.

 

이에 정춘숙 의원은 “대한민군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제도적 측면과 시스템적 측면 문제를 병행하여 해결해야 한다”면서, “제도적 측면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야 하고, 시스템적 측면에는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의 치명적인 한계를 개선하고 일선에서 어려운 국민을 보살피는 복지공무원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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