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정책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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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약 데이터·인공지능(AI)을 활용한 창의적 아이디어를 모집합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식의약 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등 민간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주고자 ‘2024년 식의약 데이터 분석·활용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은 이번 대회는 건강기능식품 품목정보, 의약품 낱알식별 정보, 의료기기 품목정보 등 식의약 데이터*를 활용해 다양한 아이디어 기획과 제품‧서비스 개발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올해는 일하는 방식 개선 및 사회문제 해결에 식의약 데이터가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공모분야를 식품영양‧의약품생애주기에 대한 분석부문(2개)까지 확대하였다. 또한, 올해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아이디어에 가산점을 부여할 예정으로, 식의약 데이터 분석·활용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4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식의약데이터포털(data.mfds.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수상작은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평가를 거쳐 선정할 예정이며, 수상자에게는 소정의 상금과 함께 식약처장상이 수여된다. 또한, ‘창업부문’의 최고 득점작은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제12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참가자격도 부여된다. 참고로 지난 경진대회에서는 인공지능(AI) 처리기술과 식품분야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개인 맞춤형 식단‧운동을 제공하거나 식품 영업자의 식품안전과 관련된 영업활동을 보조하는 서비스 등 등장하여 관심을 많이 모았다. 지난해 공모작 중에서는 사용자가 자신의 일일 식품영양정보와 운동정보를 앱에 기록하면, 근거리의 피트니스 센터에 소속된 헬스케어 전문가를 고객과 매칭해, 입력된 정보를 기반으로 운동 일지와 식단을 제공하는 ‘바코드 스캔 기술 기반 양방향 모바일 건강 및 피트니스앱, 건강해줘’가 대상으로 선정되어, 현재 응모자가 이 앱을 기반으로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식약처는 경진대회 이후에도 우수작으로 선정된 아이디어 등이 실제 산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수상자에게 맞춤형 데이터를 제공하고, 개발한 서비스 등의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 정부기관과 연계 등도 지원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경진대회에서 참신한 아이디어가 발굴되어 식의약 데이터가 더욱 가치있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수요조사와 간담회 등을 통해 국민의 데이터 개방 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식의약 데이터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참고로 경진대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의약데이터포털(data.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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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4일부터 돈가스 등 동물성 식품 수입관리가 더 깐깐해집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축산물에 적용하던 수입위생평가 제도를 올해 6월 14일부터 돈가스 등 동물성 식품에도 확대하여, 총 6단계의 평가절차를 통해 안전성을 수입 이전부터 사전검증하고 수출국 정부에서 보증하는 제품만 소비자에게 제공되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동물성 식품 수입위생평가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는 「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 고시 개정안을 4월 12일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동물성 식품이 지켜야 하는 위생요건 규정, 동물성 식품 수입이 허용되는 국가목록 고시, 타조고기, 타조알을 수입위생평가 대상으로 신규 지정 등이다. 동물성 식품을 수출하는 정부와 해외제조업소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요건을 정하고, 수출국 정부는 동물성 식품을 수출할 때마다 수입위생요건에 적합한지 확인하여 수출위생증명서를 발급하도록 의무를 부여한다. 동물성 식품도 축산물과 같이 사전에 고시된 국가에서만 수입을 허용하고, 이미 축산물 수입위생평가를 완료한 국가는 동물성 식품을 수입할 수 있는 국가로 자동등록함으로써 신속한 통관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기타 식육 및 기타알제품 중 타조의 식육(고기) 및 알을 동물성 식품으로 신규 지정하여 수입위생평가 실시 후 수입하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수입위생평가를 통해 사전에 위생관리된 수입 동물성 식품을 국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자세한 개정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4년 5월 2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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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가정의 달 대비 건강기능식품 점검 나선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선물용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업체 600여 개소를 대상으로 4월 8일부터 19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점검은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비타민 등 가정의 달에 선물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국내 제조‧수입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점검 내용은 ▲원료 기준·규격 준수 여부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부당한 표시‧광고 ▲기타 위생관리 등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등이다. 이와 함께 시장 점유율이 높은 제품 위주로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한 수거 검사와 수입 제품의 통관단계 정밀검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 기능성분 함량, 중금속, 대장균군 등 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신속히 회수·폐기(수입식품의 경우 수출국 반송 또는 폐기)해 부적합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온라인 상의 허위·과대광고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집중점검을 실시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철저한 사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국민이 안심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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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구운달걀 등 알가공품 제조업체 점검...4곳 적발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기온이 상승하는 계절에 대비하여 단체급식이나 빵·과자 등의 제조에 많이 사용하는 액란*과 간식으로 섭취하는 구운달걀 등을 생산하는 알가공품 제조업체 189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4개 업체를 적발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 달걀의 내용물 전부 또는 노른자와 흰자를 분리하여 액상 형태로 제조하거나 이에 식염, 당류 등을 첨가한 것(알 내용물 80% 이상)으로 달걀말이, 크림, 마요네즈 등의 원료로 사용 이번 점검은 17개 지자체와 함께 3월 4일부터 3월 15일까지 실시했으며, 점검과 함께 유통 중인 알가공품에 대한 살모넬라, 대장균군, 잔류물질 등 기준·규격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거·검사도 병행했다. 위생점검 결과 주요 위반내용은 ▲영업시설 무단 변경(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 ▲원료 검사 미실시(1곳)이며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점검 업체에서 생산한 제품과 국내 유통 중인 알가공품 총 220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207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1개 제품은 대장균군이 초과 검출되어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할 예정이다. * 검사 중인 12건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 예정 식약처는 기온이 상승하기 시작하는 봄철에 달걀로 인한 살모넬라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파손되지 않은 달걀을 구매하고 달걀을 만진 후에는 흐르는 물에 비누 등 손 세정제를 이용해 30초 이상 손을 씻어야 하며, 조리 시에는 75℃에서 1분 이상 충분히 가열해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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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규제혁신을 통한 신기술 식품 연구개발 지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김성곤 식품안전정책국장은 4월 4일 풀무원 기술원(충북 청주 소재)을 방문하여 차세대 신기술 식품 연구개발 현장을 살펴보고 현장의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육상 양식김, 식물성 대체식품 등 다양한 신기술 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산업 지원을 위한 규제혁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김성곤 국장은 이날 방문 현장에서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환경과 자원 부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어 최소한의 자원으로 환경 오염 걱정 없는 미래 먹거리 연구개발이 필요하다”며, “소비자의 대체식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짐에 따라 안전과 품질이 확보된 우수한 대체식품이 개발·생산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과학기술력과 식품 안전 규제과학 정책이 상승 효과를 일으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하고 우수한 신기술 식품이 개발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합리적인 규제 개선 방안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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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주요 수출 15개 국가 화장품 법령정보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어요!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산 화장품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화장품 해외 규제정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4년 화장품 해외 규제정보 웨비나 시리즈 제공 식약처는 ‘23년에 이어 올해에도 화장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해외 진출 시 필수로 알아야 하는 화장품 인허가 절차, 표시·광고, 안전관리 의무 등에 대한 온라인 교육(웨비나)을 실시한다. 올해에는 국산 화장품의 주요 수출국이면서 최근 화장품 규정에 변화가 있었던 중국, 미국 규제정보를 집중적으로 제공하고,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유럽, 캐나다, 호주 등 수출시장 68%를 차지하는 11개 국가에 대한 최신 규제정보를 안내할 계획이다. * 중국(‘23년 수출 점유율 32.8%, 1위) : ’24.5월 화장품 안전성 평가자료 제출 의무 본격 시행 미국(‘23년 수출 점유율 14.3%, 2위) : ’24.7월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에 따른 등록제 본격 시행 ‘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를 통한 화장품 수출 안내서 제공 식약처는 ‘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를 통해 최신의 해외 화장품 인허가 개정 규정, 지침 등 기술규제 정보을 신속하게 제공하고, 인도 등 수출 신흥국가를 포함한 10개국의** 인허가 절차 정보를 담은 수출안내서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화형 상담 챗봇 ‘코스봇(COSBOT)’에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하는 등 고도화하여 고품질 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 화장품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화장품 인허가 규정, 각 국가의 화장품 원료 사용 기준 정보, 각종 교육자료 등을 제공하는 플랫폼(helpcosmetic.or.kr) ** 수출안내서 제공 예정(10개국) : 러시아, 멕시코, 미국, 베트남,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캐나다, 태국, 호주 식약처와 법제처 협업, K-화장품 세계진출 위한 해외 법령정보 제공 법제처는 화장품 수출 기업 운영에 필요한 해외법령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세계법제정보센터’*에 ‘K-화장품’ 메뉴를 신설하고, 업계 법령정보 수요가 있는 15개국의 화장품 관련 법령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와 연계하는 등 식약처와 법제처가 협력을 강화하여 기업의 해외 법령정보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고 수출 다변화를 지원한다. * 수출‧해외진출에 필요한 국가의 세제, 투자, 노동, 환경 등 법령 원문 및 번역문, 법제동향 등 종합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world.moleg.go.kr) ** 법령 정보제공 예정(15개국) : 뉴질랜드, 러시아, 말레이시아, 미국, 아랍에미리트 연합, 영국,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카자흐스탄, 캐나다, 키르기스스탄, 태국, 필리핀, 호주 식약처와 법제처는 우수한 K뷰티 제품을 보유한 국내 화장품 기업이 전 세계 규제정보를 신속히 파악하고 수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하여 해외 화장품 관련 규제정보를 신속‧편리하게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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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장, 국산 백신 개발 지원을 위한 현장 행보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산 백신 제품화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센터장 백선영, 이하 ‘백신센터’)를 3월 28일 방문하여 백신 개발 및 기술지원 현황을 살펴보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백신센터는 ▲제품화 종합컨설팅 ▲임상검체 분석지원 ▲품질검사‧시험 지원 ▲전문인력 양성 교육 등을 통해 감염병 예방 백신의 신속한 개발과 제품화를 지원하고 있다. 오유경 처장은 이날 “지난 3년간 대유행 상황을 겪으면서 백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다”라며, “이제 국가의 백신 개발역량은 경제적 가치와 감염병 예방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넘어 국민을 보호하는 국가의 보건 안보 필수 경쟁력이 되었다”고 백신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감염병을 극복하고 글로벌 백신 분야를 선도할 수 있도록, 백신센터가 국산 백신의 개발부터 제품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미래 핵심 동력이 되어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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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의약품, 필리핀 수출 빨라진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필리핀 식품의약품청(PH-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식약청)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3월 30일경 우수 규제기관(Reference Drug Regulatory Agency)으로 신규 등재한다고 밝혔다. 필리핀 식약청은 우수 규제기관*에서 허가한 신약, 제네릭의약품 등을 신속하게 심사하여 허가하는 신속 허가제도(The Facilitated Review Pathway, FRP)를 운영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의약품은 필리핀에서 법정 허가심사 기간이 기존 120~180일에서 30~45일로 크게 줄어든다. * 미국 FDA, 유럽 EMA, 일본 PMDA 등 규제기관을 우수 규제기관(붙임)으로 지정 필리핀 식약청은 한국 식약처를 우수 규제기관으로 포함하는 개정안*을 지난 2월 발표했으며, 개정된 규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3월 30일경부터 대한민국 식약처가 허가한 의약품은 필리핀에서 신속 허가제도를 적용받게 된다. * 필리핀 FDA 회람(Circular) No. 2022-004 개정 이번 필리핀에서의 우수 규제기관 등재는 세계보건기구(WHO) 의약품 백신 규제시스템 글로벌 기준(GBT) 평가 결과 최고 등급 획득(’22년 11월) 및 WHO 우수규제기관 목록(WHO Listed Authorities, WLA) 등재(’23년 10월)에 따라 식약처의 의약품 규제역량과 우리 의약품의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물이다. 식약처는 이번 우수 규제기관 등재에 따라 앞으로 필리핀으로 의약품 수출*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글로벌 규제당국과 다각적인 협력 등 규제 외교를 통해 우리의 우수한 식의약 제품이 글로벌시장으로 활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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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한약(생약) 분야 정책‧심사 설명회 개최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올해 한약(생약) 분야 주요 정책과 한약(생약)제제 심사 방향 등에 대한 ‘한약(생약) 분야 정책‧심사 설명회'를 3월 27일 JK아트컨벤션(서울시 영등포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약(생약) 업계가 참석하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24년 한약 분야 주요 정책 ▲한약(생약)제제 품질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 방향 ▲한약 분야 사후 안전관리 방안 ▲한약재 맞춤형 GMP 운영방안 ▲한약(생약)제제 품질 및 안전성‧유효성 심사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며, 질의응답도 진행한다. * 설명회 자료는 추후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에 공개 예정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이번 설명회가 업계에서 한약(생약) 및 한약(생약)제제 허가·신고 및 사후관리 제도의 이해도를 높여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영주 바이오생약심사부장은 “업체에서도 안전하고 효과적인 한약(생약)제제를 국민에게 공급함으로써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식약처와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안심과 한약(생약) 및 한약(생약)제제 업계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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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금화규 꽃·줄기를 사용한 업체 4곳 적발‧조치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금화규* 꽃과 줄기를 원료로 사용한 제조업체 등 4곳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 조치하였다. * 금화규(일명 닥풀)는 식물의 잎 부위에 한하여 식품의 원료로 사용 가능하나, 꽃·줄기는 식재료로 사용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아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음(식품의 기준 및 규격) 최근 금화규 꽃과 줄기를 원료로 식품을 제조‧판매한다는 소비자 신고가 접수되어 위반제품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약처가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8일까지 식품제조가공‧업체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 등 9곳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에 적발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는 금화규 꽃을 물에 우려서 음용할 수 있는 티백 형태로 포장하여 판매하였고, 식품제조‧가공업체 1곳은 줄기와 잎을 함께 사용하여 동결건조분말을 제조‧판매하였다. 현재 업체가 보관중인 위반 제품은 전량 폐기할 예정으로,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께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식품을 구매하기 전에 식용이 가능한 원료인지 확인하고 구매하기를 권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고시·훈령·예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또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go.kr) > 식품분야 공전 온라인 서비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국민께서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